Section § 257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1981년 9월 29일 이후 수력 발전을 위한 시설과 1982년 개정 이후 풍력 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고, 구매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전력을 배분하기 위한 송전선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 시설들을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을 위한 자금은 카운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7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섹션 (25730)에 따라 수력 또는 풍력 발전소와 송전선을 건설하는 경우, 이 시설을 임대하거나 생산된 전력을 전력을 취급하는 공공 사업체나 다른 공공 기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 전력을 자체 필요 목적이나 물 생산 또는 운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 고객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되는 모든 전력은 '버스 바'라고 불리는 연결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발전소의 전력 송전 시작 지점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5732

Explanation

이 법은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건설, 취득 및 관리할 권한이 1981년 9월 29일 이후에 시작된 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그러한 권한은 1982년에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작된 프로젝트에만 적용됩니다.

수력 발전 시설을 건설, 취득, 개발하고 그러한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할 수 있는 권한은 1981년 9월 29일 이후에 건설, 취득,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된 시설에만 적용된다. 풍력 에너지 발전 시설을 건설, 취득, 개발하고 그러한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할 수 있는 권한은 1982년 법률에 의해 제정된 본 조항의 개정안 발효일 이후에 건설, 취득,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된 시설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573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이미 수력 또는 풍력 발전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인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카운티와 현재 소유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력 또는 풍력 에너지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을 건설, 취득,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공공사업 목적의 수력 또는 풍력 에너지 발전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의 취득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단, 카운티와 해당 사업 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운영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