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60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5분의 4 찬성 투표로 특정 토지를 최대 90일 동안 야생화 보호구역으로 임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공공 토지, 미판매 또는 미임대된 주(州) 토지, 그리고 소유주가 카운티에 비용 부담 없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의 사유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0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야생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특정 시기에 특정 규모의 무리로 사람들이 이 토지 위에서 동물을 몰거나, 떼 지어 이동시키거나, 방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문서의 특정 규칙이 1934년에 제정된 특정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 방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법률은 과도한 방목과 토양 손상 등을 방지하여 공공 방목지를 관리하고 보호하며, 이러한 토지에 의존하는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1934년 6월 28일 승인된 "과도한 방목 및 토양 악화를 방지하여 공공 방목지에 대한 피해를 막고, 공공 방목지의 질서 있는 사용, 개선 및 개발을 제공하며, 공공 목초지에 의존하는 축산업을 안정화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의회 법률 및 공공자원법 제6편 제4부 제4장 제2조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공공 방목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