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1934년 6월 28일 승인된 "과도한 방목 및 토양 악화를 방지하여 공공 방목지에 대한 피해를 막고, 공공 방목지의 질서 있는 사용, 개선 및 개발을 제공하며, 공공 목초지에 의존하는 축산업을 안정화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의회 법률 및 공공자원법 제6편 제4부 제4장 제2조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공공 방목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 자원야생화
Section § 25600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5분의 4 찬성 투표로 특정 토지를 최대 90일 동안 야생화 보호구역으로 임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공공 토지, 미판매 또는 미임대된 주(州) 토지, 그리고 소유주가 카운티에 비용 부담 없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의 사유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야생화 보호구역 감독관 위원회 5분의 4 찬성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