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샌마테오 카운티의 지역적 상황이 해당 카운티를 위한 포괄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며, 그러한 계획의 수립 및 채택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절차들이 샌마테오 카운티를 위한 그러한 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공공 자원수자원 관리 계획
Section § 25710
이 법은 샌마테오 카운티의 지역 상황 때문에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샌마테오 수자원 관리 지역 상황
Section § 25711
이 조항은 이 글에서 '카운티'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샌마테오 카운티를 가리킨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샌마테오 카운티 카운티 정의 샌마테오 관할권
Section § 25712
이 법은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거용이나 산업용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물이 어떻게 공급되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용도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처분되는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카운티 전체의 필요와 목표, 물 공급 및 폐기물 관리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계획, 그리고 카운티 내 수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주 및 기타 정부 기관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이란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물의 공급 및 분배를 조정하고 관리하며, 모든 출처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 및 처분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그러한 계획은 다음을 고려하고 조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1) 카운티 전체의 필요와 목표; (2) 물 공급 및 분배 활동에 종사하는 공공기관과 폐수 처리 및 처분 활동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의 계획; 그리고 (3) 카운티 내 수자원 및 폐수 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이 있는 연방, 주 및 기타 정부 기관의 계획 및 계획 활동.
수자원 관리 폐수 처리 물 공급 조정
Section § 25714
이 조항은 카운티 내에서 물 분배 또는 오염 통제를 담당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카운티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들 기관은 요청 시 관련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드는 모든 비용은 카운티에 청구됩니다. 또한,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페닌슐라 수자원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언을 얻어 해당 계획이 물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자원 관리 공공기관 협력 물 분배
Section § 25715
이 법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이 물 공급, 분배, 그리고 폐수 처리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과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은 모든 관련 법규와 법규에 따라 수립된 모든 관련 정책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물의 공급 및 분배, 그리고 폐수의 처리 및 처분에 적용된다.
수자원 관리 물 공급 물 분배
Section § 25716
이 법은 모든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이 기존의 연방, 주 또는 지역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법률 또는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용수 공급, 용수 분배, 그리고 폐수 처리 및 처리를 다루어야 합니다.
수자원 관리 계획 연방 계획 주 계획
Section § 25717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을 채택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청회 후, 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결의안을 통해 그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이 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원래 마감일은 1978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감독위원회 공청회 수자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