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5720에 따라 건설된 수력 발전소 또는 발전소들과 송전선은 운영을 위해 전력의 배전, 사용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공공 사업체 또는 공공 기관에 임대되거나, 생산된 전력이 판매될 수 있다. 생산된 전력은 카운티 자체 목적으로 또는 물의 생산이나 송수를 위해 카운티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나, 공공 사업체 또는 공공 기관 외의 고객에게 카운티가 직접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시설 및 설비를 취득할 권한은 공공 사업 목적으로 수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재산의 취득을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재산의 소유자 및 운영자와 카운티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