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시스템을 관리하고 통제함에 있어, 감독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카운티가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물 사용에 대한 요율을 설정할 권한을 가진다. 해당 요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오직 수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지불 및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지불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위원회는 수시로 해당 수익의 잉여금에서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카운티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불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카운티의 적절한 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다.
공공 자원수도 시스템
Section § 25690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식수, 농업 등 유용한 목적으로 물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공급하고, 판매할 권한이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 물 분배 가정용
Section § 25691
이 법은 이사회가 물 권리를 구매하거나 법적 수용 절차를 통해 취득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아직 누구에게도 할당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 권리 취득 수자원 권리 구매 수자원 권리 수용
Section § 25692
이 법은 이사회에 카운티의 상수도 시스템 전반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펌프, 송수로, 저수지 같은 시설을 구매하고, 짓고, 고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상수도 시스템 관리 용수 공급 카운티 기반 시설
Section § 25693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정부 법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카운티 채권 채권 부채 자금 차입
Section § 25694
이 법은 새로운 세금이 목적, 세율, 기간과 같은 세부 사항과 함께 제안되고 카운티 선거에서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 세금이 현재의 최대 세율을 인상할 경우, 유권자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금에 대한 제안 및 투표 절차는 카운티 채권 발행 선거에 사용되는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따라야 합니다.
세금 제안 세금 부과 과반수 투표 승인
Section § 25695
상수도 시스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지역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공식적으로 해당 시스템의 관리 및 통제권을 인계받습니다.
상수도 시스템 감독위원회 관리 및 통제
Section § 25696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카운티가 관리하는 수도 시스템의 수도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도 요금으로 모인 돈은 오직 수도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시스템 관련 채권을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다른 카운티 기금으로 이체되어 다른 카운티 채권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독 위원회 수도 시스템 관리 수도 요금
Section § 25697
이 법은 카운티가 수도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금은 예상 유지보수 비용과 이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입 간의 차액을 충당하도록 계산됩니다. 세금 세율은 총선거 또는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더 높은 세율을 승인하지 않는 한, 재산 과세 평가액 100달러당 15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금 부과 수도 시스템 유지보수 카운티 세금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