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재활용수 및 해당 재활용의 부산물을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5703(a) 카운티 및 그 주민들에게 판매.
(b)CA 정부 Code § 25703(b) 모든 공공 기관 또는 수도 회사에 판매.
(c)CA 정부 Code § 25703(c) 카운티 내 어디에서든 지하수 공급원 보충.
(d)CA 정부 Code § 25703(d) 모든 도시에 판매하거나, 조례로 표명된 시 입법 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주민들에게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