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7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내의 시, 위생 지구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이들 기관에서 카운티로 하수 또는 폐수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70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수처리 및 물 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하수 또는 기타 폐수를 처리하고 정화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취득하고, 건설하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사용되었거나 계약을 통해 수집된 물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70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재활용수와 그 부산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관리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이를 카운티와 그 주민들, 공공 기관 또는 수도 회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를 카운티 내 지하수 공급원을 보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를 도시에 판매하거나 시 주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조례를 통한 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재활용수 및 해당 재활용의 부산물을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5703(a) 카운티 및 그 주민들에게 판매.
(b)CA 정부 Code § 25703(b) 모든 공공 기관 또는 수도 회사에 판매.
(c)CA 정부 Code § 25703(c) 카운티 내 어디에서든 지하수 공급원 보충.
(d)CA 정부 Code § 25703(d) 모든 도시에 판매하거나, 조례로 표명된 시 입법 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주민들에게 판매.

Section § 2570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지역 도시, 수자원 지구, 위생 지구, 캘리포니아 주 또는 미국 정부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공익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협약의 모든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7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가 채권을 통해 빚을 지는 것을 허용하지만, 제6장 제29900조부터 명시된 특정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카운티가 돈을 빌리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