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464

Explanation

시가 새로운 세분화에 대한 최종 지도나 필지 지도를 승인하면, 특별한 요건이 없는 한 시 서기가 이를 카운티 등기소로 보냅니다. 만약 해당 지도가 섹션 66493의 특정 규정 적용을 받는다면, 등기소로 가기 전에 추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진술서와 담보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감독관 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지도는 카운티 등기소로 전달됩니다. 시 외곽 지역(비법인 지역)의 세분화의 경우, 카운티가 직접 지도 승인과 카운티 등기소로의 이관을 처리합니다.

(a)CA 정부 Code § 66464(a) 카운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가 섹션 66493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시가 세분화의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를 승인한 후, 시 서기는 해당 지도를 카운티 등기소에 송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64(b)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가 섹션 66493의 적용을 받는 경우, 섹션 66493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증명서 또는 진술서 및 담보가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 및 예치되고 카운티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증명서 및 진술서가 제출되었고 예치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진술해야 하며,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를 카운티 등기소에 송부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464(c) 비법인 지역 내 세분화의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가 카운티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도는 최종적으로 카운티 등기소에 송부되어야 한다.

Section § 6646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토지 분할자가 카운티 등기소에 최종 또는 필지 분할도를 제출할 때,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를 가진 모든 당사자들이 제출에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도는 제출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점유에 대한 재판 전 명령을 받은 공공 기관은 특정 조건 하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점유 명령에 대한 활발한 법적 이의 제기나 정지 명령이 없는 경우, 공공 기관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64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등기소장이 최종 또는 필지 지도의 접수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와 기한을 설명합니다. 카운티 등기소장은 지도를 검토하고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10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거부되면, 1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지도는 입법부의 검토를 위해 시 또는 카운티 서기에게 반환됩니다. 이 검토는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분할자가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등기소장은 새로운 10일 기간 내에 지도를 재검토합니다. 승인된 지도의 경우, 세부 사항이 기록되고 인증되며, 지도는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요청 시 지도 작성자에게 접수 데이터가 제공되며, 접수 수수료는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본 지도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대중이 참고할 수 있는 사본도 제공됩니다. 측량사는 제출된 문서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이는 카운티 측량사에 의해 지리적 위치별로 색인화됩니다. 일부 카운티는 이미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법의 일부 조항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467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토지 분할이 최종 또는 필지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주(州) 규정 및 지역 법규를 준수한다면 해당 지도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468

Explanation
최종 또는 소구획 지도가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면, 그 유효성은 자동으로 확인되며, 일단 등기되면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집니다.

Section § 66468.1

Explanation

이 법은 최종 또는 필지 지도와 동시에 별도의 문서들을 기록해야 할 경우, 카운티 등기 담당자가 이 문서들에 대한 상호 참조를 생성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모든 관련 문서들이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섹션 (66435.1) 또는 (66445)에 따라 최종 또는 필지 지도와 동시에 별도의 문서들이 기록되어야 할 때마다, 카운티 등기 담당자는 그러한 동시에 기록된 별도의 문서들에 대한 상호 참조를 완료해야 한다.

Section § 66468.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어떤 카운티 공무원에게든 감독관 위원회 서기가 보통 처리하는 업무를 맡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관련 업무 처리와 세금 납부 보증 승인이 포함되며, 해당 공무원이 다른 관련 서기 업무도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모든 군 공무원에게 다음을 승인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6468.2(a) 본 조항에 따라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한다.
(b)CA 정부 Code § 66468.2(b) 66464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세금 납부 보증을 승인한다. 단, 해당 군 공무원이 해당 항에 따라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요구되는 다른 직무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