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47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세분 구역 내의 토지를 도로, 골목길, 배수 및 공공 시설과 같은 공공 용도를 위해 헌납하거나 헌납 제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안은 관련 조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영구적이다.

지방 조례에 의해 세분된 토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 도로, 골목길(접근권 및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 포함), 배수, 공공 시설 용이권 및 기타 공공 용이권을 위한 헌납 또는 취소 불가능한 헌납 제안 요구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한 취소 불가능한 제안은 섹션 66477.2의 (c) 및 (d)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종료될 수 있다.

Section § 66475.1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 도로를 제공해야 할 경우, 자전거 도로를 위한 추가 토지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발업자가 66475조에 따라 도로를 공공에 헌납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해당 개발업자는 세분화 지역 거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자전거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토지를 헌납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다.

Section § 66475.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새로운 세분 구역 개발자에게 버스 정류장 및 벤치와 같은 대중교통 시설을 위해 토지를 헌납하거나 헌납을 제안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존 건물을 콘도나 유사한 형태로 전환하는 세분 구역의 경우, 토지 헌납 대신 수수료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토지 헌납이 제안된 경우,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이러한 제안을 종료할 수 있는 특정 방법이 있습니다.

Section § 6647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조례를 통해 잠정 지도가 필요한 토지 분할에 대해 지상권(easements)을 헌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상권은 세분 내 각 단위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햇빛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조례는 지상권의 치수와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햇빛을 가로막는 물체에 대한 제한 사항, 그리고 지상권을 변경하는 조건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제약과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구역 설정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건물 밀도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기존 건물 내 공중 공간만 세분화하는 콘도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66426에 따라 잠정 지도가 요구되는 토지 분할의 경우,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조례에 의해, 잠정 지도 승인의 조건으로, 승인이 신청된 세분 내의 각 필지 또는 단위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승인이 신청된 세분 내의 인접 필지 또는 단위를 가로질러 햇빛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할 목적으로 지상권(easements)의 헌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조례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6475.3(1) 해당 지상권의 정확한 치수와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한다.
(2)CA 정부 Code § 66475.3(2) 지상권을 통한 햇빛의 통과를 방해할 수 있는 식물, 건물 및 기타 물체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한다.
(3)CA 정부 Code § 66475.3(3) 지상권이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 조건 또는 조항(있는 경우)을 명시한다.
(4)CA 정부 Code § 66475.3(4) 해당 지상권을 설정할 때 실현 가능성, 등고선, 분할될 필지의 형태 및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지상권으로 인해 잠정 지도가 제출될 당시 유효한 적용 가능한 계획 및 구역 설정에 따라 허용되는 밀도 또는 건물이나 구조물이 차지할 수 있는 필지 비율이 감소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한다.
(5)CA 정부 Code § 66475.3(5) 해당 조례가 새로운 구조물이 추가되지 않는 기존 건물 내 공중 공간의 세분으로 구성된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본 조의 목적상,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민법 제80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의된다.
본 조의 목적상, “실현 가능성(feasibility)”은 제66473.1조에서 용어 “실현 가능한(feasible)”에 대해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66476

Explanation
지방 정부는 지도에 도로를 헌납하거나 제안할 때, 해당 도로에 인접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접근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납이 수락되면, 그 포기는 명시된 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Section § 664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새로운 세분화를 승인할 때 개발자에게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위한 토지를 할애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새로운 개발이 가져올 인구 규모에 기반하며, 일반적으로 주민 1,000명당 약 3~5에이커의 공원 공간에 맞춰집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을 설정합니다: 조례는 지도 승인 30일 전에 시행되어야 하며, 수수료나 토지는 특정 조건이 다른 이웃에서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한 근린 공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공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징수된 수수료를 5년 이내에 공원을 위해 사용하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소규모 세분화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며, 일부는 완전히 면제됩니다.

만약 개발자가 직접 공원 시설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수수료 의무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항들은 토지와 수수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른 공공 기관과의 가능한 공동 협약,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에 사용 가능한 사유 공간에 대한 크레딧을 다룹니다.

(a)CA 정부 Code § 66477(a)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조례에 따라, 잠정 지도 또는 필지 지도의 승인 조건으로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해 토지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 대신 수수료 납부 요건을 부과하거나, 또는 이 둘을 조합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6477(a)(1) 해당 조례는 세분화의 잠정 지도 또는 필지 지도를 제출하기 30일 전부터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6477(a)(2) 해당 조례는 기부될 세분화 토지의 비율과 그 대신 납부될 수수료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기부되는 토지 또는 납부되는 수수료의 금액은 주거 밀도에 기반해야 하며, 이는 승인되거나 조건부 승인된 잠정 지도 또는 필지 지도와 가구당 평균 인원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구조물 내 단위별 가구당 평균 인원수는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연방 인구 조사 또는 제4편 제3부 제2장 제17절 (제40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실시된 인구 조사에 의해 공개된 것과 동일하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토지 기부 또는 수수료 납부, 또는 이 둘 모두는 이 절의 적용을 받는 세분화 내 거주자 1,000명당 3에이커의 공원 면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례적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소항에 따라 계산된 기존 근린 및 지역 공원 면적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법 기관이 계산된 금액을 이 절의 적용을 받는 세분화 내 거주자 1,000명당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 더 높은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6477(a)(2)(A) 시, 카운티 또는 지역 공공 기관의 인구 1,000명당 공원 면적은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연방 인구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린 및 지역 공원 면적의 총량이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지역 공공 기관의 총인구에 대해 가지는 비율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근린 및 지역 공원 면적의 총량은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연방 인구 조사일 현재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지역 공공 기관의 기록, 계획, 레크리에이션 요소, 지도 또는 보고서에 나타난 기존 근린 및 지역 공원의 실제 면적이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77(a)(2)(B) 가장 최근의 연방 인구 조사일 이후에 설립된 시의 경우, 시 인구 1,000명당 공원 면적은 새로 설립된 시가 위치한 카운티의 지도, 기록 또는 보고서에 나타난 근린 및 지역 공원 면적의 총량이 세입 및 과세법 제11005조에 따라 결정된 새로운 시의 총인구에 대해 가지는 비율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이 절에 따라 이후의 계산을 수행할 때, 새로 설립된 시가 위치한 카운티는 이 항에 따라 계산된 새로운 시와 관련된 수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는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의 기록 시점 또는 지방 조례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더 늦은 시점에 납부되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66477(a)(3)
(A)Copy CA 정부 Code § 66477(a)(3)(A) 토지, 수수료 또는 그 조합은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분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기존의 근린 또는 지역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개발하거나 재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77(a)(3)(A)(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잠정 지도 또는 필지 지도의 승인 조건으로 수수료가 지불된 세분화가 위치한 이웃이 아닌 다른 이웃의 새로운 또는 기존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개발하거나 재건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66477(a)(3)(A)(B)(i) 수수료가 지출될 이웃은 이웃 인구 1,000명당 3에이커 미만의 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ii)CA 정부 Code § 66477(a)(3)(A)(B)(ii) 수수료가 지불된 세분화가 위치한 이웃은 이웃 인구 1,000명당 공원 면적 비율이 (2)항 (A)호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000명당 3에이커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iii)CA 정부 Code § 66477(a)(3)(A)(B)(iii) 입법 기관은 이 소항에 따라 수수료를 사용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iv)CA 정부 Code § 66477(a)(3)(A)(B)(iv) 입법 기관은 수수료가 부과된 세분화의 미래 거주자들이 수수료가 사용되는 이웃의 제안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6647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최종 지도와 관련된 헌납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최종 지도가 승인되면, 책임 있는 지방 정부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지도와 관련된 모든 헌납 제안을 수락할지, 조건부로 수락할지 (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 아니면 거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취해진 조치는 지도에 증명되거나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헌납을 수락하거나 개선을 조건으로 수락하는 경우, 도로 및 고속도로법에 따라 헌납된 도로를 카운티 도로 시스템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47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분 구역의 최종 지도가 승인될 때 도로 또는 통로와 같은 공공 사용을 위한 헌납 제안이 처음에는 거부되었을 경우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다룹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제안이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지방 정부가 원래 개발자의 추가 조치 없이 나중에 이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수락을 공식적으로 기록합니다.

해안선, 수로 또는 공공 호수에 접한 세분 구역의 경우, 이러한 공공 접근 경로를 수락하는 데 특정 시간 제한(3년에서 5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수락되지 않으면, 헌납 제안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세분 구역이 변경되거나 미개발 토지로 환원되는 경우, 거부된 제안은 새 지도 승인 시 자동으로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종료는 지도에 명시됩니다. 세분 구역 (a)의 제안은 도로 폐쇄와 유사한 절차를 사용하여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6477.2(a) 최종 지도가 승인될 때, 세분 구역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도로, 통로, 골목, 공공 시설 용이권, 버스 정차 공간, 벤치, 대기소, 승강장 및 유사 항목과 같은 지역 대중교통 시설을 위한 통행권, 또는 빗물 배수 용이권이 거부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71.010조에 따라, 헌납 제안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입법 기관은 나중에 언제든지 결의에 의해, 그리고 세분 구역 개발자의 추가 조치 없이, 그 조치를 철회하고 세분 구역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도로, 통로, 골목, 버스 정차 공간, 벤치, 대기소, 승강장 및 유사 항목과 같은 지역 대중교통 시설을 위한 통행권, 또는 빗물 배수 용이권을 공공 사용을 위해 수락하고 개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락은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77.2(b) 해안선 또는 만 해안선에 접한 세분 구역의 경우, 공공 고속도로에서 통상적인 만조선 아래의 토지로 이어지는 공공 접근 경로 또는 경로들의 헌납 제안은 최종 지도 승인 후 3년 이내에 수락되어야 한다. 공공 수로, 강 또는 하천에 접한 세분 구역의 경우, 공공 고속도로에서 해당 수로, 강 또는 하천의 둑으로 이어지는 공공 접근 경로 또는 경로들의 헌납 제안과 해당 수로, 강 또는 하천 둑의 일부를 따라 공공 용이권은 최종 지도 승인 후 3년 이내에 수락되어야 한다. 주를 포함한 공공 기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소유한 호수 또는 저수지에 접한 세분 구역의 경우, 공공 고속도로에서 해당 호수 또는 저수지의 물로 이어지는 공공 접근 경로 또는 경로들의 헌납 제안은 최종 지도 승인 후 5년 이내에 수락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헌납 제안은 언제든지 수락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6477.2(c) 세분 구역 (a)에 해당하는 헌납 제안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9부 제3편 (제8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도로의 약식 폐쇄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종료되고 포기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6477.2(d) 세분 구역 (b)에 명시된 시간 제한 내에 수락되지 않은 헌납 제안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e)CA 정부 Code § 66477.2(e) 제66499.16조, 제66499.17조 및 제66499.1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구역의 재세분 또는 대지 면적으로의 환원이 나중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경우, 이전에 거부된 헌납 제안은 입법 기관의 지도 승인 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지도는 이 세분 구역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헌납 제안을 식별하는 주석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66477.3

Explanation
헌납 제안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최종 지도의 일부로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거나, 해당 관할 기관의 공식적인 수락 결의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6477.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공공 개선이나 시설과 같은 공공 목적으로 토지를 기부받을 때(단, 녹지 공간, 공원, 학교 목적은 제외) 증명서를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토지 개발자의 이름과 주소, 토지의 법적 정보, 그리고 해당 토지가 원래 의도했던 공공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방 정부가 토지 기부의 원래 목적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토지의 일부가 여전히 동일한 공공 목적이나 공공 시설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토지 개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가 해당 토지를 폐쇄하거나 매각할 계획이라면, 토지가 여전히 동일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개발자에게 6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기부된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66477.5(a) 공개 공간, 공원 또는 학교 외의 공공 목적, 또는 공공 개선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공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소유권으로 재산이 헌납된 지방 기관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증명서를 기록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지도에 첨부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6477.5(a)(1) 재산을 헌납하는 토지 분할자의 이름과 주소.
(2)CA 정부 Code § 66477.5(a)(2) 헌납된 부동산의 법적 설명.
(3)CA 정부 Code § 66477.5(a)(3) 지방 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재산이 헌납된 동일한 공공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가 공공 시설에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 기관이 해당 재산을 토지 분할자에게 재이전해야 한다는 진술.
(b)CA 정부 Code § 66477.5(b) 토지 분할자는 해당 결정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한 후, 헌납이 요구되었던 동일한 공공 목적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지방 기관이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결정은 65403조 또는 66002조에 명시된 자본 개선 계획, 해당되는 일반 또는 특정 계획 요건, 토지 분할 지도, 또는 헌납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타 공공 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6477.5(c) 지방 기관이 헌납이 요구되었던 동일한 공공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가 동일한 공공 목적이나 공공 시설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을 토지 분할자 또는 승계인에게 재이전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6477.5(d) 지방 기관이 헌납된 재산을 폐쇄, 임대, 매각 또는 달리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해당 재산을 폐쇄, 임대, 매각 또는 달리 처분하기 전에 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된 토지 분할자에게 최소 60일 전 통지를 해야 한다. 헌납된 재산이 헌납되었던 동일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66477.5(e) 본 조항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헌납이 요구된 재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66478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필요한 경우 신규 주택 단지 개발업자에게 초등학교 부지를 기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충분한 공립학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개발업자에게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많은 토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업자가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했다면 토지를 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군이 30일 이내에 토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요구사항은 철회됩니다. 학군이 토지를 수락하면, 토지 비용과 개선 비용 또는 세금을 개발업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가 10년 이내에 학교 부지로 사용되지 않으면, 개발업자는 해당 토지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학군은 토지 기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수락해야 하며, 개발업자는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개발업자는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의하거나 그 외의 경우에도, 시 또는 카운티는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학군 내에서 하나 이상의 분할지를 개발하거나 개발을 완료하는 모든 토지 분할자에게, 해당 분할지가 위치할 학군(들)에, 해당 분할지의 거주자들에게 적절한 공립학교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를 그 위에 건설할 목적으로 지방 입법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토지를 헌납하도록 요구하는 조례를 채택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 입법 기관은 토지 분할자가 보유한 나머지 토지의 개발을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주 배정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양의 토지 헌납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이 부(division)의 제3장 제2조 (제66452조부터 시작)에 따라 잠정 지도(가분할도)를 제출하기 10년 이상 전에 분할되는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 분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납 요구사항은 잠정 지도(가분할도) 승인 시점에 부과되어야 한다. 시 또는 카운티가 헌납 요구사항을 부과한 후 30일 이내에 학군이 토지 분할자와 헌납을 수락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지 않으면, 해당 요구사항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요구되는 헌납은 분할지의 어느 부분에 대한 최종 지도(확정 분할도) 제출 전, 제출과 동시에, 또는 제출 후 60일까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군은 헌납을 수락하는 경우, 헌납된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자의 원가에 다음 금액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더하여 토지 분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6478(a) 토지 분할자에 의한 취득 이후 헌납된 토지에 대한 모든 개선 비용.
(b)CA 정부 Code § 66478(b) 학군이 헌납을 수락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을 체결하겠다고 제안한 날부터 헌납된 토지에 부과된 세금.
(c)CA 정부 Code § 66478(c) 해당 토지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토지 분할자가 해당 헌납된 토지의 유지보수에 발생시킨 기타 모든 비용.
헌납 후 10년 이내에 학군이 해당 토지를 학교 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 분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지불된 금액으로 학군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재매입할 선택권을 가진다.
부동산이 헌납된 학군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증명서를 기록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6478(1) 부동산을 헌납하는 토지 분할자의 이름과 주소.
(2)CA 정부 Code § 66478(2) 헌납된 부동산의 법적 설명.
(3)CA 정부 Code § 66478(3) 헌납 후 10년 이내에 학군이 해당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헌납하는 토지 분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재매입할 선택권을 가진다는 진술.
(4)CA 정부 Code § 66478(4) 학군의 헌납 수락 증명 및 수락일. 해당 증명서는 헌납 수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록되어야 한다. 토지 분할자는 학군이 해당 증명서를 기록하도록 강제할 권리를 가지지만, 해당 증명서가 기록될 때까지 학군과 선의로 거래한 제3자가 취득한 어떠한 권리도 토지 분할자의 선택권에 의해 손상되거나 달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요구사항에 대해 불만을 품거나 그 합리성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분할자는 제66499.37조에 따라 고등법원에 특별 소송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