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토양 보고서
Section § 66490
최종 지도가 필요한 토지 세분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예비 토양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토목 기사가 충분한 시추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법규에 따라 다른 종류의 토지 세분화에도 이 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비 토양 보고서 토목 기사 시추 조사
Section § 66491
이 법은 지방 당국이 해당 지역의 토양 상태를 이미 잘 알고 있다면 예비 토양 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시 또는 카운티 엔지니어가 보고서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팽창성 토양이나 건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과 같은 위험한 토양 상태가 드러나면, 영향을 받는 각 필지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등록된 토목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하며,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지방 당국은 시정 조치가 손상을 방지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세분화 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건축 허가 발급 조건으로 이러한 조치를 건설 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 토양 보고서 지방 조례 토목 엔지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