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473

Explanation

세분화 지도가 법률이나 지방 규칙에서 정한 필수 요건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방 기관은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지도는 잠정 지도가 승인될 당시 유효했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불승인할 때, 해당 기관은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지도의 오류가 그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하거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 규칙을 면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본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지방 조례에 의해 부과된 요건 또는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도를 불승인해야 한다. 다만, 최종 지도는 잠정 지도 승인 시점에 해당 세분화에 적용되었던 요건 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불승인되어야 하며, 그러한 불승인에는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행되지 않은 요건 또는 조건을 명시하는 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방 조례는 지도의 오류가 지방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도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적이고 우발적인 오류의 결과인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면제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647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토지 분할 설계 시 주택 난방 및 냉방을 위해 태양이나 자연 환경 요소를 활용할 미래 잠재력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난방을 위한 최대 태양 노출과 냉방을 위한 그늘 및 바람 활용을 위해 건물을 배치하기 쉽게 필지 배치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구역 설정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건물 수나 크기를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새로운 구조물을 추가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전환하여 만든 콘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비용 및 지역 지리와 같은 실제 제약을 고려할 때 실용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66473.1(a) 66426조에 따라 잠정 분할도가 요구되는 세분의 설계는 해당 세분 내에서 미래의 수동적 또는 자연적 난방 또는 냉방 기회를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6473.1(b)
(1)Copy CA 정부 Code § 66473.1(b)(1) 세분 설계에서 수동적 또는 자연적 난방 기회의 예시로는 남향 노출을 위해 건축물을 동서 방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필지 크기 및 배치를 설계하는 것이 포함된다.
(2)CA 정부 Code § 66473.1(b)(2) 세분 설계에서 수동적 또는 자연적 냉방 기회의 예시로는 그늘 또는 우세풍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필지 크기 및 배치를 설계하는 것이 포함된다.
(c)CA 정부 Code § 66473.1(c) 세분 설계에서 미래의 수동적 또는 자연적 난방 또는 냉방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 기후, 지형, 분할될 필지의 형상, 그리고 기타 설계 및 개선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그러한 조항은 잠정 분할도가 제출될 당시 유효한 해당 계획 및 구역 설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밀도 또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차지할 수 있는 필지 비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66473.1(d) 이 조항의 요구사항은 새로운 구조물이 추가되지 않는 기존 건물 내 공중 공간의 세분화로 구성된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66473.1(e) 이 조항의 목적상, “실현 가능한”이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및 기술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적인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66473.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는 잠정 지도나 필지 지도가 필요한 새로운 세분화된 토지에 대해 각 필지에 전화 및 인터넷과 같은 적절한 케이블 및 통신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지역 법규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은 해당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기존 주택이 콘도나 유사한 단위로 전환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조례에 따라 섹션 (66426)에 의거하여 잠정 지도 또는 필지 지도가 요구되는 세분화된 토지의 설계가 해당 세분화된 토지의 각 필지에 적절한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과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된 “적절한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은 해당 세분화된 토지가 위치한 지리적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프랜차이즈를 얻었거나 허가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 섹션은 기존 주거 단위를 콘도미니엄, 커뮤니티 아파트 또는 주식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6473.5

Explanation

지방 기관은 토지 분할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안된 토지 분할이 공식 계획(예: 일반 지역사회 계획 또는 특정 개발 계획)에 명시된 목표와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이 해당 계획의 목표 및 지정된 토지 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지방 기관도 잠정 분할도 또는 잠정 분할도가 요구되지 않은 필지 지도를 승인할 수 없다. 단, 입법 기관이 제안된 토지 분할이 그 설계 및 개선을 위한 조항들과 더불어 제1부 제3장 제5조 (제65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종합 계획 또는 제1부 제3장 제8조 (제654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특정 계획과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안된 토지 분할은 지방 기관이 그러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제안된 토지 분할 또는 토지 이용이 그러한 계획에 명시된 목표, 정책, 일반적인 토지 이용 및 프로그램과 양립하는 경우에만 종합 계획 또는 특정 계획과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Section § 66473.6

Explanation
시나 카운티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전화 또는 케이블 시설의 이전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개발자는 관련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작업이 완료된 후에 계산되며, 이전에 지불된 금액과 회수된 자재의 가치를 고려합니다. 보상액은 해당 시설을 유사한 시설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647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주거 개발, 즉 '세분화(subdivision)'에 대해 충분한 용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다룹니다. 세분화는 500개 이상의 주택 단위를 포함하는 제안된 개발, 또는 5,000개 미만의 연결을 가진 용수 시스템의 연결 수를 10% 이상 증가시킬 모든 주거 개발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세분화에 대한 지도가 승인되기 전에, 공공 용수 공급자로부터 20년 동안 정상년과 건조년 동안의 수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용수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농업 및 산업과 같은 기존 용도도 고려됩니다.

지역 공공 용수 시스템이 충분한 공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기관은 추가적인 미확인 용수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가 지하수에 의존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평가가 필요합니다.

도시화된 지역이나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와 같은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특별한 기존 용수 관리 전략을 가진 샌디에이고와 같은 지역에 대한 준수 사항을 명시합니다.

(a)CA 정부 Code § 66473.7(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정부 Code § 66473.7(a)(1) “세분화(Subdivision)”란 500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제안된 주거 개발을 의미하며, 단, 5,000개 미만의 서비스 연결을 가진 공공 용수 시스템의 경우, “세분화(subdivision)”란 해당 공공 용수 시스템의 기존 서비스 연결 수에서 10퍼센트 이상 증가를 차지할 모든 제안된 주거 개발을 의미합니다.
(2)CA 정부 Code § 66473.7(a)(2) “충분한 용수 공급(Sufficient water supply)”이란 제안된 세분화와 관련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킬 20년 예측 기간 내의 정상년, 단일 건조년 및 다중 건조년 동안 이용 가능한 총 용수 공급을 의미하며, 이는 농업 및 산업 용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 및 계획된 미래 용도에 추가됩니다. “충분한 용수 공급”을 결정할 때, 다음 모든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6473.7(a)(2)(A) 최소 20년의 역사적 기록에 걸친 용수 공급의 가용성.
(B)CA 정부 Code § 66473.7(a)(2)(B) 용수 부족에 대응하여 공공 용수 시스템이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하는, 수자원법(Water Code) 섹션 10632에 따라 준비된 도시 용수 부족 비상 분석의 적용 가능성.
(C)CA 정부 Code § 66473.7(a)(2)(C) 해당 결의안, 조례 또는 계약이 수자원법(Water Code) 섹션 354와 상충하지 않는 한, 공공 용수 시스템이 채택한 결의안 또는 조례, 또는 체결한 계약에 따라 특정 용수 사용 부문에 할당된 용수 공급의 감소.
(D)CA 정부 Code § 66473.7(a)(2)(D) 용수 공급자가 다른 용수 공급 프로젝트(예: 복합 사용, 재생수, 용수 보존, 용수 이전)로부터 합리적으로 의존하여 받을 수 있는 용수량. 여기에는 CALFED 및 콜로라도 강 잠정 합의와 같은 연방, 주 및 지역 용수 이니셔티브에 따라 식별된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이러한 용수 공급이 세분화 (d)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E)CA 정부 Code § 66473.7(a)(2)(E) 제안된 세분화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경우, 다음 요소:
(i)CA 정부 Code § 66473.7(a)(2)(E)(i) 법원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가 지하수 양수 권리를 판결한 분지의 경우, 법원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채택한 명령 또는 판결.
(ii)CA 정부 Code § 66473.7(a)(2)(E)(ii) 판결되지 않은 분지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I)CA 정부 Code § 66473.7(a)(2)(E)(ii)(I) 수자원법(Water Code) 섹션 10722.4에 따라 고우선순위 또는 중우선순위로 지정된 분지의 경우, 가장 최근에 채택 또는 개정된 지하수 지속가능성 계획 또는 승인된 대안. 채택된 지하수 지속가능성 계획 또는 승인된 대안이 없는 경우,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가 해당 분지 또는 분지들을 과잉 양수 상태로 식별했는지 또는 현재 관리 조건이 계속될 경우 분지가 과잉 양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지에 대한 정보.
(II) 수자원법(Water Code) 섹션 10722.4에 따라 저우선순위 또는 매우 저우선순위로 지정된 분지의 경우,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가 해당 분지 또는 분지들을 과잉 양수 상태로 식별했는지 또는 현재 관리 조건이 계속될 경우 분지가 과잉 양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지에 대한 정보.
(3)CA 정부 Code § 66473.7(a)(3) “공공 용수 시스템(Public water system)”이란 세분화 (b)에 따라 잠정 지도에 포함된 세분화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자원법(Water Code) 섹션 10912에 정의된 공공 용수 시스템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용수 공급자를 의미하며, 이는 세분화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정부 Code § 66473.7(b)
(1)Copy CA 정부 Code § 66473.7(b)(1)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 또는 자문 기관은 지역 조례에 의해 잠정 지도를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할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세분화를 포함하는 모든 잠정 지도에 충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충분한 용수 공급의 가용성 증명은 세분화 신청자 또는 지역 기관의 재량에 따라 요청되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공공 용수 시스템으로부터 서면 확인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66473.7(b)(2) 공공 용수 시스템이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확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기관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공공 용수 시스템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474

Explanation

시 또는 카운티 정부는 여러 문제 중 하나라도 발견하면 잠정 지도 또는 잠정 지도가 필요 없는 필지 지도의 승인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도가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거나, 부지가 개발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안된 개발이 환경 피해를 유발하거나,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체 동등한 통행권(지역권)이 제공되지 않는 한, 개발이 공공 통행권(지역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거부해야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다음 발견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하는 경우, 잠정 지도 또는 잠정 지도가 요구되지 않은 필지 지도의 승인을 거부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6474(a) 제안된 지도가 65451조에 명시된 해당 일반 및 특정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b)CA 정부 Code § 66474(b) 제안된 토지 분할의 설계 또는 개선이 해당 일반 및 특정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c)CA 정부 Code § 66474(c) 해당 부지가 개발 유형에 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d)CA 정부 Code § 66474(d) 해당 부지가 제안된 개발 밀도에 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e)CA 정부 Code § 66474(e) 토지 분할의 설계 또는 제안된 개선 사항이 상당한 환경 피해를 야기하거나 어류 또는 야생동물 또는 그들의 서식지에 실질적이고 피할 수 있는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f)CA 정부 Code § 66474(f) 토지 분할의 설계 또는 개선 유형이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g)CA 정부 Code § 66474(g) 토지 분할의 설계 또는 개선 유형이 제안된 토지 분할 내 재산에 대한 일반 대중에 의해 취득된 통행 또는 사용을 위한 지역권과 충돌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관리 기관은 통행 또는 사용을 위한 대체 지역권이 제공될 것이며, 이들이 이전에 대중에 의해 취득된 지역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기록된 지역권 또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립된 지역권에만 적용되며, 일반 대중이 제안된 토지 분할 내 재산에 대한 통행 또는 사용을 위한 지역권을 취득했다고 결정할 어떠한 권한도 입법 기관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6474.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방 정부가 일부 환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더라도 개발 지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타 중요한 이유로 인해 제시된 해결책들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Section § 66474.1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 새로운 토지 분할에 대한 잠정 지도를 승인했다면, 최종 지도가 잠정 지도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한 최종 지도의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입법 기관은 제안된 세분화에 대한 잠정 지도를 이전에 승인했고,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가 이전에 승인된 잠정 지도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의 승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66474.02

Explanation

고위험 화재 구역에서 토지 분할 지도를 승인하기 전에, 카운티는 화재 안전 규정 준수와 소방 서비스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가 농업이나 임업과 같은 자원 생산용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되지 않을 예정이라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작은 필지에는 개발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본은 주 산림 및 소방 보호 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면제된 필지에 건물 건축을 허용하는 변경 사항은 이후 화재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화재 안전 규칙은 이 법보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6474.02(a) 잠정 지도 또는 잠정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필지 지도를 승인하기 전에, 섹션 51177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책임 구역 또는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 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하위 조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조사 결과를 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6474.02(a)(1) 해당 세분화가 공공 자원법 섹션 4290 및 4291에 따라 주 산림 및 소방 보호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규정과 일치하거나, 주 산림 및 소방 보호 위원회에 의해 주 규정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인증된 지역 조례와 일치한다는 기록에 있는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조사 결과.
(2)CA 정부 Code § 66474.02(a)(2) 해당 세분화 구역에 다음 기관 중 어느 하나를 통해 구조물 화재 보호 및 진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록에 있는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조사 결과:
(A)CA 정부 Code § 66474.02(a)(2)(A) 카운티, 시, 특별 구역,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카운티나 다른 공공 기관에 의해 감독되고 자금을 지원받는, 오직 화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다른 기관.
(B)CA 정부 Code § 66474.02(a)(2)(B) 공공 자원법 섹션 4133, 4142 또는 4144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한 산림 및 소방 보호국.
(b)CA 정부 Code § 66474.02(b) 잠정 지도 또는 잠정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필지 지도를 승인 시, 섹션 51177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책임 구역 또는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 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하위 조항 (a)에 요구된 조사 결과 사본과 첨부 지도를 주 산림 및 소방 보호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66474.02(c)
(1)Copy CA 정부 Code § 66474.02(c)(1) 하위 조항 (a)는 종합 계획의 오픈 스페이스 요소에서 자원의 관리된 생산을 위해 지정된 토지(산림지, 목초지, 농경지, 그리고 식량 또는 섬유 생산을 위한 경제적 중요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세분화하는 잠정 지도 또는 잠정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필지 지도의 승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세분화가 오픈 스페이스 목적과 일치하고, 40에이커 이하의 필지를 초래하는 토지 세분화의 경우, 해당 필지들이 주거용, 산업용 또는 상업용 건물이나 구조물의 개발을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기록된 제한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모든 구조물은 이 법규의 섹션 51182 또는 공공 자원법 섹션 4290 및 4291에 명시된 방어 공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6474.02(c)(2) 이 하위 조항의 단락 (1)에 따라 이전에 하위 조항 (a)의 요건에서 면제되었던 필지에 건물 또는 구조물의 개발을 허용하는, 잠정 지도 또는 잠정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필지 지도의 조건으로 부과된 구속력 있는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이후의 승인은 하위 조항 (a)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d)CA 정부 Code § 66474.02(d) 이 섹션은 주 산림 및 소방 보호 위원회 또는 지역 조례에 의해 제정된, 이 섹션에 포함된 것보다 동등하거나 더 엄격한 최소 요건을 제공하는 규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Section § 6647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이 새로운 개발을 위한 계획 과정의 일부인 잠정 지도(tentative map) 신청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은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간주된 시점에 유효했던 조례, 정책 및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 기관이 신청이 완료되기 전에 이러한 규칙을 변경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고 공고를 통해 대중에게 알렸다면, 결정을 내릴 때 새로운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될 규칙 변경을 요청하면, 그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6474.2(a)
(b)Copy CA 정부 Code § 66474.2(a)(b)항 또는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 지도(tentative map) 신청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지 결정할 때, 지방 기관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5943조에 따라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결정한 날짜에 유효한 조례, 정책 및 기준만을 적용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6474.2(b)
(a)Copy CA 정부 Code § 66474.2(b)(a)항은 제65943조에 따라 잠정 지도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 지방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6474.2(b)(1) 조례, 결의안 또는 동의의 방식으로 절차를 개시한 경우.
(2)CA 정부 Code § 66474.2(b)(2) 해당 일반 또는 특정 계획, 또는 구역 설정 또는 세분화 조례의 제안된 변경 사항의 성격을 대중에게 알리기에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는 공고를 제65090조 (a)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게시한 경우.
이 항을 준수한 지방 기관은 지방 기관이 잠정 지도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날짜에 유효하며 해당 절차의 결과로 제정되거나 시행된 조례, 정책 또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6474.2(c) 세분화 신청인이 동일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당 조례, 정책 또는 기준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채택된 모든 조례, 정책 또는 기준이 적용된다.

Section § 66474.3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제안된 주민 발의가 이미 승인된 잠정 지도를 가진 프로젝트에 기반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의 채무 불이행을 유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 또는 카운티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담보 채권'은 주민 발의 이전에 발행된 특정 채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시 또는 카운티는 공중 보건이나 안전이 위험에 처하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지도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최종 지도가 제때 승인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승인된 지도는 시 또는 카운티가 향후 허가 또는 승인에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6474.3(a)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이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잠정 지도 또는 기득권 잠정 지도가 승인된 프로젝트가 이전에 제정된 주민 발의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의 기반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토지 담보 채권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 기관은 해당 기반 시설이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해당 부분이 승인된 잠정 지도 또는 기득권 잠정 지도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74.3(b) 이 조항의 목적상, 토지 담보 채권은 1911년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7편 (제5000조부터 시작)), 1913년 시립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2편 (제10000조부터 시작)), 1915년 개선 채권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0편 (제8500조부터 시작)), 또는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2.5장 (제5331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서, 해당 채권이 제안된 주민 발의 조치가 선거에서의 주민 투표 또는 입법 기관이 채택한 조례에 의해 채택되기 최소 90일 전에 발행 및 판매된 경우를 의미한다.
(c)Copy CA 정부 Code § 66474.3(c)
(a)Copy CA 정부 Code § 66474.3(c)(a)항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경우 허가, 승인, 연장 또는 권리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6474.3(c)(1)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분화 지역 또는 인근 지역 주민, 또는 양쪽 모두를 그들의 건강 또는 안전, 또는 양쪽 모두에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할 것.
(2)CA 정부 Code § 66474.3(c)(2)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조건 부과 또는 거부가 요구되는 경우.
(d)CA 정부 Code § 66474.3(d) 승인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된 잠정 지도 또는 기득권 잠정 지도는 제66452.6조에 명시된 기간에 따른다.
(e)CA 정부 Code § 66474.3(e)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잠정 지도 또는 기득권 잠정 지도의 만료일 이전에 최종 지도가 승인되지 않으면 만료된다.
(f)CA 정부 Code § 66474.3(f) 승인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된 잠정 지도 또는 기득권 잠정 지도는 입법 기관이 개발에 필요하며 제66474.2조 또는 제66498.1조에 명시된 조례, 정책 및 기준에 의해 승인된 후속적으로 요구되는 승인 또는 허가에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66474.4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계획된 토지 분할이 농업적 용도를 유지하기에 너무 작은 필지를 만들거나 농업과 관련 없는 주거 개발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토지가 특정 보전 또는 농업 지역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지도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우량 농지의 경우 10에이커 미만, 비우량 농지의 경우 40에이커 미만이면 농업에 너무 작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필지가 여전히 농업을 지원할 수 있거나 공동 관리 또는 기존 주택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작은 필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거나 시로의 합병이 계획된 경우와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명시된 것보다 더 큰 최소 필지 크기를 허용하며, 지역권이 포함된 경우 지역권의 조건이 허용되는 토지 분할을 결정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a)CA 정부 Code § 66474.4(a)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해당 토지의 분할로 인해 생성되는 필지가 농업적 용도를 유지하기에 너무 작거나, 분할이 토지의 상업적 농업적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주거 개발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입법 기관이 해당 토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정 지도 또는 잠정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필지 지도의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6474.4(a)(1) 1965년 캘리포니아 토지 보전법(제5권 제1부 제1장 제7장(제5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제51256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권 포함).
(2)CA 정부 Code § 66474.4(a)(2) 1974년 오픈 스페이스 지역권법(제5권 제1부 제1장 제6.6장(제51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오픈 스페이스 지역권.
(3)CA 정부 Code § 66474.4(a)(3) 공공 자원법 제10.2부 제4장(제102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농업 보전 지역권.
(4)CA 정부 Code § 66474.4(a)(4) 민법 제2부 제2장 제4장(제815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보전 지역권.
(b)Copy CA 정부 Code § 66474.4(b)
(1)Copy CA 정부 Code § 66474.4(b)(1) 이 조항의 목적상, 토지가 (A) 우량 농지의 경우 10에이커 미만이거나, (B) 우량 농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 40에이커 미만인 경우, 해당 토지는 농업적 용도를 유지하기에 너무 작은 필지로 결정적으로 추정된다.
(2)CA 정부 Code § 66474.4(b)(2) 이 조항의 목적상, 농지가 (A) 우량 농지의 경우 최소 10에이커이거나, (B) 우량 농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 최소 40에이커인 경우, 해당 토지는 농업적 용도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큰 필지로 추정된다.
(c)CA 정부 Code § 66474.4(c) 입법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것보다 작은 필지로의 분할을 승인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6474.4(c)(1) 해당 필지가 계약 또는 지역권에 따라 허용되는 농업적 용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거나, 제51230.1조에 따른 공동 관리를 위한 서면 합의의 적용을 받으며, 공동 관리되는 필지의 총 면적이 우량 농지의 경우 최소 10에이커이거나 우량 농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 최소 40에이커인 경우.
(2)CA 정부 Code § 66474.4(c)(2) 필지 중 하나에 주거지가 포함되어 있고 세입 및 조세법 제428조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주거지가 해당 부동산에 최소 5년 동안 존재했고, 토지 소유자가 해당 필지를 최소 10년 동안 소유했으며, 지도에 표시된 나머지 필지가 우량 농지인 경우 최소 10에이커이거나 우량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 최소 40에이커인 경우.
(d)CA 정부 Code § 66474.4(d) 이 조항에 따라 주택 부지 필지가 생성된 후 최소 10년 동안은 1965년 캘리포니아 토지 보전법(제5권 제1부 제1장 제7장(제5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 하에 있는 나머지 필지에 (c)항 (2)호에 기술된 다른 주택 부지 필지를 생성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66474.4(e)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1965년 캘리포니아 토지 보전법(제5권 제1부 제1장 제7장(제5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6474.4(e)(1)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가 해당 토지의 시로의 합병을 승인했고, 시가 제51243조 및 제51243.5조에 따라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2)CA 정부 Code § 66474.4(e)(2) 제51245조에 따라 계약 갱신 거부 서면 통지가 송달되었고, 그 통지의 결과로 계약 기간이 3년 이하로 남은 경우.
(3)CA 정부 Code § 66474.4(e)(3) 이사회 또는 의회가 제51282조에 따라 계약 취소에 대한 잠정 승인을 부여한 경우.
(f)CA 정부 Code § 66474.4(f) 이 조항은 (a)항 (1)호에 기술된 계약 종료 전 3년 기간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66474.4(g) 이 조항은 입법 기관이 (a)항에 명시된 것보다 더 큰 최소 필지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정부 Code § 66474.4(h) 이 조항은 농업이 주된 목적인 이 조항에 기술된 지역권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해, 결과 필지가 지역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가 잠정 또는 필지 지도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66474.5

Explanation

이 법은 새크라멘토-샌와킨 밸리에서 시 또는 카운티 공무원이 홍수 위험 지역 내의 새로운 토지 분할(세분)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조건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홍수 방어 시설을 확보하거나, 2025년까지 해당 기준을 충족할 홍수 방어 시스템 건설에 충분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는 해당 토지가 필요한 홍수 방어 수준을 충족한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기존의 지역 홍수터 관리 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며,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 준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규칙들이 발효되는 시기는 법적 이의 제기 및 소멸 시효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정부 Code § 66474.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65302.9 및 65860.1에 따라 요구되는 개정안이 발효된 후, 새크라멘토-샌와킨 밸리 내 각 시 및 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홍수 위험 지역 내에 위치한 세분에 대한 잠정 지도 또는 잠정 지도가 요구되지 않는 구획 지도의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단,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정부 Code § 66474.5(a)(1) 주 홍수 통제 계획의 시설 또는 기타 홍수 관리 시설이 도시 및 도시화 지역에서는 도시 수준의 홍수 방어로, 비도시화 지역에서는 연방 비상 관리국(FEMA)의 국가 홍수 방어 기준으로 해당 세분을 보호한다.
(2)CA 정부 Code § 66474.5(a)(2)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도시 및 도시화 지역에서는 도시 수준의 홍수 방어로, 비도시화 지역에서는 연방 비상 관리국(FEMA)의 국가 홍수 방어 기준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보호할 조건을 세분에 부과했다.
(3)CA 정부 Code § 66474.5(a)(3) 지역 홍수 관리 기관이 홍수 위험 지역 내에 위치하며 시스템에 의해 보호될 예정인 재산에 대해 도시 또는 도시화 지역에서는 도시 수준의 홍수 방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비도시화 지역에서는 연방 비상 관리국(FEMA)의 국가 홍수 방어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홍수 방어를 제공할 홍수 방어 시스템 건설에 충분한 진전을 이루었다. 섹션 65962.1 및 65962.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방 프로젝트에 의해 보호되는 도시 및 도시화 지역의 경우, 도시 수준의 홍수 방어는 2025년까지 달성되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66474.5(a)(4) 미확정 위험 지역의 재산이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도시 수준의 홍수 방어를 충족했다.
(b)CA 정부 Code § 66474.5(b) 본 섹션에서 언급된 개정안의 발효일은 섹션 65009의 (c)항에 명시된 소멸 시효가 만료된 날짜이거나, 개정안 및 관련 환경 문서가 법원에서 이의 제기된 경우, 개정안 및 관련 환경 문서의 유효성이 최종 결정에서 유지된 날짜로 한다.
(c)CA 정부 Code § 66474.5(c) 본 섹션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기관의 참여에 필요한 지역 홍수터 관리 법률, 조례, 결의안 또는 규정의 기존 요건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Section § 66474.6

Explanation
지방 관리 기관은 새로운 토지 분할 개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지역 위원회가 정한 수질 규칙을 위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 배출이 실제로 위반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킨다면, 해당 기관은 토지 분할 계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474.7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카운티의 지방 정부가 특정 책임을 자문 기관이나 항소 위원회와 같은 다른 그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이러한 그룹의 결정에 대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새로운 토지 분할을 추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유사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Section § 66474.8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에 토지 분할 성토 또는 배수에 대한 다른 특정 규칙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분할 건설 프로젝트가 특정 토지 분할 지도에 따라 이미 승인된 경우, 성토 또는 배수에 관한 지역 규칙이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토지 분할 계획에 대해 이미 승인된 지도가 있다면, 그러한 건설 활동에 대한 다른 특정 규칙이 없는 한, 기존의 지역 성토 규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안전법 제17922조 또는 제17958조에 따라 지방 기관이 채택하거나 지방 기관에 적용되는, 성토 또는 배수 기준을 규제하거나 규정하는 어떠한 조례, 규정, 정책 또는 절차도, 해당 지방 기관에 세분 설계 또는 개선을 위한 성토 또는 배수 기준을 규제하거나 규정하는 다른 적용 가능한 조례, 규정, 정책 또는 절차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되거나 조건부 승인된 잠정 지도,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세분 내 부지의 대략적인 성토 작업을 포함한 설계 또는 개선 작업의 건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66474.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이 토지를 분할하는 개인이나 회사(토지 분할자)에게 소송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기관은 토지 분할 신청자에게 기관의 결정과 관련된 청구나 소송에 대해 법적 보호(면책)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간 내에 기관의 토지 분할 승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려는 법적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분할자에게 기관을 방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기관이 모든 소송에 대해 토지 분할자에게 즉시 알리고 방어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분할자는 기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관은 자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성실하게 방어하는 경우 여전히 스스로 방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분할자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소송 합의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6474.9(a)
(b)Copy CA 정부 Code § 66474.9(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기관은 잠정, 필지 또는 최종 지도 신청 또는 승인의 조건으로, 토지 분할자 또는 토지 분할자의 대리인에게 지방 기관 또는 그 대리인, 임원 및 직원을 지방 기관, 자문 기관, 항소 위원회 또는 입법 기관이 지도를 검토, 승인 또는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 기관에 대한 청구, 소송 또는 절차로부터 방어하고, 면책하며, 무해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b)Copy CA 정부 Code § 66474.9(b)
(1)Copy CA 정부 Code § 66474.9(b)(1) 지방 기관은 잠정, 필지 또는 최종 지도 신청 또는 승인의 조건으로, 토지 분할자에게 지방 기관, 자문 기관, 항소 위원회 또는 입법 기관의 토지 분할에 관한 승인을 공격,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지방 기관 또는 그 대리인,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 제기된 청구, 소송 또는 절차로부터 지방 기관 또는 그 대리인, 임원 및 직원을 방어하고, 면책하며, 무해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소송은 제66499.37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6474.9(b)(2)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조건에는 지방 기관이 토지 분할자에게 모든 청구, 소송 또는 절차를 즉시 통지하고, 지방 기관이 방어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 기관이 토지 분할자에게 모든 청구, 소송 또는 절차를 즉시 통지하지 않거나, 지방 기관이 방어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경우, 토지 분할자는 그 이후 지방 기관을 방어하고, 면책하며, 무해하게 할 책임이 없다.
(c)CA 정부 Code § 66474.9(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 기관이 어떠한 청구, 소송 또는 절차의 방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6474.9(c)(1) 해당 기관이 자체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66474.9(c)(2) 해당 기관이 선의로 소송을 방어하는 경우.
(d)CA 정부 Code § 66474.9(d) 토지 분할자의 승인이 없는 한, 토지 분할자는 어떠한 합의금도 지불하거나 어떠한 합의도 이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Section § 66474.10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 정부가 새로운 개발 지도에 공학 또는 토지 측량 요건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이 표준 관행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 또는 카운티 엔지니어 또는 측량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