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례에 따라 세분된 부동산 내의 특정 구역을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소방서, 도서관 또는 기타 공공 용도로 유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a)CA 정부 Code § 66479(a) 해당 요구사항은 해당 용도에 대한 정책 및 기준을 포함하는 채택된 특정 계획 또는 채택된 종합 계획에 근거해야 하며, 요구되는 유보지는 해당 정책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79(b) 해당 조례는 잠정 지적도(tentative map) 제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효력이 발생한 상태여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479(c) 유보된 구역은 유보지가 위치한 나머지 부동산이 질서 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크기와 형태여야 한다.
(d)CA 정부 Code § 66479(d) 유보된 토지의 양이 세분자가 보유한 나머지 토지의 개발을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유보된 구역은 채택된 특정 계획 또는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취득되지 않을 경우 유보된 구역을 효율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도로 및 필지의 배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세분자는 유보된 구역이 양호한 세분 관행에 따라 의도된 목적을 위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변경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