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4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정부가 새로운 개발에 필요한 배수 및 하수 시설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개발 지도가 제출되기 최소 30일 전부터 해당 지방 조례가 발효 중인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례는 필요한 시설의 비용과 위치를 명시하는 특정 승인된 계획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더 넓은 카운티 또는 지구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비용은 새로운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시설 필요성에 기반합니다. 수수료는 전체 지역 시설 건설 비용의 공정한 분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된 자금은 지정된 기금에 적립되며, 오직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관련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건설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징수된 수수료로 일반 기금에 상환합니다. 또한 건설을 위해 채무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상환은 오직 징수된 수수료를 보유한 특정 기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 조례에 따라 지역 또는 인근 배수 구역에서 지표수 및 빗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배수 시설 건설과 지역 위생 하수 구역을 위한 계획된 위생 하수 시설 건설의 실제 또는 추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납부 요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조건에 따른다:
(a)CA 정부 Code § 66483(a) 잠정 지도 또는 잠정 지도가 필요 없는 경우 필지 지도를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부터 해당 조례가 발효 중이었을 것.
(b)CA 정부 Code § 66483(b) 해당 조례가 특정 배수 또는 위생 하수 구역을 위해 채택된 배수 또는 위생 하수 계획을 언급하며, 이 계획에는 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지역 배수 또는 위생 하수 시설 건설의 총 비용 추정치와 해당 구역의 경계 및 시설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
(c)CA 정부 Code § 66483(c) 배수 또는 위생 하수 계획이, 카운티 전체 일반 배수 또는 위생 하수 계획을 가진 카운티 내에 위치한 도시의 경우, 해당 카운티 계획과 일치한다고 카운티 입법 기관의 결의로 결정되었을 것; 또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지 않지만 그러한 계획을 가진 지구 내에 위치한 도시의 경우, 해당 지구 일반 계획과 일치한다고 지구 입법 기관의 결의로 결정되었을 것; 또는 그러한 계획을 가진 카운티와 그러한 계획을 가진 지구 내에 위치한 도시의 경우, 해당 카운티 계획과 일치한다고 카운티 입법 기관의 결의로 결정되었고 해당 지구 일반 계획과 일치한다고 지구 입법 기관의 결의로 결정되었을 것.
(d)CA 정부 Code § 66483(d) 실제 또는 추정 비용이 지역 계획을 채택한 입법 기관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며, 계획된 지역 배수 구역 또는 지역 위생 하수 구역 내 부동산의 분할 및 개발이 배수 또는 하수 계획에 명시된 시설의 건설을 필요로 할 것이며, 해당 수수료가 분할 제안된 부동산에 부여되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거나 해당 구역 내 다른 부동산의 제안된 분할 및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 필요성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공정하게 배분되었을 것.
(e)CA 정부 Code § 66483(e) 해당 지역 구역 내에서 분할 제안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가, 해당 비용이 에이커당 균일하게 배분되었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부과될 수 있는 해당 구역 내 모든 시설의 총 실제 또는 추정 비용의 비례 배분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f)CA 정부 Code § 66483(f) 계획된 배수 또는 위생 하수 시설이 해당 구역에 대한 그러한 계획 채택 당시 해당 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시설 외에 추가되는 것일 것.
그러한 수수료는 배수 또는 위생 하수 시설을 제공하는 지방 공공 기관에 납부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이를 각각 “계획된 지역 배수 시설 기금”과 “계획된 지역 위생 하수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각 지역 배수 및 위생 하수 구역별로 별도의 기금이 설립되어야 한다. 해당 기금의 자금은 오직 기금을 구성하는 수수료가 징수된 구역 내에서 지역 배수 또는 위생 하수 시설의 건설 또는 건설 비용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지구를 형성하고 시설을 설계 및 건설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및 행정 서비스 비용을 지방 기관에 상환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지방 조례는 수수료 납부 대신 대가 수락을 규정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수수료 부과를 하거나 부과를 요청하는 지방 기관(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포함)은 일반 기금에서 자금을 선지급하여 지역 배수 또는 위생 하수 구역 내 시설 건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배수 또는 위생 하수 시설이 건설된 지역 배수 또는 위생 하수 구역을 위한 계획된 지역 배수 또는 위생 하수 시설 기금에서 그러한 선지급에 대해 일반 기금에 상환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지방 기관은 지역 배수 또는 위생 하수 구역 내 배수 또는 위생 하수 시설 건설을 위해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단, 그러한 채무 상환을 위한 유일한 담보는 계획된 지역 배수 또는 위생 하수 시설 기금의 자금이어야 한다.

Section § 66483.1

Explanation

지역 배수 또는 하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비용이 지불된 후, 남은 돈은 시 또는 카운티 지도자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잉여금은 몇 가지 특정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단, 해당 기금에서 처음 지출된 총액의 5%까지만 가능하고 시설 유지보수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하수 또는 배수 시스템을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되거나, 다른 법률인 섹션 66483.2에 따라 환불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고 "계획된 지역 배수 시설 기금" 또는 "계획된 지역 위생 하수 기금"으로부터의 모든 청구액이 지불된 후, 카운티 또는 시의 입법 기관은 해당 기금 중 남아있는 잉여금(있는 경우)의 액수를 결의안으로 결정해야 한다. 모든 잉여금은 입법 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6483.1(a) 카운티 또는 시의 일반 기금으로의 이체. 단, 이체 금액은 해당 기금에서 지출된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체된 기금은 수수료가 징수된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83.1(b) 해당 배수 또는 위생 하수 구역 내 추가 또는 변경된 시설의 건설을 위해; 또는
(c)CA 정부 Code § 66483.1(c) 섹션 66483.2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환불로.

Section § 66483.2

Explanation

배수 또는 하수 수수료 징수 후 남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소유자 또는 이전 소유자가 원래 지불했던 금액에 비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환불됩니다. 둘째, 부동산이 더 작은 필지로 분할된 경우, 환불금은 각 필지의 크기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완료일 또는 잉여금 선언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아무도 환불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남은 자금은 카운티 또는 시의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남은 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환불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6483.2(a) 이전에 수수료가 징수되었던 재산의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배수 또는 하수 구역에서 징수된 모든 개별 수수료 총액에 대해 각 개별 징수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해당 금액의 잔액이 환불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83.2(b) 이전에 수수료가 징수되었던 재산이 이후 하나 이상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는 이전에 수수료가 징수되었던 재산의 소유자에게 지급될 환불금에, 각 개별 필지의 면적이 이전에 수수료가 징수되었던 재산의 총 면적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c)CA 정부 Code § 66483.2(c) 개선 공사 완료일 또는 입법 기관이 잉여금을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청구되지 않은 잉여금의 남은 부분은 카운티 또는 시의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Section § 6648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방 정부가 최종 지도를 승인하거나 건축 허가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수로 위에 다리를 건설하거나 주요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조례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 교통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비용과 수수료 배분이 결정되는 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재산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이러한 개선 사업 건설에만 사용되는 전용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지방 정부가 건설 자금을 선지급하거나 부채를 발생시켜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은 설계, 토지 매입, 건설 과정 관리를 포함하며,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대한 특별 정의가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수수료 외에 토지 등 다른 형태의 지불을 허용하며, 지방 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설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c)CA 정부 Code § 66484(c) 개선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수 반대가 제기된 경우, 그렇게 반대된 개선의 해당 부분을 건설하기 위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모든 추가 절차는 1년 동안 금지되지만, 입법 기관은 그렇게 반대된 개선 또는 취득의 어떤 부분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입법 기관이 그 1년 기간 내에, 구성원 5분의 4의 찬성 투표로 판단하여 혜택을 받을 재산 면적의 절반 이상 소유자들이 그 개선 또는 취득의 해당 부분을 진행하는 데 찬성하는 경우, 그렇게 반대된 개선의 일부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66484(d)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 따른 지도의 처리 및 기록을 배제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66484(e)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따라 지불된 수수료는 계획된 교량 시설 또는 주요 간선도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각 계획된 교량 시설 프로젝트 또는 각 계획된 주요 간선도로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이 설립되어야 한다. 혜택 지역이 하나 이상의 교량 또는 주요 간선도로가 건설되어야 하는 지역인 경우, 혜택 지역 내의 모든 교량 및 주요 간선도로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기금이 그렇게 설립될 수 있다. 기금 내의 자금은 혜택을 받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금을 구성하는 수수료가 징수된 개선 또는 개선 사항의 건설 또는 건설 비용 상환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하며, 또는 개선 또는 개선 사항을 건설하는 비용에 대해 지방 기관에 상환하기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6484(f)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수수료 지불 대신 대가를 수락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66484(g)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방 기관은 개선 사항 건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일반 기금 또는 도로 기금에서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 사항의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계획된 교량 시설 또는 주요 간선도로 기금으로부터의 선지급에 대해 일반 기금 또는 도로 기금에 상환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66484(h)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방 기관은 교량 시설 또는 주요 간선도로 건설을 위해 이자부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부채 상환을 위한 유일한 담보는 계획된 교량 시설 또는 주요 간선도로 기금 내의 자금이어야 한다.
(i)Copy CA 정부 Code § 66484(i)
(1)Copy CA 정부 Code § 66484(i)(1) 이 조항에서 사용된 “건설”이라는 용어는 설계, 통행권 취득, 건설 계약 관리 및 실제 건설을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66484(i)(2) 이 조항에서 사용된 “건설”이라는 용어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한하여, 설계, 통행권 취득 및 실제 건설을 포함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직간접적인 환경, 엔지니어링, 회계, 법률, 건설 계약 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한하여, “건설”이라는 용어는 또한 1986년 1월 1일 이후 매년 30만 달러 ($300,000)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행정 비용을 포함하며, 이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행하는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1967 = 100) 및 로스앤젤레스-롱비치-애너하임, 캘리포니아 (1967 = 100))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미국 상무부가 교량 및 주요 간선도로 건설 목적으로 발행한다. “행정 비용”이란 기관의 직접적인 관리 및 행정과 관련된 사무실, 인력 및 기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건설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66484(i)(3) 이 조항에서 사용된 “건설”이라는 용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한하여,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서 (2)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A)CA 정부 Code § 66484(i)(3)(A) 혜택 지역이 도시 또는 도시의 일부와 인접한 비법인 지역 모두를 포함하고, 모든 교량 및 주요 간선도로 프로젝트 개선 사항이 그 안에 위치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66484(i)(3)(B) 모든 혜택 지역과 모든 교량 및 주요 간선도로 프로젝트 개선 사항이 도시 경계 내에 완전히 위치하는 경우.
(j)CA 정부 Code § 66484(j)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카운티 또는 시가 혜택 지역에 할당되지 않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량 시설 또는 주요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66484.3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와 그 산하 도시들이 건축 허가 발급이나 최종 지도 승인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교량 및 주요 도로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 조례는 이러한 기반 시설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종합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수수료 배분, 영향을 받는 지역 및 비용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징수는 특정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확장에 연결되지 않는 한 기존 시설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당수의 재산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초다수결로 이의가 기각되지 않는 한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외 다른 형태로도 지불할 수 있으며, 도시들은 공동으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거나 징수된 수수료를 담보로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적절하게 정당화되고 계획된 경우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유료 도로도 허용합니다. 모든 수수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6484.3(a) 제66007조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해당 카운티 내의 모든 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수로, 철도, 고속도로 및 협곡 위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주요 간선도로를 건설하는 실제 또는 추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지도 승인 조건 또는 건축 허가 발급 조건으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6484.3(b) 지방 조례는 다음의 경우에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6484.3(b)(1) 해당 조례가 종합 계획의 순환 요소를 언급하고, 교량의 경우 종합 계획의 교통 조항 또는 홍수 통제 조항이 종합 계획 또는 지방 도로에 교량 횡단이 필요한 철도, 고속도로, 하천 또는 협곡을 식별하며,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순환 요소의 조항이 통과 교통을 처리하고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결되거나 그 일부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요 간선도로를 식별하고, 해당 순환 요소, 교통 조항 또는 홍수 통제 조항이 지도 제출 또는 건축 허가 신청 30일 전에 지방 기관에 의해 채택되었을 것. 주요 간선도로의 일부인 교량은 종합 계획의 교통 또는 홍수 통제 조항에 별도로 식별될 필요는 없다.
(2)CA 정부 Code § 66484.3(b)(2) 해당 조례가 각 수혜 지역에 대해 관할 기관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것. 통지는 제65905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65905조의 요구사항 외에도, 통지에는 수혜 지역의 경계, 추정 비용 및 수수료 배분 방법에 관한 예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혜 지역에는 해당 절차에서 고려되는 지도 또는 건축 허가 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개선 시설 외에 추가적인 토지 또는 개선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66484.3(b)(3) 해당 조례가 공청회에서 수혜 지역의 경계, 실제 또는 추정 비용, 그리고 수혜 지역에 대한 비용 할당 및 수수료 배분의 공정한 방법이 확립되도록 규정할 것.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수수료 배분 방법은 인접한 토지가 해당 주요 간선도로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접근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된 개선 시설에 인접한 토지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공청회에서 확립된 수혜 지역 경계, 실제 또는 추정 비용, 그리고 수수료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은 관할 기관의 결의안에 통합되어야 하며, 해당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은 청문회를 주관하는 관할 기관이 오렌지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해야 한다. 해당 결의안은 이후 관할 기관에 의해 어떤 면에서든 수정될 수 있다. 수정은 원래 결의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단, 하위항 (f)에 따라 수로, 철도, 고속도로 및 협곡 위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공동 권한 기관에 의해 주요 간선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권한 공동 행사 협정을 체결한 시 또는 카운티의 결의안은 공동 권한 기관이 제1부 제5장 (제660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공공 통지 및 공청회 후에 공동 권한 기관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모든 수정은 단락 (6)에 규정된 이의 제기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결의안은 공공 통지 또는 청문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할 기관의 추가 조치 없이 교통부가 작성 및 발행하는 캘리포니아 건설 비용 지수를 기반으로 수수료의 자동 주기적 조정을 규정할 수 있다. 배분된 수수료는 수혜 지역 내의 모든 재산에 적용되며, 해당 재산 또는 재산의 일부에 대한 최종 지도 승인 조건 또는 건축 허가 발급 조건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수혜 지역에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토지가 포함되는 경우, 관할 기관은 해당 토지에 배분된 개선 비용의 몫을 다른 출처에서 지불하도록 규정해야 하지만, 해당 출처는 결의안 채택 시점에 식별될 필요는 없다.
(4)CA 정부 Code § 66484.3(b)(4) 해당 조례가 수수료 납부가 수혜 지역 경계 채택 시점에 해당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주요 간선도로에 추가되거나, 재건축 또는 확장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도록 규정할 것.
(g)CA 정부 Code § 66484.3(g)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건설"이라는 용어는 설계, 통행권 취득, 그리고 실제 건설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직간접적인 환경, 공학, 회계, 법률, 건설 계약 관리 및 그에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다. "건설"이라는 용어는 또한 1986년 1월 1일 이후 매년 30만 달러($300,000)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일반 기관 행정 경비를 포함하며, 이는 교량 및 주요 간선도로 건설을 목적으로 제1편 제7부 제5장 제1조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각 기관에 의해 미국 상무부가 발행하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의 로스앤젤레스-롱비치-애너하임, 캘리포니아 지역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1967=100)의 증감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일반 기관 행정 경비"는 기관의 직접적인 관리 및 행정과 관련된 사무실, 인력 및 기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경비를 의미하며, 건설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66484.3(h)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따라 지불된 수수료는 공동 권한 기관에 의한 교량 및 주요 간선도로 건설과 관련된 모든 직간접적인 재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통행료가 설정되거나 징수될 교량 및 주요 간선도로의 재정 비용은 해당 교량 및 주요 간선도로의 총 비용의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하므로,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공동 권한 기관은 수수료율 계산에 재정 비용에 대한 요금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요금은 통행료가 징수될 교량 및 주요 간선도로의 적격 부분에 대한 예상 재정 비용을 기반으로 한다. 적격 부분은 수수료 납부자 대표와의 협의 후, 공동 권한 기관이 해당 간선도로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재정 계획을 채택한 주요 간선도로의 모든 또는 일부 부분이 된다. 요금 계산 목적상, 재정 비용은 원금, 이자 및 채무 프리미엄에 대한 지급 및 요금, 신용장 수수료 및 요금, 재판매 수수료 및 요금, 인수인의 할인 및 기타 발행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허용액만을 포함하며, 채무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금에서의 지급 효과를 고려한 후 시설이 교통에 개방되기 전 공동 권한 기관에 의한 교량 및 주요 간선도로 기금의 순수익은 제외한다. 수수료율 계산에서 재정 비용에 대한 요금을 계산하는 목적상, 재정 비용은 공동 권한 기관이 정한 해당 적격 부분이 교통에 개방되는 예상 시점 이후의 각 적격 부분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지불된 이자 비용에 대한 허용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계산된 재정 계획 또는 재정 비용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k)항에 따른다.
(i)CA 정부 Code § 66484.3(i)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오렌지 카운티 또는 해당 카운티 내의 어떠한 도시가 수혜 지역에 할당되지 않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량 시설 또는 주요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j)CA 정부 Code § 66484.3(j) 오렌지 카운티 내의 어떠한 도시도 도시의 경계 내 수혜 지역에 있는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시설이 도시 경계 내에 있든 외부에 있든 도시의 종합 계획 또는 카운티의 종합 계획에 명시된 시설에 대한 것이다. 또한 카운티는 카운티 내 도시에 위치한 시설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k)CA 정부 Code § 66484.3(k)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의 유효성은 (b)항의 (3)호에 기술된 결의안 기록 후 60일 이내에 시작되지 않은 어떠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도 다툴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조 (제86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그러한 소송 또는 절차에 적용된다. 이 항은 수수료 프로그램의 수정에도 적용된다.

Section § 66484.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방 기관이 지하수 함양 프로젝트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 함양 시설 계획이 지방 정부와 수자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택 전에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지하수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설계된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수수료는 특별 기금에 보관되며 기존 시설에는 사용될 수 없지만, 다른 협약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승인을 얻지 못하는 한 1년 동안 중단됩니다. 이 법은 관련 수자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66484.7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시스템과 같은 교통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프로젝트 또는 건축 허가를 승인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례는 필요한 교통 개선 사항을 식별하는 종합 계획의 순환 요소를 참조해야 하며, 수수료 배분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영향을 받는 재산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특정 교통 프로젝트에 할당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 기관은 건설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건설을 계획 및 계약 관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합니다.

이자부 대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금은 특정 교통 시설 기금에서 나와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에 대한 대안이 허용되며, 카운티 또는 시는 지정된 수혜 지역 외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6484.7(a) 지역 조례는 최종 지도의 승인 조건 또는 건축 허가 발급 조건으로 교통 시설 건설의 실제 또는 추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화 수수료법(Mitigation Fee Act)(제1부 제66000조부터 시작하는 제5장, 제66010조부터 시작하는 제6장, 제66012조부터 시작하는 제7장, 제66016조부터 시작하는 제8장, 제66020조부터 시작하는 제9장)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 조항의 목적상, 교통 시설은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및 교통 진정 시설을 의미한다.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례는 본 조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6484.7(a)(1) 조례는 종합 계획의 순환 요소와,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도로에 대한 신규 개발의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시설을 식별하는 순환 요소의 조항을 참조한다. 단, 순환 요소 조항은 지도 제출 또는 건축 허가 신청 30일 전에 지역 기관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6484.7(a)(2) 조례는 각 수혜 지역에 대해 관리 기관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한다. 통지는 제65091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수혜 지역의 경계, 추정 비용 및 수수료 배분 방법에 관한 예비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수혜 지역은 해당 절차에서 고려되는 지도 또는 건축 허가 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개선 사항 외에 토지 또는 개선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66484.7(a)(3) 조례는 공청회에서 수혜 지역의 경계, 실제 또는 추정 비용, 그리고 수혜 지역에 대한 비용 할당 및 수수료 배분의 공정한 방법이 설정될 것을 규정한다. 공청회에서 설정된 수혜 지역의 경계, 실제 또는 추정 비용, 그리고 수수료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은 관리 기관의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공증된 사본은 공청회를 진행하는 관리 기관이 수혜 지역이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기록해야 한다. 배분된 수수료는 수혜 지역 내의 모든 재산에 적용되며, 최종 지도의 승인 조건 또는 해당 재산 또는 재산의 일부에 대한 건축 허가 발급 조건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수혜 지역이 본 조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 관리 기관은 해당 토지에 배분된 개선 비용의 몫을 다른 출처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66484.7(a)(4) 조례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개선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재산 면적의 절반 이상 소유자가 입법 기관 서기에게 서면 이의를 제출하고, 대표되는 면적이 혜택을 받을 면적의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도록 충분한 이의가 철회되지 않는 경우, 제안된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며, 입법 기관은 해당 서면 이의 제기일로부터 1년 동안 본 조항에 따른 동일한 개선 또는 취득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시작하거나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b)CA 정부 Code § 66484.7(b)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는 조례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가 종료되기 전 언제든지 서면으로 이의를 철회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6484.7(c) 만약 다수 이의가 개선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해당 개선 부분의 건설을 위한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추가 절차는 1년 동안 금지된다. 그러나 입법 기관은 이의가 제기된 개선 또는 취득의 어떤 부분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입법 기관이 해당 1년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된 개선 부분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입법 기관이 구성원의 5분의 4 찬성 투표로, 혜택을 받을 재산 면적의 절반 이상 소유자가 해당 개선 또는 취득 부분의 진행에 찬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정부 Code § 66484.7(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절차가 중단된 경우 본 부문의 다른 조항에 따라 지도를 처리하고 기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66484.7(e)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계획된 교통 시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각 계획된 교통 시설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이 설립되어야 한다. 편익 지역에 둘 이상의 다른 교통 시설이 건설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편익 지역 내의 모든 다른 교통 시설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기금이 설립될 수 있다. 해당 기금의 자금은 편익을 받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금을 구성하는 수수료가 징수된 개선 또는 개선 사항의 건설 또는 건설 비용 상환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하며, 또는 해당 개선 또는 개선 사항의 건설 비용에 대해 지방 기관에 상환하기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6484.7(f)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수수료 납부 대신 대가를 수락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66484.7(g)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방 기관은 개선 사항 건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일반 기금 또는 도로 기금에서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 사항의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다른 교통 시설 기금에서 선지급된 금액에 대해 일반 기금 또는 도로 기금에 상환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66484.7(h)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방 기관은 다른 교통 시설 건설을 위해 이자부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채무 상환을 위한 유일한 담보는 계획된 교통 시설 기금의 자금이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66484.7(i) 이 조항에서 사용된 "건설"은 설계, 통행권 취득, 건설 계약 관리 및 실제 건설을 포함한다.
(j)CA 정부 Code § 66484.7(j)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나 시가 편익 지역에 할당되지 않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교통 시설 건설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66484.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서 부여하는 권한이 지방 기관이 토지 분할에 관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권한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지방 기관의 현재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줄이거나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