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499.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규모 주택 부지 개발을 허용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다가구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특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 개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발은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 부지에서, 도시 용도로 둘러싸인 곳에서, 그리고 밀도 요건이 낮은 토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 주택 단위로, 지역 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높이 제한 및 이격 거리와 같은 특정 건축 및 용도 지역 지침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관할 구역 계획에서 저소득층 주택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발은 시 및 주 주택 계획에 명시된 주택 수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소규모 주택 부지는 기존의 저렴한 주택을 희생시키거나 세입자 이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 기관은 일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지만, 밀폐된 주차 공간이나 주택 소유자 협회 결성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지역 사회 기준을 보호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의 유연성을 장려합니다.

(a)CA 정부 Code § 66499.40(a) 개발 제안자는 하위 조항 (b)에 정의된 소규모 주택 부지 개발을 허용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6499.40(b) 이 조항의 목적상 소규모 주택 부지 개발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66499.40(b)(1) 제안된 개발은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 다가구 주거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위치해야 하며, 적격 도시 용도로 실질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6499.40(b)(2) 개발 제안자는 완전 소유권(fee simple ownership) 부지에 단독 주택 단위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3)CA 정부 Code § 66499.40(b)(3) 제안된 개발은 이 부문의 요건에 따라 다음 중 해당되는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6499.40(b)(3)(A) 해당 필지가 섹션 65583.2에 따라 관할 구역의 주택 요소에 명시된 경우, 개발은 주택 요소에 해당 필지에 대해 예상된 것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수의 단위를 초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99.40(b)(3)(B) 해당 필지가 관할 구역의 주택 요소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지의 용도 지역 지정이 중간 밀도(midrange density)를 허용하지 않는 한, 개발은 최대 허용 주거 밀도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수의 단위를 초래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499.40(b)(3)(C) 해당 부지에 중간 밀도가 명시된 경우, 개발은 중간 밀도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수의 단위를 초래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66499.40(b)(4) 해당 부지 반경 500피트 이내의 주거용 부동산은 에이커당 30주거 단위 미만의 허용 주거 밀도를 갖도록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5)CA 정부 Code § 66499.40(b)(5) 해당 부지는 외부 기존 부지 전면, 측면 및 후면 이격 거리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CA 정부 Code § 66499.40(b)(6) 제안된 단위는 해당되는 경우 기존 높이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7)CA 정부 Code § 66499.40(b)(7) 관할 구역은 현재 계획 기간에 대해 제1부 제3장 제10.6조 (섹션 65580부터 시작)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주택 요소를 채택해야 한다.
(8)CA 정부 Code § 66499.40(b)(8) 제안된 부지는 섹션 65583 및 65583.2에 따라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가구를 위한 관할 구역의 지역 주택 필요의 어떤 부분도 수용하기 위한 부지로 주택 요소에 명시되지 않아야 한다.
(9)CA 정부 Code § 66499.40(b)(9) 제안된 단위의 평균 총 바닥 면적은 1,750 순 거주 가능 평방 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CA 정부 Code § 66499.40(b)(10) 개발은 해당되는 경우 지방 기관이 채택한 모든 지역 포함 주택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11)CA 정부 Code § 66499.40(b)(11) 분할될 제안된 부지에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다음 유형의 주택 중 어느 것도 철거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A)CA 정부 Code § 66499.40(b)(11)(A) 중소득,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개인 및 가족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기록된 약정, 조례 또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택.
(B)CA 정부 Code § 66499.40(b)(11)(B) 공공 기관의 유효한 경찰권 행사로 인해 어떤 형태의 임대료 또는 가격 통제를 받는 주택.
(C)CA 정부 Code § 66499.40(b)(11)(C) 신청일 이전 7년 이내에 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 개발 허가 신청서 제출 전에 철거되었거나 세입자가 비운 주택을 포함한다.
(D)CA 정부 Code § 66499.40(b)(11)(D) 개발 제안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로부터 15년 이내에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제1권 제7부 제12.75장 (섹션 7060부터 시작)에 따라 임대 또는 임차에서 숙소를 철회할 권리를 행사한 필지.
(c)Copy CA 정부 Code § 66499.40(c)
(1)Copy CA 정부 Code § 66499.40(c)(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기관은 이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문에 따라 소규모 부지 개발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66499.40(c)(2) 지방 기관은 소규모 주택 부지 개발에 다음 요건 중 어느 것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A)CA 정부 Code § 66499.40(c)(2)(A) 캘리포니아 건축법(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위 간의 이격 거리 요건.
(B)CA 정부 Code § 66499.40(c)(2)(B) 개발로 생성된 개별 소규모 주택 부지의 크기에 대한 최소 요건.
(C)CA 정부 Code § 66499.40(c)(2)(C) 주차 공간이 밀폐되거나 덮여 있어야 한다는 요건.
(D)CA 정부 Code § 66499.40(c)(2)(D) 주택 소유자 협회의 결성.
(3)CA 정부 Code § 66499.40(c)(3) 지방 기관은 소규모 부지 개발의 모든 단위에 대한 사용 승인서 발급 또는 최종 검사를 조건으로 소규모 부지 개발의 승인 및 기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6499.40(d) 지방 기관은 본 조항의 요건과 저촉되지 않는 경우, 소규모 주택 부지 개발의 조성에 적용되는 정책, 절차 또는 기타 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구역 설정 조례 또는 종합 계획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본 조항의 요건에 의해 허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주택 단위의 조성을 허용하는 소규모 주택 부지 개발의 조성에 적용되는 정책, 절차 또는 기타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e)CA 정부 Code § 66499.40(e)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66499.40(e)(1) “최대 허용 주거 밀도”는 구역 설정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밀도를 의미하거나, 밀도 범위가 허용되는 경우 다가구 부지에 적용되는 특정 구역 설정 범위에 대한 최대 허용 밀도를 의미합니다. 구역 설정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밀도가 종합 계획의 토지 이용 요소에 따라 허용되는 밀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종합 계획 밀도가 우선합니다.
(2)CA 정부 Code § 66499.40(e)(2) “지역 포괄적 주택 조례”는 주거 단위 개발의 조건으로서, 개발이 건강 및 안전법 섹션 50079.5, 50093, 50105 및 50106에 명시된 극저소득, 초저소득, 저소득, 중소득 가구의 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가 감당할 수 있고 거주하는 특정 비율의 주거 단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 요건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례는 대체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대체 수수료, 토지 기부, 외부 부지 건설 또는 기존 단위의 취득 및 재활성화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CA 정부 Code § 66499.40(e)(3) “적격 도시 용도”는 공공 자원법 섹션 21072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4)CA 정부 Code § 66499.40(e)(4) “부지”는 소규모 주택 부지 개발을 위한 필지로 분할되기 전의 소규모 주택 부지 개발을 위한 제안된 위치를 의미합니다.
(5)CA 정부 Code § 66499.40(e)(5) “실질적으로 둘러싸인”은 공공 자원법 섹션 21159.25 (a)항 (2)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6)CA 정부 Code § 66499.40(e)(6) “단위”는 본 조항에 따라 건설된 단독 주택 단위를 의미합니다.
(f)CA 정부 Code § 66499.40(f) 본 조항에 명시된 요건은 섹션 65863에 명시된 요건에 추가되는 것이며, 그 예외가 아닙니다.
(g)CA 정부 Code § 66499.40(g)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소규모 주택 부지 개발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66499.40(g)(1) 소규모 부지 개발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66499.40(g)(2) 소규모 부지 개발이 본 조항과 저촉되지 않는 본 부문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66499.40(g)(3) 소규모 부지 개발이 본 조항과 저촉되지 않는 모든 지역 종합 계획, 구역 설정, 세분화 및 설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66499.40(g)(4) 소규모 부지 개발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규모 부지 개발을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고는 해당 특정 부정적인 영향을 만족스럽게 완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없다. 본 항에서 사용된 “특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된 날짜에 존재했던 객관적이고 식별된 서면 공중 보건 또는 안전 기준, 정책 또는 조건에 근거한 중대하고, 정량화 가능하며, 직접적이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6499.4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최대 10개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필지 분할도 또는 잠정 및 최종 분할도를 승인하는 규칙을 정하며, 재량적 검토를 간소화하고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구역 지정 허가, 필지 크기 요건, 도시 위치 자격, 그리고 다가구, 단독 주택, 커뮤니티 토지 신탁을 포함한 허용되는 주택 프로젝트 유형과 같은 기준을 명시합니다. 또한, 우량 농지, 고위험 화재 구역, 보호 지역을 피하는 것과 같이 개발 가능한 부지 유형에 대한 제한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신청서가 6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더 작은 필지에 대한 행정적 승인을 허용하며, 새로 생성된 필지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필지에는 부속 주거 단위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방 기관은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제안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구체적으로 해를 끼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6499.41(a) 지방 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필지 분할도 또는 잠정 및 최종 분할도를 재량적 검토나 청문회 없이 행정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Copy CA 정부 Code § 66499.41(a)(1)
(A)Copy CA 정부 Code § 66499.41(a)(1)(A) 제안된 분할은 10개 이하의 필지를 초래하고, 분할될 예정인 필지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세분 (g)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0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66499.41(a)(1)(A)(B) 제안된 분할은 섹션 66424.6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기존 토지 용도 또는 구조물을 유지하고, 새로운 주거 단위를 포함하지 않으며,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잔여 필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잔여 필지는 소항 (A)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10개 필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66499.41(a)(2) 분할될 예정인 필지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A)CA 정부 Code § 66499.41(a)(2)(A) 해당 필지는 다음 중 하나이다:
(i)CA 정부 Code § 66499.41(a)(2)(A)(i) 다가구 주거용 주택 사용이 허용되도록 구역 지정된 경우.
(ii)CA 정부 Code § 66499.41(a)(2)(A)(ii) 공터이며 단독 주택 개발용으로 구역 지정된 경우. 이 항의 목적상, “공터”는 영구 구조물이 버려지고 거주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영구 구조물이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모든 유형의 주택은 “공터”로 정의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66499.41(a)(2)(A)(ii)(I) 저소득, 극저소득 또는 최저소득 개인 및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대료 또는 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기록된 약정, 조례 또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택.
(II) 지방 공공 기관의 유효한 경찰권 행사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임대료 또는 판매 가격 통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
(III)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으로, 철거되었거나 개발 허가 신청서 제출 전에 세입자가 비운 주택을 포함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6499.41(a)(2)(B)
(i)Copy CA 정부 Code § 66499.41(a)(2)(B)(i) 다가구 주거용 주택 사용이 허용되도록 구역 지정된 필지는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으며 적격 도시 용도로 실질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ii)CA 정부 Code § 66499.41(a)(2)(B)(i)(ii) 단독 주택 개발용으로 구역 지정된 공터는 1.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으며 적격 도시 용도로 실질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iii)CA 정부 Code § 66499.41(a)(2)(B)(i)(iii) 이 소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I)CA 정부 Code § 66499.41(a)(2)(B)(i)(iii)(I) “적격 도시 용도”는 공공 자원법 섹션 21072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I) “실질적으로 둘러싸인”은 공공 자원법 섹션 21159.25의 세분 (a)의 항 (2)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정부 Code § 66499.41(a)(2)(C) 해당 필지는 다음 중 하나에 위치한 합법적인 필지이다:
(i)CA 정부 Code § 66499.41(a)(2)(C)(i) 경계가 도시화된 지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법인화된 도시.
(ii)CA 정부 Code § 66499.41(a)(2)(C)(ii) 가장 최근의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기반하여 인구가 60만 명을 초과하는 카운티 내의 도시화된 지역 또는 도시 클러스터.
(iii)CA 정부 Code § 66499.41(a)(2)(C)(iii) 이 소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I)CA 정부 Code § 66499.41(a)(2)(C)(iii)(I) “도시화된 지역”은 2012년 3월 27일자 연방 관보, 제77권, 제59호에 게시된 바와 같이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정한 도시화된 지역을 의미한다.
(II) “도시 클러스터”는 2012년 3월 27일자 연방 관보, 제77권, 제59호에 게시된 바와 같이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정한 도시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66499.41(a)(2)(D) 해당 필지는 항 (1)의 소항 (B)에 설명된 지정된 잔여 필지를 포함하여 이 섹션 또는 섹션 66411.7에 따라 설정되지 않았다.
(3)Copy CA 정부 Code § 66499.41(a)(3)
(A)Copy CA 정부 Code § 66499.41(a)(3)(A) 소항 (B) 및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 생성된 필지는 600제곱피트보다 작지 않다.
(B)CA 정부 Code § 66499.41(a)(3)(A)(B) 필지가 단독 주택 용도로 구역 지정된 경우, 새로 생성된 필지는 1,200제곱피트보다 작지 않다.
(C)CA 정부 Code § 66499.41(a)(3)(A)(C) 지방 기관은 조례를 통해 이 세분 하의 행정적 승인 대상이 되는 더 작은 최소 필지 크기를 채택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66499.41(a)(4) 분할될 예정인 필지의 주거 단위는 다음 중 하나이다:
(A)CA 정부 Code § 66499.41(a)(4)(A) 완전 소유권 필지에 건설된 경우.
(B)CA 정부 Code § 66499.41(a)(4)(B) 공동 이익 개발의 일부인 경우.
(C)CA 정부 Code § 66499.41(a)(4)(C) 민법 섹션 817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택 협동조합의 일부인 경우.
(D)CA 정부 Code § 66499.41(a)(4)(D) 커뮤니티 토지 신탁이 소유한 토지에 건설된 경우. 이 소항의 목적상, “커뮤니티 토지 신탁”은 국세법 섹션 501(c)(3)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9)CA 정부 Code § 66499.41(a)(9) 분할 제안된 부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A)CA 정부 Code § 66499.41(a)(9)(A) 캘리포니아에 맞춰 수정된 미국 농무부 토지 재고 및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정의되고, 보존부의 농지 매핑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작성한 지도에 지정된 우량 농지 또는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농지, 또는 해당 관할권 유권자들이 승인한 지역 주민투표 조치에 의해 농업 보호 또는 보존을 위해 구역 지정되거나 지정된 토지.
(B)CA 정부 Code § 66499.41(a)(9)(B)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 매뉴얼, 파트 660 FW 2 (1993년 6월 21일)에 정의된 바와 같은 습지.
(C)CA 정부 Code § 66499.41(a)(9)(C) 산림 및 화재 보호국이 섹션 51178에 따라 결정한 바와 같은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 내, 또는 공공 자원법 섹션 4202에 따라 산림 및 화재 보호국이 채택한 지도에 표시된 높은 또는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 내.
(D)CA 정부 Code § 66499.41(a)(9)(D) 섹션 65962.5에 따라 등재된 유해 폐기물 부지 또는 보건 및 안전법 구 섹션 25356에 따라 유해 물질 통제국이 지정한 유해 폐기물 부지.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CA 정부 Code § 66499.41(a)(9)(D)(i) 해당 부지가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가 주거용 또는 주거 복합 용도를 위해 설정한 폐쇄 기준에 따라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96.10의 세분 (g)에 의거하여 발행된 통일 폐쇄 서한을 받은 지하 저장 탱크 부지인 경우. 이 섹션은 섹션 65962.5에 따라 등재된 유해 폐기물 부지 목록에서 부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ii)CA 정부 Code § 66499.41(a)(9)(D)(ii) 주 공중 보건국,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 유해 물질 통제국 또는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96.10의 세분 (c)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지방 기관이 해당 부지가 주거용 또는 주거 복합 용도에 적합하다고 달리 결정한 경우.
(E)CA 정부 Code § 66499.41(a)(9)(E) 주 지질학자가 발행한 공식 지도에 주 지질학자가 결정한 바와 같이 명확히 구분된 지진 단층대 내. 단,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법(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제2.5장(섹션 18901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가 채택하고, 제2편 제1부 제12.2장(섹션 8875부터 시작)에 따라 모든 지역 건축 부서가 채택한 해당 지진 보호 건축법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F)CA 정부 Code § 66499.41(a)(9)(F) 연방 재난 관리국이 발행한 공식 지도에 연방 재난 관리국이 결정한 바와 같이 연간 1% 확률 홍수(100년 홍수)에 의한 침수 위험이 있는 특별 홍수 위험 지역 내. 개발 제안자가 해당 부지가 이 항을 충족하고 이 섹션에 따라 간소화된 승인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해당 연방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지방 정부는 개발 제안자가 해당 부지에 적용되는 해당 지방 정부가 채택한 추가 허가 요건, 표준 또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이 세분에서 설명된 부지에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위치할 수 있다.
(i)CA 정부 Code § 66499.41(a)(9)(F)(i) 해당 부지가 연방 재난 관리국이 작성하여 지역 관할권에 발행한 지도 수정 서한의 대상이 된 경우.
(ii)CA 정부 Code § 66499.41(a)(9)(F)(ii) 해당 부지가 연방 규정집 제44편 제1장 B소장 제59부(섹션 59.1부터 시작) 및 제60부(섹션 60.1부터 시작)에 따라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의 최소 홍수 평야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연방 재난 관리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G)CA 정부 Code § 66499.41(a)(9)(G) 연방 재난 관리국이 발행한 공식 지도에 연방 재난 관리국이 결정한 바와 같이 규제 홍수 통로 내. 단,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연방 규정집 제44편 섹션 60.3(d)(3)에 따라 무상승 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발 제안자가 해당 부지가 이 세분을 충족하고 이 섹션에 따라 간소화된 승인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해당 연방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지방 정부는 개발 제안자가 해당 부지에 적용되는 해당 지방 정부가 채택한 추가 허가 요건, 표준 또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