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도는 등록된 토목 기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가 작성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둘러싸는 도로 및 재산 경계선의 위치를 표시해야 하고, 다음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6445(a) 필지도는 트레이싱 천 또는 폴리에스터 기반 필름에 검은색으로 영구적인 기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그리거나 인쇄하거나 복제해야 한다. 증명서 또는 진술서, 선서 진술서 및 확인서는 불투명 잉크로 지도 위에 명확하게 스탬프를 찍거나 인쇄할 수 있다. 폴리에스터 기반 필름에 잉크를 사용하는 경우, 잉크 표면은 영구적인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물질로 코팅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6445(b) 각 도면의 크기는 18 x 26인치 또는 460 x 660밀리미터여야 한다. 각 도면 주위에는 여백선이 완전히 그려져야 하며, 1인치 또는 025밀리미터의 완전히 빈 여백을 남겨야 한다. 지도의 축척은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수의 도면이 사용되어야 한다. 각 도면에는 해당 도면의 특정 번호와 지도를 구성하는 총 도면 수가 명시되어야 하며, 각 인접 도면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445(c) 각 필지에는 번호 또는 문자가 부여되어야 하며, 각 블록에는 번호 또는 문자가 부여될 수 있다. 각 도로는 명명되거나 달리 지정되어야 한다. 분할되는 부동산의 설명과 함께 세분화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66445(d)
(1)Copy CA 정부 Code § 66445(d)(1) 세분화에 포함된 토지의 외부 경계는 독특한 기호로 표시되고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한다. 세분화에 포함된 토지의 외부 경계는 섹션 66424.6에 따라 지정되거나 누락된 지정 잔여 필지 또는 누락 필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지정 잔여 필지 또는 누락 필지는 지정 잔여 필지 또는 누락 필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6445(d)(2) 지도는 각 필지의 위치와 주변 측량과의 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도에 “지정 잔여” 필지 또는 유사한 필지가 포함되어 있고, “지정 잔여” 필지 또는 유사한 필지의 총 면적이 5에이커 이상인 경우, 해당 잔여 필지는 지도에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그 위치는 측량의 문제로 표시될 필요 없이, 잔여 필지의 기존 경계에 대한 등기 참조로만 표시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66445(d)(3) “일부가 아님”으로 지정된 필지는 이 섹션의 목적상 “지정 잔여”로 간주된다.
(e)CA 정부 Code § 66445(e) 섹션 66436의 조항에 따라,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모든 등기 소유권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확인한, 필지도 작성 및 등기에 동의하는 진술서가 필요하다. 단, 지방 조례에 의해 덜 포괄적인 요건이 제공될 수 있다.
토지를 4개 이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헌납 또는 헌납 제안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진술서는 분할자만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분할자가 분할될 부동산에 대한 등기 소유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방 기관은 분할자에게 등기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제안된 분할에 동의했음을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단락의 목적상, “등기 소유권”은 임차권이 분할될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된 소유권(fee title)을 의미하며, 임차권이 분할될 경우에는 “등기 소유권”은 임차권의 등기된 소유권을 의미한다. 등기 소유권은 지표면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된 광물권 또는 기타 지하 이권의 소유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66445(f)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관은 (e)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및 확인서가 필지도가 등기를 위해 제출될 때 동시에 등기될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66445(g) 1987년 1월 1일 이후에는 등기 소유권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가적인 측량 및 지도 요건이 필지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단, 지도는 섹션 66434.2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에 의해 요구되는 측량 및 지도 정보에 대한 참조 표기를 포함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66445(h) 증명서 또는 확인서가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때마다, 필지도에는 별도로 등기된 문서에 대한 참조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참조는 섹션 66468.1에 따라 카운티 등기소에 의해 완성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66445(i) 현장 측량이 수행된 경우, 필지도에는 지도를 작성한 엔지니어 또는 측량사의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진술서에는 모든 표석이 표시된 특성을 가지며 해당 위치에 있거나,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위치에 설치될 것이며, 표석이 측량을 재추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