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제목의 공식 명칭이 '계획 및 구역 설정법'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5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과 정의가 이 법의 전체 '제목'을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 때문에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에 포함된 정의 및 일반 조항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제목의 해석에 적용된다.

Section § 65002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라는 용어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대로, 공원도로, 소로, 골목길 및 기타 통로도 포함합니다. 심지어 지하도, 터널, 교량, 그리고 보행로와 통행권 같은 공공 용이권까지도 포함됩니다.

“도로”는 거리,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대로, 공원도로, 도로, 소로, 보도, 골목, 고가도로, 지하도, 터널, 교량, 공공 용이권 및 통행권, 그리고 기타 통로를 포함한다.

Section § 65003

Explanation

“통행로”라는 용어는 종합 계획이나 특정 계획과 같은 도시 계획 문서에 따라 공공 사용을 위해 할당된 공공 및 사유 통행로 또는 지역 모두를 지칭합니다.

“통행로”는 모든 공공 또는 사유 통행로를 의미하며, 모든 종합 계획 또는 특정 계획에 따라 공공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Section § 65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1장, 제2장, 제3장이 보전 및 계획법을 계승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기본 계획 채택이나 계획 위원회 구성과 같이 이 법에 따라 취해진 모든 계획이나 조치가 계속 유효하며 이 장들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5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홍수 방어 및 관리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적절한 진척"이란 홍수 방어 프로젝트에 대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자금이 확보되어 활발히 건설이 진행되며, 시 또는 카운티로 인한 중대한 지연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중앙 밸리 홍수 방어 계획", "개발된 지역", "홍수 위험 구역", "비도시화 지역", "프로젝트 제방",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밸리", "주 홍수 통제 계획", "툴레어 호수 분지", "미확정 위험 지역", "도시 지역", "도시화 진행 중인 지역", 그리고 "도시 수준의 홍수 방어"가 모두 여기서 정의됩니다. 중요하게도, "도시 수준의 홍수 방어"는 매년 200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홍수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정부 Code § 65007(a) “적절한 진척”이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65007(a)(1) 완성된 홍수 방어 시스템의 전체 프로젝트 범위, 일정 및 비용이 적절한 방어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발되었다.
(2)Copy CA 정부 Code § 65007(a)(2)
(A)Copy CA 정부 Code § 65007(a)(2)(A) (1)항에서 개발된 프로젝트 일정의 각 연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익이 확인되었으며, 특정 연도에 해당 일정과 일치하게, 해당 연도까지 수령하기로 예정된 수익의 최소 90%가 배정되어 현재 지출되고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65007(a)(2)(A)(B)
(A)Copy CA 정부 Code § 65007(a)(2)(A)(B)(A)소항에도 불구하고, 주 기관과 지역 홍수 관리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주 자금이 배정되지 않은 연도에 대해, 중앙 밸리 홍수 방어 위원회는 지역 홍수 관리 기관이 홍수 방어 시스템 완성을 위해 적절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65007(a)(3) 홍수 방어 시스템의 핵심 기능들이 건설 중이며, 각 핵심 기능은 건설 예산 자금의 실제 지출에 따라 진척되고 있다.
(4)CA 정부 Code § 65007(a)(4) 시 또는 카운티가 시스템 완성에 중대한 지연을 초래한 책임이 없다.
(5)CA 정부 Code § 65007(a)(5) 지역 홍수 관리 기관은 필요한 홍수 방어의 실질적인 완성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이 세분에서 명시된 정보를 수자원부와 중앙 밸리 홍수 방어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지역 홍수 관리 기관은 홍수 방어 시스템 완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중앙 밸리 홍수 방어 위원회에 연례 보고를 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007(b) “중앙 밸리 홍수 방어 계획”은 수자원법 제9612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c)CA 정부 Code § 65007(c) “개발된 지역”은 연방 규정집 제44편 제59.1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d)CA 정부 Code § 65007(d) “홍수 위험 구역”이란 연방 비상 관리국이 발행한 공식 홍수 보험 요율 지도에 특별 위험 구역 또는 중간 위험 구역으로 표시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을 의미한다. 홍수 위험 구역의 식별은 홍수 위험 구역 외부 지역이나 홍수 위험 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사용이 홍수나 홍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65007(e) “국가 연방 비상 관리국 홍수 방어 기준”이란 연방 비상 관리국이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개발한 기준을 사용하여 특정 연도에 100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견디는 데 필요한 홍수 방어 수준을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65007(f) “비도시화 지역”이란 개발된 지역 또는 개발된 지역 외부에 있으며 거주자가 10,000명 미만이고 도시화 진행 중인 지역이 아닌 곳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65007(g) “프로젝트 제방”이란 주 홍수 통제 계획 시설의 일부인 모든 제방을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65007(h)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밸리”란 새크라멘토 강 또는 샌 호아킨 강 또는 그 지류의 강바닥이나 강둑을 따라 또는 그 근처에 있는 토지, 또는 그와 연결된 토지, 또는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그 범람 분지 내의 토지, 또는 그로부터 범람에 취약한 토지를 의미한다.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밸리는 킹스 강을 포함한 툴레어 호수 분지 내의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65007(i) “주 홍수 통제 계획”은 공공 자원법 제5096.805조 (j)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j)CA 정부 Code § 65007(j) “툴레어 호수 분지”란 수자원법 제6편 제1.5부 제1장 (제10004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자원부가 작성한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 업데이트 2009에서 정의된 툴레어 호수 수문학적 지역을 의미한다.
(k)CA 정부 Code § 65007(k) “미확정 위험 지역”이란 연방 비상 관리국이 발행한 공식 홍수 보험 요율 지도에 표시된 중간 홍수 위험 구역 내의 도시 또는 도시화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도시 수준의 방어력을 갖춘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한다.
(l)CA 정부 Code § 65007(l) “도시 지역”이란 거주자가 10,000명 이상인 개발된 지역을 의미한다.
(m)CA 정부 Code § 65007(m) “도시화 진행 중인 지역”이란 개발된 지역 또는 개발된 지역 외부에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거주자가 10,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계획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Section § 65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연령, 합법적인 직업, 소득 수준과 같은 특성 때문에 주택 또는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저소득층부터 중산층 가족을 위한 개발의 자금 조달 방식과 의도된 거주를 다룹니다. 지방 기관은 정부 지원 주택 개발에 대해 비지원 개발과 다른 요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노인 주택을 위한 조닝 법규와 정부 지원 개발에 대한 우대 조치는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이 법은 초저소득층부터 중산층 가족 및 긴급 대피소를 위한 주택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며, 이는 주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a)CA 정부 Code § 65008(a) 이 주의 모든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한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조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이유로 인해 개인 또는 개인 집단에게 이 주에서의 거주, 토지 소유권, 임차권 또는 기타 토지 사용의 향유를 거부하는 경우 무효이다.
(1)Copy CA 정부 Code § 65008(a)(1)
(A)Copy CA 정부 Code § 65008(a)(1)(A) 섹션 12955의 (a)항 또는 (d)항에 열거된 개인 또는 개인 집단의 합법적인 직업, 연령 또는 특성. 해당 근거들은 섹션 12926, 12926.1, 섹션 12955의 (m)항 및 (p)항의 (1)호, 그리고 섹션 12955.2에 정의된 바와 같다.
(B)Copy CA 정부 Code § 65008(a)(1)(A)(B)
(A)Copy CA 정부 Code § 65008(a)(1)(A)(B)(A)호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A)호는 섹션 12955.9에 정의된 노인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A)호의 어떠한 내용도 노인 주택과 관련된 민법 섹션 51.2, 51.3, 51.4, 51.10, 51.11 및 799.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민법 섹션 51의 (d)항, 섹션 4760, 섹션 6714, 그리고 이 법의 섹션 12955의 (n)항, (o)항, (p)항은 (A)호에 적용된다.
(2)CA 정부 Code § 65008(a)(2) 개인 또는 개인 집단의 주거 개발의 자금 조달 방식.
(3)CA 정부 Code § 65008(a)(3) 초저소득, 저소득, 중간 소득 또는 중산층 개인 또는 가족에 의한 모든 주거 개발의 의도된 거주.
(b)Copy CA 정부 Code § 65008(b)
(1)Copy CA 정부 Code § 65008(b)(1) 어떠한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도 이 조항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이유로 인해 어떠한 주거 개발 또는 긴급 대피소를 금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A)CA 정부 Code § 65008(b)(1)(A) 자금 조달 방식 때문에.
(B)Copy CA 정부 Code § 65008(b)(1)(B)
(i)Copy CA 정부 Code § 65008(b)(1)(B)(i) 주거 개발 또는 긴급 대피소의 소유자 또는 의도된 거주자의 합법적인 직업, 연령 또는 섹션 12955의 (a)항 또는 (d)항에 열거된 특성 때문에. 해당 특성들은 섹션 12926, 12926.1, 섹션 12955의 (m)항 및 (p)항의 (1)호, 그리고 섹션 12955.2에 정의된 바와 같다.
(ii)Copy CA 정부 Code § 65008(b)(1)(B)(i)(ii)
(i)Copy CA 정부 Code § 65008(b)(1)(B)(i)(ii)(i)호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i)호는 섹션 12955.9에 정의된 노인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i)호의 어떠한 내용도 노인 주택과 관련된 민법 섹션 51.2, 51.3, 51.4, 51.10, 51.11 및 799.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민법 섹션 51의 (d)항, 섹션 4760, 섹션 6714, 그리고 이 법의 섹션 12955의 (n)항, (o)항, (p)항은 (i)호에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65008(b)(1)(C) 개발 또는 대피소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093에 정의된 초저소득,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 또는 중산층 개인 및 가족에 의한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D)CA 정부 Code § 65008(b)(1)(D) 개발이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날짜에 존재했던 관할 구역의 조닝 조례 및 종합 계획 모두와 일치하는 다가구 주거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 프로젝트 부지가 최근 채택된 종합 계획에 부합하도록 재조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닝 지정이 종합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부지의 조닝 지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CA 정부 Code § 65008(b)(2) 이 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전부 또는 일부 때문에 주거 개발 또는 대피소의 거부 또는 조건 부여를 포함한다.
(A)CA 정부 Code § 65008(b)(2)(A) 자금 조달 방식.
(B)CA 정부 Code § 65008(b)(2)(B) 초저소득,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이 항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들에 의한 개발의 거주.
(3)CA 정부 Code § 65008(b)(3)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은 섹션 65589.5의 (d)항에 따라, 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의 근거가 (1)호 또는 (2)호에서 금지된 이유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하는 경우,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거나 프로젝트를 실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에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65008(c) 이 섹션의 목적상, “중산층 개인 및 가족”이란 해당 개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중간 소득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을 가진 개인 및 가족을 의미한다.
(d)Copy CA 정부 Code § 65008(d)
(1)Copy CA 정부 Code § 65008(d)(1) 어떠한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도 연방 또는 주 정부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50079조에 정의된 지방 공공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거나, 보험에 가입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지원받는 주거 개발 또는 긴급 대피소에 대해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받지 않는 개발에 부과되는 요건과 다른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 이 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에는 해당 개발이 이 단락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보조금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거나, 보험에 가입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지원받는다는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근거하여 주거 개발 또는 긴급 대피소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2)Copy CA 정부 Code § 65008(d)(2)
(A)Copy CA 정부 Code § 65008(d)(2)(A) 어떠한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도 합법적인 직업 연령, 또는 제12955조 (a)항 또는 (d)항에 열거된 의도된 거주자의 특성(해당 특성들은 제12926조, 제12926.1조, 제12955조 (m)항 및 (p)항 (1)호, 그리고 제12955.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 때문에, 또는 해당 개발이 초저소득, 저소득, 중간소득 또는 중산층 소득의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주거 개발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발에 부과되는 것과 다른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
(B)Copy CA 정부 Code § 65008(d)(2)(A)(B)
(A)Copy CA 정부 Code § 65008(d)(2)(A)(B)(A)호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지위에 관하여, (A)호는 제12955.9조에 정의된 노인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족 구성원 지위에 관하여, (A)호의 어떠한 내용도 노인 주택과 관련된 민법 제51.2조, 제51.3조, 제51.4조, 제51.10조, 제51.11조 및 제799.5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51조 (d)항, 제4760조, 제6714조, 그리고 본 법전 제12955조 (n)항, (o)항, (p)항은 (A)호에 적용된다.
(e)Copy CA 정부 Code § 65008(e)
(a)Copy CA 정부 Code § 65008(e)(a)항부터 (d)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 및 본 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금지하지 아니한다:
(1)CA 정부 Code § 65008(e)(1)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노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구역 설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 단, 해당 구역 설정이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경우에 한한다.
(2)CA 정부 Code § 65008(e)(2) 모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연방 또는 주 정부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50079조에 정의된 지방 공공 기관의 지원을 받는 주거 개발 또는 긴급 대피소,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50093조에 정의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개인 및 가족, 또는 중산층 소득의 개인 및 가족, 또는 노동법 제1140.4조 (b)항에 정의된 농업 종사자 및 그 가족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주거 개발 또는 긴급 대피소에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것. 이러한 우대 조치는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또는 건축 요건, 부지 개발 및 경계선 요건, 건물 후퇴 거리 요건, 또는 차량 주차 요건의 변경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이러한 개발의 개발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f)CA 정부 Code § 65008(f)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65008(f)(1) “자금 조달 방식”은 세입 및 조세법 제214조 (g)항에 따라 복지 면제를 청구할 자격을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65008(f)(2) “주거 개발”은 건강 및 안전법 제18007조에 정의된 조립식 주택을 포함하여 단독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65008(g) 본 조항은 헌장 도시에 적용된다.
(h)CA 정부 Code § 65008(h) 의회는 초저소득, 저소득, 중간소득 및 중산층 소득의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개발 또는 노숙자를 위한 긴급 대피소 개발을 저해하는 차별적 관행이 주 전체의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6500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택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문제로 인한 지연을 줄여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장을 공청회에서 제기되었거나 사전 서면 통신을 통해 제기된 내용으로 제한하며, 특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결정 후 9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지만, 일부 주택 관련 사례는 예외입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를 위한 주택과 관련된 결정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특정 기한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개발자와 지방 정부 모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계획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려는 의도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칙은 헌장 도시에도 적용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5009(a)
(1)Copy CA 정부 Code § 65009(a)(1) 입법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주택 위기가 있으며, 주택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데 따르는 지연과 제약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2)CA 정부 Code § 65009(a)(2) 입법부는 또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조치 또는 절차가 재산 소유자와 지방 정부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신뢰에 위축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 부문에 따라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제기된 법적 조치 또는 절차는, 저렴한 주택, 오픈 스페이스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기타 관련 공공 혜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종합 계획 목표 및 정책의 이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프로젝트가 필요한 정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개발의 완료를 방해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65009(a)(3) 이 조항의 목적은 이 부문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관하여 재산 소유자와 지방 정부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b)Copy CA 정부 Code § 65009(b)
(1)Copy CA 정부 Code § 65009(b)(1) 적절히 통지된 공청회에서 이 제목에 따라 내려진 공공 기관의 발견, 결정 또는 판결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 제기된 쟁점은 공청회에서 또는 공청회 이전이나 공청회 시 공공 기관에 전달된 서면 서신에서 제기된 것으로 제한되며, 법원이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정부 Code § 65009(b)(1)(A)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에 의해 공청회에서 쟁점이 제기될 수 없었다.
(B)CA 정부 Code § 65009(b)(1)(B) 공청회를 진행하는 기관이 공청회에서 쟁점이 제기되는 것을 막았다.
(2)CA 정부 Code § 65009(b)(2) 공공 기관이 이 세부 조항의 규정을 어떤 사안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제목에 따라 발행된 모든 공공 통지에 다음을 실질적으로 명시하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귀하가 (제안된 조치의 성격)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이 통지에 설명된 공청회에서 제기한 쟁점, 또는 공청회 시 또는 이전에 (공청회를 진행하는 공공 기관)에 전달된 서면 서신에서 제기한 쟁점으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3)Copy CA 정부 Code § 65009(b)(3)
(d)Copy CA 정부 Code § 65009(b)(3)(d) 세부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원인에 대한 이 세부 조항의 적용은 시 또는 감독 위원회 서기에게 통지된 것에 대한 최종 조치에만 적용된다. 최종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d) 세부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원인에서 제기된 쟁점은 적절히 통지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항 또는 (d) 세부 조항에 따라 시 또는 감독 위원회 서기에게 주어진 통지에 명시된 사항, 또는 둘 다로 제한된다.
(c)Copy CA 정부 Code § 65009(c)
(1)Copy CA 정부 Code § 65009(c)(1) (d) 세부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부의 결정 후 90일 이내에 소송 또는 절차가 개시되고 입법부에 송달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떠한 소송 또는 절차도 유지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65009(c)(1)(A) 입법부가 종합 또는 특정 계획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기로 한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이 항은 종합 계획 또는 그 필수 요소의 완전한 부재를 근거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종합 계획 또는 그 필수 요소가 부적절하다는 근거로 공격하는 소송에는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65009(c)(1)(B) 입법부가 구역 설정 조례를 채택하거나 수정하기로 한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C)CA 정부 Code § 65009(c)(1)(C) 특정 계획에 첨부된 규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기로 한 결정의 합리성, 합법성 또는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D)CA 정부 Code § 65009(c)(1)(D) 입법부가 개발 협약을 채택, 수정 또는 변경하기로 한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부가 개발 협약을 채택, 수정 또는 변경하기로 한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한 소송 또는 절차는 채택, 수정 또는 변경의 대상이 되는 개발 협약의 특정 부분에만 적용된다. 이 항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채택된 개발 협약, 수정 및 변경에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65009(c)(1)(E) 섹션 65901 및 65903에 나열된 사항에 대한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또는 면제,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허가에 첨부된 조건의 합리성, 합법성 또는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F)Copy CA 정부 Code § 65009(c)(1)(F)
(A)Copy CA 정부 Code § 65009(c)(1)(F)(A), (B), (C), (D), (E) 소항에 나열된 결정 중 어느 하나 이전에 취해지거나 행해지거나 내려진 절차, 행위 또는 결정에 관하여.
(2)CA 정부 Code § 65009(c)(2) 이 소항에 따라 주택 요소의 채택 또는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의 경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섹션 65585의 (h) 소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 또는 절차가 개시되고 입법 기관에 송달되면 추가로 유지될 수 있다.
(d)Copy CA 정부 Code § 65009(d)
(1)Copy CA 정부 Code § 65009(d)(1) 소송 또는 절차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소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소송 또는 절차가 개시되고 입법 기관에 송달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5009(d)(1)(A)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079.5에 정의된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자,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105에 정의된 극저소득자, 또는 이 법 섹션 65008에 정의된 중산층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주택 개발을 지원하거나 장려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제기된 경우. 이 소항은 소송 또는 절차가 특정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장려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제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B)CA 정부 Code § 65009(d)(1)(B) 제3장 제10.6조 (섹션 65580부터 시작)에 따른 주택 요소의 채택 또는 개정, 섹션 65863.6에 따라 취해진 조치, 또는 제4.2장 (섹션 65913부터 시작)과 관련하여 제기된 경우, 또는 섹션 65915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제기된 경우.
(2)Copy CA 정부 Code § 65009(d)(2)
(A)Copy CA 정부 Code § 65009(d)(2)(A)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제3장 제10.6조 (섹션 65580부터 시작)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한다고 판단한 주택 요소의 채택 또는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는 이 소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입법 기관에 송달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009(d)(2)(A)(B)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제3장 제10.6조 (섹션 65580부터 시작)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주택 요소의 채택 또는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로서, 입법 기관이 초안 요소 또는 개정안을 제10.6조의 요건에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변경하지 못했거나 변경 없이 초안 요소 또는 개정안을 채택하고 섹션 65585의 (f) 소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우, 이 소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입법 기관에 송달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5009(d)(2)(A)(C) 섹션 65863.6에 따라 취해진 조치, 또는 제4.2장 (섹션 65913부터 시작)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 또는 섹션 65915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는 이 소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180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65009(d)(3)
(A)Copy CA 정부 Code § 65009(d)(3)(A) 이 소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원인은 소송 원인을 제기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시 또는 감독 위원회 서기에게 (1)항의 (B) 소항에 기술된 종합 계획, 특정 계획, 구역 설정 조례 또는 기타 조치의 결함을 명시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유지될 수 없다. 이 소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원인은 통지가 제출되거나 입법 기관이 통지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한 후 60일이 경과한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B)CA 정부 Code § 65009(d)(3)(A)(B) 이 통지는 (2)항의 (A) 소항에 기술된 조치 후 270일 이내, (2)항의 (B) 소항에 기술된 조치 후 2년 이내, 또는 (2)항의 (C) 소항에 기술된 조치 후 180일 이내에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65009(d)(4) 이 소항에 따라 한 당사자가 제기한 통지 또는 소송 원인은 다른 당사자의 통지 제출 및 소송 원인 개시를 금지하지 않는다.
(5)CA 정부 Code § 65009(d)(5) 현재 계획 기간을 다루는 주택 요소가 채택된 후에는, 이전 계획 기간을 다루는 주택 요소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이 소항에 따라 어떠한 소송도 제기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65009(e) 이 섹션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모든 사람은 더 이상의 소송 또는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f)Copy CA 정부 Code § 65009(f)
(1)Copy CA 정부 Code § 65009(f)(1) 시, 카운티 또는 주 기관이 발급한 허가 또는 프로젝트 승인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에는 해당 허가 또는 프로젝트 승인의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65009(f)(2) 이 소항의 목적상:
(A)CA 정부 Code § 65009(f)(2)(A) “계류 중”은 민사소송법 제1049조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정부 Code § 65009(f)(2)(B) “허가”는 예외 허가, 조건부 사용 허가 또는 기타 개발 허가를 의미하나,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65009(f)(2)(B)(i) 재량적이든 비재량적이든 관계없이 건물의 건설, 철거 또는 변경을 위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또는 해당 지역 건축 코드에 따라 발급된 건축 허가 또는 기타 허가.
(ii)CA 정부 Code § 65009(f)(2)(B)(ii) 경미하거나 표준적인 굴착 및 정지 작업 허가.
(iii)CA 정부 Code § 65009(f)(2)(B)(iii) 철거 허가.
(iv)CA 정부 Code § 65009(f)(2)(B)(iv) 경미하거나 표준적인 굴착 및 정지 작업 허가.
(v)CA 정부 Code § 65009(f)(2)(B)(v)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권리 부여 절차가 완료된 후 지방 기관에 의해 요구되거나 발급되는 모든 비재량적 허가 또는 검토.
(g)CA 정부 Code § 65009(g) 제65700조 및 제65803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헌장 도시에 적용된다.
(h)CA 정부 Code § 65009(h) 하위 조항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여기에 명시된 것보다 더 짧은 제한 기간을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어떠한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65009(i) 하위 조항 (c)의 단락 (1)의 하위 단락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이 부문에 따라 이루어진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입법 기관의 결정에 적용된다.

Section § 6500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주택 관련 주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필요한 주택 계획을 제때 채택하지 않거나 주택 프로젝트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심각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에는 월별 벌금, 법적 조치 비용 및 기타 법원 명령 조치가 포함됩니다. 벌칙은 해당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만 적용됩니다. 징수된 벌금은 해당 지역의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되거나, 5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주 전체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주택 계획이 업데이트되고 프로젝트가 불필요한 지연 없이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신속하게 준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자체 헌장을 가진 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적용되며, 집행을 위한 다른 소송 제기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5009.1(a) 법무장관 또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65588조 (e)항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주택 요소 개정의 채택을 강제하기 위해, 또는 도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재량적 심사 없이 주택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획 또는 허가 신청을 행정적으로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을 강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서, 해당 도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은 다음 구제책의 적용을 받는다:
(1)CA 정부 Code § 65009.1(a)(1) 각 위반에 대해 최소 월 1만 달러($10,000) 이상, 월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 이는 위반 발생일부터 위반이 시정되는 날까지 누적된다.
(2)Copy CA 정부 Code § 65009.1(a)(2)
(A)Copy CA 정부 Code § 65009.1(a)(2)(A) 법무장관 또는 해당 부서가 이 조항에 따른 주법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전문가 수수료,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이 소송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
(B)CA 정부 Code § 65009.1(a)(2)(A)(B) 이 항에 따라 부과된 보상금은 12530조에 의해 설립된 공공 권리 법 집행 특별 기금에 납부되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65009.1(a)(3)
(A)Copy CA 정부 Code § 65009.1(a)(3)(A)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책, 잠정적이거나 그 외의 형평법상 및 금지 명령 구제를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65009.1(a)(3)(A)(B) 이 항에 따라 법원이 명령하는 모든 금지 명령은 잠정적이거나 그 외의 경우에도 금지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적극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65009.1(b) 이 조항에 명시된 벌금은 (a)항에 기술된 지방 기관의 행위 또는 부작위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증거적 뒷받침이 전무하거나, 확립된 공공 정책에 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절차적으로 불공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의 목적은 주택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간소화된, 행정적 승인을 의무화하는 주법과 주택 요소 개정의 적시 채택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c)Copy CA 정부 Code § 65009.1(c)
(1)Copy CA 정부 Code § 65009.1(c)(1)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민사 벌금은 영향을 받는 관할 구역에 위치한 저렴한 주택 개발을 지원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주택 및 일자리 건설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주택 및 일자리 건설 신탁 기금에 예치된 벌금의 지출은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한다.
(2)CA 정부 Code § 65009.1(c)(2)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초저소득,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저렴한 주택에 이미 할당된 자금에서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
(3)CA 정부 Code § 65009.1(c)(3) 캘리포니아 주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법원이 부과한 민사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회계감사관에게 사용 가능한 주 및 지방 자금을 가로채어 해당 자금을 주택 및 일자리 건설 신탁 기금으로 보내 관할 구역의 지불 불이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Copy CA 정부 Code § 65009.1(c)(4)
(1)Copy CA 정부 Code § 65009.1(c)(4)(1)항에도 불구하고, 벌금액이 예치 후 5년 이내에 지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벌금액은 예산 배정을 받아 주 내에서 지리적 제한 없이 새로 건설되는 저렴한 주택 단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d)Copy CA 정부 Code § 65009.1(d)
(1)Copy CA 정부 Code § 65009.1(d)(1)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 벌금 및 구제책은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책임, 벌금 및 구제책에 추가된다.
(2)CA 정부 Code § 65009.1(d)(2) 65588조 (e)항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주택 요소 개정의 채택을 강제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도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65754조에 명시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65009.1(d)(2)(A) 법원에 의해 이미 부과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도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65754조를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이전 명령을 수정하여, 해당 도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65754조를 실질적으로 준수할 때까지 매 추가 월마다 이 조항 (a)항 (1)호에 명시된 최대 월 5만 달러($50,000)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009.1(d)(2)(B) 법원에 의해 이미 부과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또한 도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65754조를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이전 명령을 수정하여, 해당 지방 기관이 65754조를 실질적으로 준수할 때까지 65755조 (a)항에 명시된 모든 구제 조항을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65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규칙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공공기관이 자체 규칙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법원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엄격한 증거 및 절차 규칙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조치나 결정은 증거 문제나 사소한 절차적 실수만으로는 무효화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실수가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고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오류가 결정의 번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