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65091(a) 이 편의 규정이 공청회 통지를 이 조항에 따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통지는 다음의 모든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CA 정부 Code § 65091(a)(1) 청문회 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최신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청문회 통지를 우편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지방 기관은 재산세 평가 목록을 사용하는 대신, 해당 기록이 재산세 평가 목록에 포함된 정보보다 최신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 또는 세금 징수관의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통지는 또한 소유자의 정당하게 위임된 대리인(있는 경우) 및 프로젝트 신청자에게도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5091(a)(2) 토지분할 지도법(제7편 제2부(제66410조부터 시작))이 이 조항에 따라 공청회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 민법 제883.230조에 따라 광업권을 보존하려는 의도 통지를 기록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광업권 소유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5091(a)(3) 청문회 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물, 하수, 도로, 학교 또는 기타 필수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지방 기관으로서, 해당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청문회 통지를 우편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65091(a)(4) 청문회 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청문회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300피트 이내에 있는 최신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청문회 통지를 우편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지방 기관은 재산세 평가 목록을 사용하는 대신, 재산세 평가 목록보다 최신 정보를 포함하는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 또는 세금 징수관의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항 또는 (1)항에 따라 통지를 우편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하는 소유자의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우편 발송 또는 전달 통지 대신, 청문회 개최 최소 10일 전,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지방 기관 내의 최소 한 개 이상의 일반 배포 신문에 최소 8분의 1 페이지 크기의 광고를 게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5)Copy CA 정부 Code § 65091(a)(5)
(4)Copy CA 정부 Code § 65091(a)(5)(4)항에 따라 통지가 우편 발송되거나 전달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정부 Code § 65091(a)(5)(4)(A) 청문회 개최 최소 10일 전,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지방 기관 내의 최소 한 개 이상의 일반 배포 신문에 제6061조에 따라 게재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091(a)(5)(4)(B) 청문회 개최 최소 10일 전, 지방 기관 경계 내의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내의 한 곳의 공공장소를 포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091(b) 해당 통지에는 제65094조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5091(c)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통지 외에도, 지방 기관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식으로 청문회 통지를 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5091(d) 드라이브스루 시설 허가 또는 기존 드라이브스루 시설 허가 변경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될 때마다, 지방 기관은 드라이브스루 시설 허가에 대한 청문회 또는 거부 항소에 시각 장애인, 노인 및 장애인 커뮤니티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들에 대한 통지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입법부는 시각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업 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이 주 전체의 중대한 문제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 항은 헌장 도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