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채권법채권 규정
Section § 99065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특정 주정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최대 15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은 주정부의 신용과 특정 수입원에 의해 뒷받침되며, 빌린 금액과 이자를 제때 갚겠다는 주정부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금액은 이미 발행된 다른 채권에 따라 줄어들 수 있지만, 새 채권이 기존 채권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채권은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재무관이 판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지만, 할인율은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9066
Section § 99069
Section § 99070
이 조항은 채권 발행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이득이 되는지, 얼마나 발행할지, 언제 판매할지, 그리고 기타 관련 조건들을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을 승인하고, 재무관에게 판매를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등 채권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채권의 총액이 다른 특정 채권 발행 조항에 따른 채권과 합쳐서 15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채권은 한 번에 모두 발행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해진 재정 한도 내에서 채권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채권 판매를 통해 예산 적자를 해결하고 기타 지정된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의 전략적 관리 및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Section § 99071
이 법은 특정 채권과 관련 채무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특별 주 기금에서 징수된 판매세 및 사용세 수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만약 그 기금에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주 수입과 함께 추가 자금이 징수될 것입니다. 주 공무원들은 이러한 자금이 징수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99072
이 법 조항은 채권과 관련된 특정 재정적 의무를 지불하기 위해 자금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제99008조에 따라 설립된 재정 회복 기금에서 특정 채권의 원금과 이자, 관련 부대 비용, 행정 비용, 그리고 이러한 채권의 조기 상환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이 자동으로 따로 마련됩니다. 만약 재정 회복 기금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필요한 나머지 금액은 일반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또한, 수입 및 조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판매세 수입은 이러한 지급에 영구적으로 전용되며,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는 부대 의무 관련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99074
Section § 99075
Section § 9907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특정 채권을 팔아서 얻은 돈이 세금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일반적으로 세금 수입 지출 한도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9077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채권 보유자들에게 수익 및 조세법 (Sections 6051.5 and 6201.5)에 명시된 세율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금들은 채권 상환을 지원하는 재정 회복 기금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