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고용 지원
Section § 18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원스톱 직업 센터가 직접 방문하든 온라인으로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목표는 장애인이 취업 기회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인력 위원회는 장애인 구직자와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계획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일부 센터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연방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인력 위원회가 관리하는 각 지역에 종합적인 직업 센터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센터들은 연방 법률에 명시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오리엔테이션 및 홍보, 초기 기술 평가, 프로그램 자격 확인, 노동 시장 정보, 실업 보험 신청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센터는 또한 개인 맞춤형 고용 계획 및 전문 상담과 같은 집중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 훈련, 직업 준비, 훈련과 결합된 문해 활동과 같은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8004
Section § 18006
Section § 180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인력 위원회가 운영하는 원스톱 직업 센터가 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주지사는 이 센터들이 완전히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대해 평가받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보조 기술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며, 계획 수립에 장애인 커뮤니티 대표를 포함시키고, 연방 취업 지원 프로그램(Ticket to Work)을 지원하는 지역 고용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