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원천징수세원천징수 공제
Section § 13040
고용주는 직원이 제공하는 면제 증명서를 사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금 면제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증명서에 직원의 혼인 여부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미혼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만약 주 정부 부서가 고용주에게 면제 증명서가 적절한 면제 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수정된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어떠한 면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041
Section § 13042
이 조항은 직원이 새로운 세금 원천징수 면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증명서는 연중 특정 날짜(1월 1일, 5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인 '지위 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이 지난 후 지급되는 첫 급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새로운 증명서를 제출된 날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4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보너스 및 초과 근무 수당과 같은 추가 임금을 포함하여 직원 임금에서 세금 공제 및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임금은 대리인을 통하거나 여러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보너스나 스톡옵션과 같은 추가 임금을 지급할 때, 고용주는 세금 원천징수를 위한 두 가지 주요 선택지가 있습니다. 고정 비율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임금을 정규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추가 임금에 미지급 임금, 수수료 및 기타 유형의 추가 소득이 포함되며, 이는 세금 원천징수 방식과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