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급여자격
Section § 2626
이 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평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장애에는 질병이나 부상이 포함되며, 이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전염병 위험으로 인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일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합니다. 더불어, 의학적으로 치료 중인 급성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유발 질병이나 특정 주거 회복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장애로 간주합니다.
Section § 2626.1
Section § 2626.2
이 법 조항은 의사의 의뢰를 받은 약물 없는 시설 거주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최대 45일간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증명하면 추가로 4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외에서는 해당 시설이 소재 주에서 인가받거나 심사를 통과한 경우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방 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의 심사 비용은 캘리포니아 장애 기금에서 상환됩니다.
Section § 2627
캘리포니아에서 장애 수당을 받으려면,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실업 상태여야 하며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난 60일 이내에 이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7일간의 대기 기간 동안에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국장이 요청하는 필요한 모든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법부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Section § 2628
어떤 사람이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면, 동시에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주,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급여에 모두 적용됩니다.
Section § 2629
캘리포니아에서 장애 수당을 받고 있다면, 산재 보상금이나 동일한 문제에 대한 영구 장애 수당과 같은 다른 현금 급여를 받는 날에는 전액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급여가 일반적으로 받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해당 날짜에 대한 감액된 장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629.1
이 법은 실업 보상 장애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특히 청구인에게 다른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관리 규정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른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들의 장애 급여 지급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나 보험사는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러한 다른 급여 지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장애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청구인이 다른 종류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청구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통보합니다.
고용주가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지급된 장애 급여를 상환하기로 동의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만약 지급을 불합리하게 지연했다면 벌금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당 부서가 받는 모든 돈은 장애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고용주는 책임을 수락하거나 항소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2629.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세법에 별도로 정의된 특정 배상금 및 합의금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 수당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요컨대, 연방법이 이러한 보호를 허용하는 한, 이 특정 지급금은 개인의 장애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Section § 2630
이 법은 아동양육비지원국이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비를 빚진 개인들에 대해 실업 수당 부서에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실업 수당 부서는 이 사람들이 실업 장애 수당 청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부서나 자발적 계획 지급자는 이 수당에서 부양비 지급액을 공제할 것입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는 소액의 행정 수수료를 포함하여 한도가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해당 카운티 또는 아동양육비지원국으로 보내집니다. 이 공제는 해당 개인이 직접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과정은 또한 아동양육비지원국이 실업 수당 부서의 행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동 및 배우자 부양 의무는 연방 법률에 따라 징수 가능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