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급여과오납금
Section § 2735
누군가 받아야 할 혜택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 초과 지급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하거나 부당하다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735.1
누군가 실업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 수당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초과 지급받은 금액과 함께 추가로 3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추가 벌금은 실업 보상 장애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1986년 1월 1일 이전에 한 거짓 진술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735.5
Section § 2736
Section § 2737
누군가 혜택을 과오지급받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법 판사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판사는 과오지급 결정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국장이 30일 이내에 다시 항소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실수나 예상치 못한 상황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항소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3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2738
Section § 2739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장이 과오납된 장애수당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할 장애수당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국장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약식 판결이라는 신속한 법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거짓말, 또는 사실을 숨긴 경우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1년이 아닌 3년 이내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확정되어 더 이상 항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장은 필요한 경우 이 법원 판결을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 통지일로부터 6년 이내에 해당인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에서 과오납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39.1
Section § 2739.2
이 법은 유치권이 완전히 상환되었을 때 해당 부서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판결 추상(등기)(법원의 결정을 담은 공식 문서)이 등기되었고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었다면, 해당 부서는 판결 만족 확인서를 제출하고, 송달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가 해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원, 청구인, 그리고 판결이 처음 등기되었던 카운티 등기소와 관련하여 완료되어야 합니다.
판결 만족 확인서가 등기되면, 청구인은 등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다른 과오납금 채무와 마찬가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표로 지급된 경우, 수표가 결제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들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739.5
Section § 2740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행정법 판사나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면, 나중에 추가 항소가 있더라도 그 급여를 다시 갚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