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보상금자발적 제도
Section § 3251
Section § 3252
Section § 3253
직원이 장애 기간을 시작할 때 승인된 자발적 계획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정부의 장애 기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혜택은 해당 자발적 계획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직원이 장애 기간 동안 새로운 건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고용개발국장은 자발적 계획과 장애 기금에 동시에 가입된 사람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Section § 3254
이 법은 자발적 직원 복리후생 계획이 고용개발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표준 주정부 혜택보다 더 나은 직원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내 고용주의 모든 직원 또는 특정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래 직원을 포함해야 하며, 공제에 대한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최소 1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 증권은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가된 보험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계획 변경 또는 철회는 적절한 통지가 필요하며, 특히 혜택 또는 근로자 기여금 변경과 관련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임금 공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 이상 증가할 수 없으며, 계획이 주 장애 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3254.1
이 조항은 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장애 계획을 관리하려는 소기업 제3자 관리자(SBTPA)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SBTPA는 특정 사업 구조를 갖추고, 주로 2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최소한의 소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산재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모든 고객 직원을 위한 단일 자발적 계획을 허용하며, 여기에는 마스터 신탁 계좌 설정 및 재정 보안 확보가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현재의 기본 권리보다 더 나은 직원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장애 청구가 주정부의 장애 기금이 아닌 SBTPA의 자원에서 해결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재정 보안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과 절차를 개발할 권한을 가지며, 파산 시에는 청구가 SBTPA의 담보에서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54.5
Section § 3255
이 법은 동일 산업 내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반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장애 급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금이 중앙에서 관리되는 경우, 지정된 대리인 또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이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개발국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계획을 승인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일반적인 주정부 제공 혜택보다 더 나은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중앙 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받는 모든 직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75% 동의, 참여하는 모든 고용주의 동의, 그리고 보험이 포함된 경우 보험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은 신규 직원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 1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적절한 통지 없이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혜택이나 기여금에 대한 법적 변경 사항에 신속하게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 공제액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 기념일 외에는 인상될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은 장애 기금의 위험 프로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3256
이 조항은 고용주 또는 지정된 대리인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직무에 대해 급여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계획이 유효하고 특정 이전 조항에 따라 승인된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3257
Section § 3258
Section § 3259
Section § 3260
Section § 3260.5
이 법은 회사가 초과 기여금으로 인해 자발적 장애 계획을 철회할 때 직원 임금에서 공제된 초과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초과 자금은 주정부의 장애기금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돈을 기금으로 보내지 않으면, 해당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기여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기존 규칙을 사용하지만, 고용주에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30일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새해 시작 시 임금 한도 또는 세율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제액은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추가 승인 없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장이 세금 변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261
Section § 3262
이 법은 고용개발국장이 혜택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있거나, 보증이 불충분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실업 보험 계획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종료되면, 고용주나 직원이 납부한 자금 및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금은 장애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고용주가 빚진 자금을 송금하지 못하면, 국장은 빚진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금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자는 부과 통지 후 30일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획 종료에 대한 항소 중에도 기금으로부터의 혜택 지급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63
직원이 자발적 장애 플랜이 있는 직장을 떠난 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당국에 의해 플랜이 해지되면, 해당 플랜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은 자격이 있는 경우, 마치 처음부터 그 기금에 기여해 온 것처럼 즉시 일반 장애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264
Section § 3265
직원이 자발적 계획에 따른 장애 급여에 대한 항소에서 승소했는데, 고용주나 보험사가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장이 대신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고용주나 보험사에게 청구합니다. 이렇게 징수된 돈은 장애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법률 개정으로 급여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고용주나 보험사가 진행 중인 자발적 계획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장이 해당 직원에게 인상분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고용주나 보험사에게 청구하며, 징수된 금액은 장애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Section § 3266
Section § 3267
Section § 3268
Section § 3270
Section § 3271
이 조항은 자발적 계획의 변경(개정)이 어떻게 승인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국장은 변경된 계획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직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2)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모든 직원이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3) 계획의 보험사가 직원들에게 탈퇴할 권리에 대해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이러한 요건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3272
이 법은 다른 조항의 특정 규칙이 특정 조항에 따라 징수된 돈, 장애기금에 납부된 돈, 그리고 직원이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최종 항소 결정 후 직원에게 지급된 돈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