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51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 직원 과반수 또는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장애 급여를 제공하는 특별 계획에 대해 고용개발국장에게 요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실업 보상 장애 급여'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다른 급여와는 별개여야 합니다.

Section § 3252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자발적 장애 계획에 가입했을 때 장애 기금에 대한 고용주와 직원의 기여금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계획에 가입한 동안에는 고용주나 직원 모두 기여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계획 자체는 매년 근로자의 과세 대상 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여금의 14%를 장애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납부금의 일부는 자발적 계획과 관련된 행정 비용과 환급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납부금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월 말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됩니다. 또한, 기여금 평가 및 징수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납부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장은 주지사와 주의회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253

Explanation

직원이 장애 기간을 시작할 때 승인된 자발적 계획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정부의 장애 기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혜택은 해당 자발적 계획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직원이 장애 기간 동안 새로운 건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고용개발국장은 자발적 계획과 장애 기금에 동시에 가입된 사람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이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장애 급여 기간 개시 시 승인된 자발적 계획에 의해 보장되는 직원은 장애 기금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해당 직원에게 지급될 급여는 해당 장애 급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후속 장애 상태와 관계없이, 직원이 장애 급여 기간 개시 시 보장받았던 승인된 자발적 계획의 책임이다. 고용개발국장은 하나 이상의 승인된 자발적 계획과 장애 기금에 동시에 보장되는 개인에게 급여를 허용하기 위한 승인된 규정을 정해야 한다.

Section § 3254

Explanation

이 법은 자발적 직원 복리후생 계획이 고용개발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표준 주정부 혜택보다 더 나은 직원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내 고용주의 모든 직원 또는 특정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래 직원을 포함해야 하며, 공제에 대한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최소 1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 증권은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가된 보험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계획 변경 또는 철회는 적절한 통지가 필요하며, 특히 혜택 또는 근로자 기여금 변경과 관련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임금 공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 이상 증가할 수 없으며, 계획이 주 장애 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개발국장은 섹션 3255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제외하고, 최소 한 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자발적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54(a) 적용 대상 직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챕터 2 (섹션 2625부터 시작)에 규정된 권리, 챕터 7 (섹션 3300부터 시작)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하여,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권리보다 더 커야 합니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54(b) 해당 계획은 이 주에 고용된 모든 고용주의 직원 또는 이 주에 고용주가 유지하는 독립적이고 분리된 특정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하위 조항에서 사용된 “직원”에는 고용개발국장이 승인된 규정으로 정하는 부분적 또는 기타 단시간 고용 형태의 개인 및 고용되지 않은 직원이 포함됩니다.
(c)CA 실업 보험 Code § 3254(c) 이 주에 고용된 고용주의 직원 과반수 또는 이 주에 고용주가 유지하는 독립적이고 분리된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 과반수가 해당 계획에 동의해야 합니다.
(d)CA 실업 보험 Code § 3254(d) 해당 계획이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발행될 보험 증권의 형태는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가된 장애 보험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합니다.
(e)CA 실업 보험 Code § 3254(e) 고용주는 해당 계획에 동의하고, 필요한 경우 급여 공제를 하고, 해당 수익금을 계획 보험사(있는 경우)에 송금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f)CA 실업 보험 Code § 3254(f) 해당 계획은 미래 직원의 포함을 규정해야 합니다.
(g)CA 실업 보험 Code § 3254(g) 해당 계획은 최소 1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고용개발국장이 고용주 또는 해당 계획에 의해 적용되는 이 주에 고용된 직원 과반수가 계획 철회 통지를 제출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고용개발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통지 제출일 다음의 계획 발효일 기념일에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섹션 2653 및 2655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 금액을 증가시키는 법률의 시행일 또는 섹션 984에 의해 결정되는 근로자 기여율 변경의 시행일에 계획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률 또는 변경의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계획 철회 통지를 고용개발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혜택 증가 법률의 제정 또는 섹션 984에 의해 결정되는 근로자 기여율 변경으로 인해 30일 통지로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계획은 증가 또는 변경의 시행일에 해당 증가 또는 변경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h)CA 실업 보험 Code § 3254(h) 어떠한 계획에 대해 유효한 직원 임금 공제액은 계획 발효일 기념일 외에는 증가될 수 없습니다. 단, 섹션 3260에 의해 허용되는 직원 임금 공제액 증가로 인해 해당 금액이 유효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i)CA 실업 보험 Code § 3254(i) 해당 계획 또는 계획들의 승인이 장애 기금에 불리한 상당한 위험 선택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325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장애 계획을 관리하려는 소기업 제3자 관리자(SBTPA)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SBTPA는 특정 사업 구조를 갖추고, 주로 2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최소한의 소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산재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모든 고객 직원을 위한 단일 자발적 계획을 허용하며, 여기에는 마스터 신탁 계좌 설정 및 재정 보안 확보가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현재의 기본 권리보다 더 나은 직원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장애 청구가 주정부의 장애 기금이 아닌 SBTPA의 자원에서 해결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재정 보안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과 절차를 개발할 권한을 가지며, 파산 시에는 청구가 SBTPA의 담보에서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54.1(a) 이 조항의 목적상, "소기업 제3자 관리자"(이하 SBTPA)는 이사가 신청 시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신청자를 의미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3254.1(a)(1) SBTPA는 이사가 승인한 형식과 방식으로 서면 합의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자발적 장애 계획을 관리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254.1(a)(2) SBTPA는 최소 1,000명의 캘리포니아 거주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80%는 20명 미만의 직원을 둔다.
(3)CA 실업 보험 Code § 3254.1(a)(3) SBTPA는 캘리포니아 거주 고객을 위해 급여를 처리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3254.1(a)(4) SBTPA는 계열 캘리포니아 거주 보험회사를 통해 캘리포니아 거주 고객에게 산재보험을 제공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54.1(b) 이 조항에 의해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 계획"은 이 장에 명시된 "자발적 계획"으로 정의되며 동일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c)CA 실업 보험 Code § 3254.1(c) 이사는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SBTPA의 모든 고객과 그 직원을 위한 단일 자발적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1)CA 실업 보험 Code § 3254.1(c)(1) 계획은 SBTPA에 의해 관리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254.1(c)(2) 계획은 SBTPA가 관리하는 마스터 신탁 계좌를 설정하며, SBTPA가 각 고객의 특정 계획 기여금을 반영하기 위해 SBTPA의 고객인 각 개별 고용주에 대해 별도의 회계 장부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마스터 신탁 계좌는 연방 보험에 가입된 은행에 예치되어야 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3254.1(c)(3) 만약 계획이 승인된 장애 보험사가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지급할 고용주의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사는 SBTPA가 SBTPA 고객과 그 직원을 대신하여 섹션 3258의 재정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
(4)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54.1(c)(4)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3254.1(c)(4)(A) 단일 자발적 계획은 고용개발국장이 SBTPA가 계획 철회 통지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SBTPA가 제출하는 통지는 고용개발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통지 제출일 다음 계획 발효일 기념일에 발효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 제출일로부터 30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단, 섹션 2653 및 2655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 금액을 증가시키는 법률의 시행일 또는 섹션 984에 의해 결정되는 근로자 기여율 변경의 시행일에 계획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 철회 통지는 해당 법률 또는 변경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상 전에 고용개발국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혜택을 증가시키는 법률의 제정 또는 섹션 984에 의해 결정되는 근로자 기여율 변경으로 인해 30일 통지로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 경우, 계획은 해당 증가 또는 변경의 시행일에 그 증가 또는 변경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54.1(c)(4)(A)(B) SBTPA의 고객인 개별 고용주 또는 해당 고객의 이 주에서 고용된 계획 적용 직원의 과반수는 철회일로부터 30일 이상 전에 SBTPA와 고용개발국장에게 계획 철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계획 참여를 종료할 수 있다.
(C)CA 실업 보험 Code § 3254.1(c)(4)(A)(C) 고용개발국장은 정당한 사유로 SBTPA의 개별 고용주 고객의 계획 참여를 종료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자발적 계획 자산은 섹션 3262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고용주가 아닌 SBTPA로부터 회수되어야 한다.
(5)CA 실업 보험 Code § 3254.1(c)(5) 적용 대상 직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챕터 2 (섹션 2625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보다 크며, 챕터 7 (섹션 330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6)CA 실업 보험 Code § 3254.1(c)(6) 계획은 이 주에서 고용된 고용주의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었거나 이 주에서 고용주가 유지하는 모든 개별적이고 분리된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었다. 이 단락에서 사용된 "직원"은 부분적 또는 기타 형태의 단시간 고용에 있는 개인과 이사가 승인된 규정으로 정하는 고용 상태가 아닌 직원을 포함한다.
(7)CA 실업 보험 Code § 3254.1(c)(7) 이 주에서 고용된 고객 직원의 과반수 또는 이 주에서 고객이 유지하는 모든 개별적이고 분리된 사업장에서 고용된 직원의 과반수가 계획에 동의했다.
(8)CA 실업 보험 Code § 3254.1(c)(8) 계획이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발행될 보험 증권의 형식은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장애 보험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3254.5

Explanation
자발적 계획을 가진 사업체가 새로운 소유주에게 인수되었지만, 직원 대부분이 그대로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새로운 소유주나 보험사가 30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그 계획은 계속 유효합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법률 변경으로 철회가 가능해지지 않는 한 계획은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은 계획의 갱신일 또는 법률이나 근로자 기여금이 변경될 때 철회될 수 있으며, 이때 30일 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 변경되면 보험사는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 한 보험 증권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이 제때 철회되지 않으면 새로운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 수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55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 산업 내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반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장애 급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금이 중앙에서 관리되는 경우, 지정된 대리인 또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이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개발국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계획을 승인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일반적인 주정부 제공 혜택보다 더 나은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중앙 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받는 모든 직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75% 동의, 참여하는 모든 고용주의 동의, 그리고 보험이 포함된 경우 보험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은 신규 직원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 1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적절한 통지 없이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혜택이나 기여금에 대한 법적 변경 사항에 신속하게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 공제액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 기념일 외에는 인상될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은 장애 기금의 위험 프로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동일 산업 내 여러 고용주를 위해 교대로 일하는 고용에 종사하고, 여러 고용주 또는 그 중 일부가 하나 이상의 중앙 장소에서 임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하며, 1096조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 대리인 또는 하나 이상의 중앙 장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대다수, 또는 양측 모두는 하나 이상의 중앙 장소에서 임금을 받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자발적 장애 급여 지급 계획의 승인을 고용개발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고용개발국장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자발적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55(a) 보장된 직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본 장 2장 (262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보다 더 크고, 다른 혜택(있는 경우)과 별개로 명확히 구분되어 “실업 보상 장애 급여”로 별도로 명시 및 지정되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55(b) 계획은 하나 이상의 중앙 장소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모든 고용에 대해 해당 중앙 장소에서 임금을 받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3255(c) 하나 이상의 중앙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75%가 최초 승인 신청서 제출 전에 계획에 동의해야 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3255(d) 계획이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발행될 보험 증권의 형식이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았고 인가된 장애 보험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e)CA 실업 보험 Code § 3255(e) 하나 이상의 중앙 장소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고용주가 계획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으며, 1096조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급여 공제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수익금을 계획 보험사에 송금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f)CA 실업 보험 Code § 3255(f) 계획은 하나 이상의 중앙 장소에서 임금을 받는 모든 미래 직원의 포함을 규정해야 한다.
(g)CA 실업 보험 Code § 3255(g) 계획은 최소 1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유효해야 한다. 단, 고용개발국장이 대리인 또는 하나 이상의 중앙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직원 대다수가 계획 철회 서면 통지를 제출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해당 통지는 효력 발생 최소 30일 전에 고용개발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시 계획 발효일 기념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다음 역분기 시작 이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다만, 2653조 및 2655조에 규정된 급여 금액을 인상하는 법률의 시행일 또는 984조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 기여율 변경의 시행일에 계획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 철회 통지는 해당 법률 또는 변경의 시행일 최소 30일 전에 고용개발국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혜택을 인상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984조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 기여율 변경으로 인해 30일 통지로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 경우, 계획은 해당 인상 또는 변경의 시행일에 그 인상 또는 변경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h)CA 실업 보험 Code § 3255(h) 어떤 계획에 대해 유효한 직원 임금 공제액은 계획 발효일 기념일 외에는 인상될 수 없다. 단, 3260조에 따라 허용되는 직원 임금 공제액 인상이 해당 금액이 유효한 공제액을 초과하도록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이다.
(i)CA 실업 보험 Code § 3255(i) 계획 또는 계획들의 승인이 장애 기금에 불리한 상당한 위험 선택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Section § 325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 또는 지정된 대리인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직무에 대해 급여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계획이 유효하고 특정 이전 조항에 따라 승인된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제3255조에 따라 승인된 계획의 유효 기간 동안, 고용주 또는 제1096조에 따라 임명된 그의 대리인은 해당 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고용에 대하여 해당 계획에 의해 규정된 급여 공제를 할 수 있다.

Section § 325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계획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계획에 자격이 있는 직원 중 85%가 동의하면, 고용주는 이를 거부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에게 계획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으면, 계획이 언제 시작될지 명시하는 통지를 고용개발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획을 거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 직원은 채용 시 계획을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원들은 또한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면 모든 역년 분기 시작 시점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통지 및 양식은 고용개발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258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업이 보험 회사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자발적 장애 혜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정부가 고용주가 그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고용주는 보증 회사로부터 보증서를 제공하거나, 승인된 증권을 예치하거나,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금액은 근로자 기여금과 과세 임금을 포함하는 특정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승인되면, 모든 재정적 보증(보증서, 현금 또는 증권)은 주 재무관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Section § 3259

Explanation
고용주의 자발적 계획이 인가된 장애 보험 회사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그 계획의 보험 가입 부분과 관련된 모든 재정적 평가금에 대해 고용주를 대신하게 됩니다.

Section § 32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을 위한 장애 급여 계획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직원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직원이 해당 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경우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3260.5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가 초과 기여금으로 인해 자발적 장애 계획을 철회할 때 직원 임금에서 공제된 초과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초과 자금은 주정부의 장애기금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돈을 기금으로 보내지 않으면, 해당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기여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기존 규칙을 사용하지만, 고용주에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30일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새해 시작 시 임금 한도 또는 세율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제액은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추가 승인 없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장이 세금 변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60.5(a)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 중 계획 기여금이 계획 비용을 초과하여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함에 따라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개발국장의 승인된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모든 공제액은 해당 부서에 송금되어 장애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장애기금에 공제액을 송금하지 않는 경우, 고용개발국장은 해당 금액을 고용주에게 부과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60.5(b) 기여금 부과에 관한 제1부 제4장 제8조 (제1126조부터 시작)의 규정과 기여금 징수에 관한 제1부 제7장 (제1701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부과금에 적용된다. 단, 이자는 부과 통지서 발행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c)CA 실업 보험 Code § 3260.5(c) 제985조에 따른 임금 제한이 증가하거나 제984조에 따른 세율이 증가하는 역년의 1월 1일에 자발적 계획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과 관련하여, 해당 날짜 이후의 공제액은 개인의 추가 동의나 고용개발국장의 승인 없이 과세 대상 임금의 최대 제한 또는 최대 세율(해당하는 경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 단, 공제액 증가가 해당 역년의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Section § 3261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관리하는 자발적 계획에서 발생하는 직원 기여금이나 소득을 고용주의 자산이 아닌 신탁 자금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고용주는 이 자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장애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자금이 증권에 투자되는 경우, 별도의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신탁 자금이 다른 자금과 섞이거나, 고용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거나, 수탁자가 임명되면, 해당 신탁 자금은 특정 주 (state) 청구권과 동일한 우선권을 가집니다.

Section § 326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개발국장이 혜택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있거나, 보증이 불충분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실업 보험 계획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종료되면, 고용주나 직원이 납부한 자금 및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금은 장애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고용주가 빚진 자금을 송금하지 못하면, 국장은 빚진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금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자는 부과 통지 후 30일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획 종료에 대한 항소 중에도 기금으로부터의 혜택 지급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62(a) 고용개발국장은 지급될 또는 지급될 예정인 혜택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있거나, 지급 보증이 불충분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자발적 계획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개발국장은 계획 해지 의사를 고용주, 직원 단체 및 보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발효일과 철회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고용개발국장은 해지 발효일을 변경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62(b) 제3260.5조에도 불구하고, 고용개발국장에 의한 계획 해지 발효일에는 고용주가 납부한 자금, 직원이 납부한 자금, 고용주가 자발적 계획에 빚지고 있으나 아직 계획에 납부되지 않은 자금, 그리고 이 모든 자금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계획의 모든 자금은 부서에 송금되어 장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3262(c) 고용주가 계획 해지 후 장애 기금에 빚진 모든 자금을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개발국장은 빚진 자금의 액수와 동일한 부과금을 고용주에게 부과해야 한다. 고용개발국장은 또한 계획 해지 후 장애 기금에서 지급된 모든 혜택에서 계획 해지 후 고용주로부터 받은 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고용주에게 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3262(d) 제1부 제4장 제8조 (제1126조부터 시작)의 자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 제1부 제7장 (제1701조부터 시작)의 빚진 자금 징수에 관한 규정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부과금에 적용된다. 단, 부과 통지서 발행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e)CA 실업 보험 Code § 3262(e) 고용주, 직원 단체 또는 보험사는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1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항소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항소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 방식, 방법 및 절차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f)CA 실업 보험 Code § 3262(f) 고용주가 자발적 계획 해지에 대해 항소하는 동안 장애 기금으로부터의 혜택 지급과 자발적 계획 내 자금의 이전은 지연될 수 없다.

Section § 3263

Explanation

직원이 자발적 장애 플랜이 있는 직장을 떠난 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당국에 의해 플랜이 해지되면, 해당 플랜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은 자격이 있는 경우, 마치 처음부터 그 기금에 기여해 온 것처럼 즉시 일반 장애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63(a) 직원은 자발적 플랜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후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용개발국장이 3262조에 따라 자발적 플랜을 해지하는 경우, 승인된 자발적 플랜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63(b) 승인된 자발적 플랜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직원은,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여금 면제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범위로 즉시 장애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Section § 3264

Explanation
직원의 장애 급여 청구가 고용주나 보험사에 의해 거부되면, 직원은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거부하는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모든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직원은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모든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265

Explanation

직원이 자발적 계획에 따른 장애 급여에 대한 항소에서 승소했는데, 고용주나 보험사가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장이 대신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고용주나 보험사에게 청구합니다. 이렇게 징수된 돈은 장애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법률 개정으로 급여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고용주나 보험사가 진행 중인 자발적 계획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장이 해당 직원에게 인상분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고용주나 보험사에게 청구하며, 징수된 금액은 장애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65(a) 항소심에서 직원이 승인된 자발적 계획에 따라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었고,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행정법 판사 또는 항소 위원회의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장은 해당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게 부과해야 하며, 기여금 부과에 관한 본 부문 제1부 제4장 제8조 (commencing with Section 1126)의 규정과 기여금 징수에 관한 본 부문 제1부 제7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01)의 규정이 해당 급여 지급액 회수에 적용된다. 그렇게 징수된 금액은 장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265(b) Section 2653 및 2655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 금액을 인상하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승인된 자발적 계획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해당 계획에 따른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장은 해당 직원이 달리 자격이 있다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게 부과해야 하며, 기여금 부과에 관한 본 부문 제1부 제4장 제8조 (commencing with Section 1126)의 규정과 기여금 징수에 관한 본 부문 제1부 제7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01)의 규정이 해당 급여 지급액 회수에 적용된다. 그렇게 징수된 금액은 장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3266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관계자가 환급 및 공제액 중 임금 공제와 연관된 자발적 계획에 얼마의 금액이 할당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계산은 전년도에 장애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했던 임금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임금을 비교하여 이루어집니다.

Section § 3267

Explanation
승인된 자발적 계획에 직원을 둔 고용주와 해당 계획의 보험 제공자는 국장이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고서, 정보, 그리고 기록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3268

Explanation
고용개발국장은 공식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자발적 계획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고용주, 직원 또는 보험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3269

Explanation
국장은 승인된 규칙에 따라 자발적 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행정 업무에 드는 총 비용을 매년 계산해야 합니다.

Section § 3270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선택하는 방식에 관한 특정 조항들이 196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들은 제3254조 및 제3255조의 특정 하위 조항에 있습니다.

Section § 32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발적 계획의 변경(개정)이 어떻게 승인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국장은 변경된 계획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직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2)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모든 직원이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3) 계획의 보험사가 직원들에게 탈퇴할 권리에 대해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이러한 요건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271(a) 국장은 자발적 계획에 대한 모든 개정을 승인해야 하며, 해당 개정의 발효일 이후 기간에 대해 그 조항을 조정하는 경우, 국장이 개정된 계획이 제3254조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한다고 판단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3271(a)(1) 해당 계획에 포함된 직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개정에 동의한 경우.
(2)CA 실업 보험 Code § 3271(a)(2) 해당 개정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계획에 포함된 모든 직원이 서면으로 개정에 동의한 경우.
(3)CA 실업 보험 Code § 3271(a)(3) 해당 계획의 보험자(있는 경우)가 국장에게 개정 통지가 개별적으로 또는 새로운 증명서나 보장 명세서의 일부로, 제안된 개정의 발효일 최소 10일 전에 고용주에게 전달되어 그 후 10일 이내에 직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해당 통지에 계획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계획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렸음을 추가로 증명한 경우.
(b)CA 실업 보험 Code § 3271(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국장이 이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권리나 자발적 계획 개정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327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의 특정 규칙이 특정 조항에 따라 징수된 돈, 장애기금에 납부된 돈, 그리고 직원이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최종 항소 결정 후 직원에게 지급된 돈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부문 제1부 제4장 제9조 (제1176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제3252조, 제3260조 및 제3265조에 따라 징수된 금액, 제3260조에 따라 장애기금에 송금된 금액, 그리고 제3264조에 따라 행정법 판사 또는 항소심 위원회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원이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