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보상금유급 가족 휴가
Section § 3300
이 법 조항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유급 가족 휴가로 알려진 임시 장애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에 이롭다고 설명합니다.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 휴가 중 임금 보전을 제공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책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현재 연방 및 주 법률은 가족 및 의료상의 이유로 무급의 직업 보호 휴가를 허용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임금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무급 휴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가족들이 주 복지 프로그램에 더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족 돌봄 휴가 동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 기여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 장애 보험 시스템 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행정 비용은 장애 기금에서 충당될 것입니다.
Section § 33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장애 보험 내에 가족 임시 장애 보험(FTDI)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새로 태어난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특정 군 관련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휴가를 내는 근로자에게 최대 8주간의 임금 대체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임금과 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특정 기준점 미만 및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혜택은 12개월 기간 내에 8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지급액은 직원의 기준 기간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구는 정당한 지연 사유가 없는 한, 첫 번째 보상 가능일로부터 41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EDDNext라고 알려진 고용 개발부의 새로운 청구 시스템에 통합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301.5
이 법은 주 장애 보험의 일환으로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새로 태어난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군 복무와 관련된 상황을 처리하는 등 가족 관련 사유로 휴가를 내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8주간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임금을 기준으로 주간 혜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시하고 최대 혜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 또는 임신 휴가에 따른 기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혜택이 필요하기 30일 전부터 청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자격 발생일로부터 41일 이내에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고용 개발국의 새로운 청구 관리 시스템이 구현되면서 발효됩니다.
Section § 3302
이 조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가족 임시 장애 보험 자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군 관련 상황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과 직원을 포함하여 누가 “돌봄 수혜자” 및 “돌봄 제공자”로 자격이 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자녀”, “동거 파트너”,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신생아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중대한 건강 문제가 있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 그리고 적격한 군 관련 긴급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대한 건강 상태”는 상당한 의료적 필요를 수반합니다. 가족 장애 보험을 위해서는 “유효한 청구”가 필요하며, 이는 중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거나 신생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의 상황을 보장합니다.
Section § 3302.1
이 조항은 군 복무와 관련된 가족 임시 장애 보험 급여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대상 현역 복무"는 정규군 및 예비군이 외국으로 파병되는 군 복무를 말합니다. "장애 급여 기간"은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새로 태어난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가족의 군 복무와 관련된 특정 긴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정의에는 동일한 사유이거나 임신 및 자녀 유대감 형성 관련인 경우 여러 휴가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하는 규칙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33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이 언제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 태어난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중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 구성원의 군 복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느라 일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귀하가 임시 장애 혜택을 신청했고, 완전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규칙은 해당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3303.1
이 조항은 개인이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실업 수당, 주 장애 수당 또는 특정 기타 현금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MLA 또는 CFRA에 따라 가족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휴가는 해당 휴가와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이 혜택을 시작하기 전에 일부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장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304
이 조항은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이 특정 규칙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용개발부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 업데이트(EDDNext 프로젝트)가 적용되어 섹션 3304.5가 통합되면 이 조항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3304.5
Section § 3305
Section § 3306
이 법률 조항은 국장이 환자에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추가 의료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증거에는 진단명, 증상, 그리고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정당화하는 환자의 심각한 건강 상태에 대한 진술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나 의료 관계자, 또는 부서의 대표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다른 법률(섹션 2709)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심각한 건강 상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간병인이 필요한지 확인하며, 간병인의 도움이 얼마나 오래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환자에게 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07
이 법은 직원이 가족 구성원의 군 복무와 관련된 적격 긴급 상황으로 인해 휴가를 요청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직원은 가족 구성원의 복무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군 명령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요청서에는 상황 유형, 시작 및 종료 날짜, 또는 휴가가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 빈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가가 회의와 관련된 경우, 직원은 만나는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휴식 및 회복 휴가의 경우, 승인된 휴가를 보여주는 군 명령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면, 직원의 허락 없이 제3자 또는 국방부로부터의 확인을 제외하고는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3308
이 법은 가족 임시 장애 보험 혜택 신청서가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언어들은 다른 법률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신청자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