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보상금기여금
Section § 2901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섹션 984 및 985의 특정 규정에 따라 장애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고용에 따른 의무적인 기여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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