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경기 순환이나 기술 변화로 인해 장기간 실업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밀러-콜리어 법"이라고 불리며, 장기간 실업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502

Explanation

이 법은 실업 보험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특정 규칙과 용어가 연장 실업 보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일반 실업 규칙과 연장 수당에 대한 특별 규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연장 수당 규칙이 우선합니다. 둘째, 실업 보험법의 여러 특정 조항은 연장 수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 보험법 제2부의 규정은 연장 수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502(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division)의 제1부(Part 1)의 조항 및 정의는 이 부(part)에 적용된다. 제1부의 조항과 이 부(part)의 조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 실업 보상에 관해서는 이 부(part)의 조항이 우선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3502(b)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253조 (d)항 및 제1030조, 제1032조, 제1254조, 제1277조, 제1281조, 제1327조, 제1328조, 제1329조, 제1330조, 제1331조는 이 부(part)에 적용되지 않는다.
(c)CA 실업 보험 Code § 3502(c) 이 부(division)의 제2부(Part 2)의 조항은 이 부(part)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5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실업 급여와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연장 기간 급여'는 일반 실업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 자격 소진자'는 일반 실업 급여를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보험 실업률'은 실업자 수에 따라 추가 급여가 시작되거나 중단될 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백분율입니다. '연장 급여 기간'은 이러한 추가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으로, 실업률에 따라 최소 13주 동안 지속됩니다. '주청구'는 이러한 추가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장 기간 급여 수급액', '연장 기간', '모 급여 연도'와 같은 다른 용어들은 연방 규정에 따라 연장 급여의 자격 요건과 기간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3504

Explanation
매주 국장은 다가오는 주에 대한 보험 실업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장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데 대한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연방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같은 기간 동안 주(州)의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연장 급여 기간' 동안 연방 급여가 소진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은 특정 조건 하에 다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州)와 연방 급여의 총합은 특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505(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주(州)가 그러한 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연방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여하거나, 그러한 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연방 법률이 다른 방식으로 이 주(州)에 적용됨으로써 실업 보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는 어떤 주(週) 또는 주(週)의 일부에 대해서도 연장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b)CA 실업 보험 Code § 3505(b) 1970년 11월 29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주(週)에 대해서는 이 소항이 적용되며, 이 조항의 (a) 소항은 “1970년 연방-주 연장 실업 보상법”에 따른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실업 보험 Code § 3505(b)(1)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연방법에 따른 “연장 급여 기간” 내에서 연방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국장은 해당 개인의 해당 “연장 급여 기간” 내 연장 실업급여 수급권을 취소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505(b)(2) 이 조항에 따른 취소는 해당 취소 이전 주(週)에 대해 지급된 연장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CA 실업 보험 Code § 3505(b)(3) 이 조항에 따른 취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에 따른 “연장 급여 기간” 동안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연방법에 명시된 그의 “수급 자격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조건에 따라 연장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립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505(b)(3)(A) 연방법에 따른 “연장 급여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 청구를 제출한 경우, 연장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그는 연장 실업급여 수급권을 재확립할 수 있다.
(B)CA 실업 보험 Code § 3505(b)(3)(B) 연방법에 따른 “연장 급여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 청구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연장 급여 기간” 내 연장 기간 주(週) 동안 연방법에 따라 급여를 청구한 경우, 연장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그는 해당 연장 기간 주(週)부터 유효한 최초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C)CA 실업 보험 Code § 3505(b)(3)(C) 연방법에 따른 “연장 급여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 청구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방법에 따라 급여를 청구했지만 해당 “연장 급여 기간” 내 연장 기간 주(週) 동안은 아니었던 경우, 그는 연장 기간 주(週)에 최초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D)CA 실업 보험 Code § 3505(b)(3)(D) 개인은 연방 급여를 받는 어떤 주(週)에 대해서도 연장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3505(b)(4) 개인은 모(母) 급여 연도와 관련하여, 해당 모(母) 급여 연도 시작 이후 지급된 연장 실업급여 및 연방법에 따른 급여의 총액이 그의 주간 급여액의 13배 또는 해당 모(母) 급여 연도 동안 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반 급여의 최대 금액의 절반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연장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Section § 35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장기 실업 급여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1991년 긴급 실업 보상법과 같은 법률에 따른 연방 긴급 실업 급여를 자격 있는 사람들이 놓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가 이러한 긴급 급여에 대해 연방 정부로부터 최대 상환을 받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