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실업 보험 Code § 3505(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주(州)가 그러한 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연방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여하거나, 그러한 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연방 법률이 다른 방식으로 이 주(州)에 적용됨으로써 실업 보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는 어떤 주(週) 또는 주(週)의 일부에 대해서도 연장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b)CA 실업 보험 Code § 3505(b) 1970년 11월 29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주(週)에 대해서는 이 소항이 적용되며, 이 조항의 (a) 소항은 “1970년 연방-주 연장 실업 보상법”에 따른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실업 보험 Code § 3505(b)(1)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연방법에 따른 “연장 급여 기간” 내에서 연방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국장은 해당 개인의 해당 “연장 급여 기간” 내 연장 실업급여 수급권을 취소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3505(b)(2) 이 조항에 따른 취소는 해당 취소 이전 주(週)에 대해 지급된 연장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CA 실업 보험 Code § 3505(b)(3) 이 조항에 따른 취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에 따른 “연장 급여 기간” 동안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연방법에 명시된 그의 “수급 자격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조건에 따라 연장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립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A)CA 실업 보험 Code § 3505(b)(3)(A) 연방법에 따른 “연장 급여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 청구를 제출한 경우, 연장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그는 연장 실업급여 수급권을 재확립할 수 있다.
(B)CA 실업 보험 Code § 3505(b)(3)(B) 연방법에 따른 “연장 급여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 청구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연장 급여 기간” 내 연장 기간 주(週) 동안 연방법에 따라 급여를 청구한 경우, 연장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그는 해당 연장 기간 주(週)부터 유효한 최초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C)CA 실업 보험 Code § 3505(b)(3)(C) 연방법에 따른 “연장 급여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 청구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방법에 따라 급여를 청구했지만 해당 “연장 급여 기간” 내 연장 기간 주(週) 동안은 아니었던 경우, 그는 연장 기간 주(週)에 최초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D)CA 실업 보험 Code § 3505(b)(3)(D) 개인은 연방 급여를 받는 어떤 주(週)에 대해서도 연장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3505(b)(4) 개인은 모(母) 급여 연도와 관련하여, 해당 모(母) 급여 연도 시작 이후 지급된 연장 실업급여 및 연방법에 따른 급여의 총액이 그의 주간 급여액의 13배 또는 해당 모(母) 급여 연도 동안 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반 급여의 최대 금액의 절반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연장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