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실업 보험 Code § 1860(a) 체납된 기여금, 이자 및 벌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국장은 이 주(state) 외에서 체납된 기여금, 이자 및 벌금 징수와 관련하여 채무 징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은 국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률과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지급될 방식을 규정할 수 있다. 보수, 수수료 및 경비는 체납된 기여금, 이자 및 벌금 금액에 추가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 의해 채무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다. 국장은 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860(b) 국장의 재량에 따라, 계약자는 징수 절차의 일환으로, 국장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무를 법률 대리인에게 회부할 수 있다.
(c)CA 실업 보험 Code § 1860(c) 이 조항에 따라 국장이 취한 어떠한 조치도 이 부(division)의 다른 징수 절차를 포기하는 선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