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민사 소송
Section § 1851
Section § 1852
이 법 조항은 국장이 이 법규에 따라 미납된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징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 내 다른 어느 곳에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장은 특정 시간 제한 내에 법적 조치가 시작되는 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보고서나 평가에 따라 세금 또는 관련 부과금이 체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졌거나 세금 유치권이 기록된 경우, 그 마지막 조치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국장이 민사 소송에 연루된 경우, 법원이 대부분의 다른 민사 사건보다 해당 사건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형평법 사건, 특별 영장 관련 사건, 그리고 약식 절차는 예외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Section § 1854
Section § 185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국장이 고용주나 직원이 세금이나 기여금 관련 법을 속임수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소송은 특정 고등법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위법 행위가 세금이나 기여금 미납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경우, 보증금 없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더 정식적인 심리가 열릴 때까지 해당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