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1

Explanation
이 법은 금지명령이나 영장 같은 법원 명령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나 그 공무원이 이 특정 법규에 따라 세금이나 기여금을 걷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8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 이 법규에 따라 미납된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징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 내 다른 어느 곳에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장은 특정 시간 제한 내에 법적 조치가 시작되는 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보고서나 평가에 따라 세금 또는 관련 부과금이 체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졌거나 세금 유치권이 기록된 경우, 그 마지막 조치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승인된 다른 세금 행정 및 징수 절차 외에도, 국장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름으로 이 주 또는 다른 주 또는 미국의 법원에서 이 법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체납된 기여금 또는 세금의 금액과 벌금 및 이자를 징수하고 그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은 다음 시점 이후에 개시될 수 없다:
(a)CA 실업 보험 Code § 1852(a) 고용 단위가 제출한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 또는 국장이 부과한 평가액이 체납된 날로부터 3년 후.
(b)CA 실업 보험 Code § 1852(b) 다음으로부터 10년 후:
(1)CA 실업 보험 Code § 1852(b)(1) 이 장 제5조에 따라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날.
(2)CA 실업 보험 Code § 1852(b)(2) 정부법 제7171조에 따라 주 세금 유치권 통지가 최종적으로 기록되거나 제출된 날.

Section § 18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국장이 민사 소송에 연루된 경우, 법원이 대부분의 다른 민사 사건보다 해당 사건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형평법 사건, 특별 영장 관련 사건, 그리고 약식 절차는 예외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 주의 법원들은 국장이 제기하거나 국장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 대해 형평법 사건, 특별 영장 관련 사건 또는 약식 절차를 제외한 다른 모든 민사 소송보다 재판 일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185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의 선서된 증명서가 초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기여금이 부과되었고, 금액이 체납되었으며, 모든 관련 절차가 올바르게 준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Section § 18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국장이 고용주나 직원이 세금이나 기여금 관련 법을 속임수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소송은 특정 고등법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위법 행위가 세금이나 기여금 미납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경우, 보증금 없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더 정식적인 심리가 열릴 때까지 해당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855(a) 국장의 요청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이름으로 민사 소송이 개시될 수 있으며, 이는 권유, 판매 또는 광고를 통해 고용주나 직원, 또는 잠재적 고용주나 직원이 본 법규를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려 시도하거나, 계획, 장치 또는 유사한 활동을 통해 본 법규에 따라 규정된 기여금 또는 세금을 회피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소송은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 또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본 법규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855(b)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855(b)(a)항에 따른 모든 소송에서, 법원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인물이 (a)항에 명시된 행위 또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CA 실업 보험 Code § 1855(b)(1) 해당 인물이 (a)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
(2)CA 실업 보험 Code § 1855(b)(2) 해당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 명령 구제가 적절한 경우.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855(c)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855(c)(a)항 및 (b)항에서 언급된 민사 소송의 목적을 위해, 법원은 국장이 인증한 진술서가 제출되면 보증금 없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 진술서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855(c)(1)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a)항에 기술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결정의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경우.
(2)CA 실업 보험 Code § 1855(c)(2) 해당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이 본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기여금 또는 세금의 미납을 초래할 것이며, 해당 기여금 또는 세금이 달리 납부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
(d)CA 실업 보험 Code § 1855(d) 국장은 진술서 제출 시 법원 서기에게 인증된 진술서의 정확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 사본은 법원 서기에 의해 배서 또는 인증되어 국장에게 반환되며, 법원 명령의 인증된 사본도 함께 반환된다. 배서 또는 인증된 진술서 및 명령 사본이 송달된 시점부터, 해당 개인이나 단체는 진술서에 명시된 활동으로부터 임시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 또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진술서에 명시된 행위를 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심리 후 해제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해당 심리 또는 예비 금지 명령은 고등법원의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