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70

Explanation

이 법은 연체된 세금, 벌금 또는 이자를 체납한 고용주나 개인이 특정 조건 하에 주정부와 전체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해당 채무는 비활동 상태의 폐업 계좌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를 진 사람은 소득이 제한적이고 채무를 완전히 갚을 만한 가치 있는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승인될 경우, 주정부는 4년 이내에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징수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보다 많은 부분 납부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화해는 제안 금액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논쟁 중이거나 사기로 인한 채무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안이 수락되면, 주정부는 최대 5년 동안 할부 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수락되거나 거부되면 서면으로 통지되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납부금은 채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870(a) 고용주 또는 섹션 1735에 따라 평가된 개인이 부서에 연체된 기여금, 원천징수액, 벌금 또는 이자를 체납하는 경우, 국장은 그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다음 조건 하에 전체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부분 납부를 수락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1)CA 실업 보험 Code § 1870(a)(1) 화해 제안은 비활동 상태의 폐업 계좌의 채무와 섹션 1735에 따라 평가된 개인 또는 파트너의 채무에 대해서만 고려되며, 해당 개인 또는 파트너가 화해 제안이 적용되는 채무를 발생시킨 사업체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관계 또는 연관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870(a)(2) 고용주, 섹션 1735에 따라 평가된 개인 또는 파트너가 누적되는 이자와 연간 채무의 6.7% 이상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현재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다.
(3)CA 실업 보험 Code § 1870(a)(3) 고용주, 섹션 1735에 따라 평가된 개인 또는 파트너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무를 청산할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할 합리적인 전망이 없다.
(4)CA 실업 보험 Code § 1870(a)(4) 고용주, 섹션 1735에 따라 평가된 개인 또는 파트너가 부서에 의해 유치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될 경우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5)CA 실업 보험 Code § 1870(a)(5) 화해 제안 금액이 고용주, 섹션 1735에 따라 평가된 개인 또는 파트너가 화해 합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되는 4년 동안 부서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다.
(6)CA 실업 보험 Code § 1870(a)(6) 화해 제안은 납세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며, 제안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은행 발행 수표 또는 우편환을 첨부한다.
(7)CA 실업 보험 Code § 1870(a)(7) 논쟁의 여지가 없는 최종 세금 채무에 대해서만 화해가 고려된다.
(8)CA 실업 보험 Code § 1870(a)(8) 사기 또는 이 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화해되지 않는다.
(b)CA 실업 보험 Code § 1870(b) 국장은 그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합의된 금액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납부 합의에 따라 할부로 납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c)CA 실업 보험 Code § 1870(c) 제안을 제출한 고용주 또는 개인에게 화해 제안이 수락되거나 거부될 때 서면으로 통지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870(c)(1) 제안과 함께 부서에 납부된 금액은 제안이 수락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부서에 의해 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2)CA 실업 보험 Code § 1870(c)(2) 제안이 거부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안을 제출한 고용주 또는 개인의 재량에 따라 채무에 적용되거나 환불된다.

Section § 1871

Explanation
국장이 1만 달러 이상의 채무를 줄이는 합의를 하는 경우, 실업보험항소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할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검토는 국장이 사건 파일을 바탕으로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신중하게 확인했는지 보장합니다.

Section § 187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세금 빚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 일부만 받는 것이 주에 좋지 않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채무와 관련된 화해 합의가 이행된 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지불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완료되면, 세금 채무는 완전히 상환된 것으로 간주되며 모든 유치권은 해제됩니다. 해당 부서는 납세자 정보 및 화해 이유와 같은 특정 세부 정보가 담긴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연례 감사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합의가 완료되면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식 진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1년 동안 대중이 열람할 수 있지만, 부서에서 목록 형태로 배포되지는 않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873(a) 화해 합의 조건이 이행되고, 제시된 금액의 지급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이 발생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873(a)(1) 채무는 전액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873(a)(2) 제1조 (제1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출 또는 기록되거나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모든 세금 유치권은 해제된다.
(3)CA 실업 보험 Code § 1873(a)(3)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진술서가 부서에 비치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873(a)(3)(A) 납세자의 이름 및 식별 번호.
(B)CA 실업 보험 Code § 1873(a)(3)(B) 관련 연도 또는 연도들 및 분기 또는 분기들.
(C)CA 실업 보험 Code § 1873(a)(3)(C) 화해 제안에 의해 채무가 감축된 이유 또는 이유들.
(D)CA 실업 보험 Code § 1873(a)(3)(D) 화해에서 쟁점이 된 미납 세금, 이자, 가산세 및 벌금의 총액.
(E)CA 실업 보험 Code § 1873(a)(3)(E) 화해 제안의 조건.
(F)CA 실업 보험 Code § 1873(a)(3)(F) 화해 제안에 따라 지급된 총액.
(b)CA 실업 보험 Code § 1873(b) 부서가 보관해야 하는 모든 화해 기록은 고용개발부의 연례 단일 감사(annual single audit)의 일환으로 검토될 수 있다.
(c)CA 실업 보험 Code § 1873(c) 부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873(c)(1) 제안을 제출한 고용주 또는 개인에게 화해 합의 조건이 이행되었으며, 제1조 (제1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에 대해 제출 또는 기록되거나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모든 유치권이 해제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873(c)(2) 제안을 제출한 고용주 또는 개인에게 (a)항 (3)호에 따라 비치된 진술서 사본을 제공한다.
(d)Copy CA 실업 보험 Code § 1873(d)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873(d)(a)항 (3)호에 따라 진술서가 비치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해당 진술서는 대중의 열람에 제공된다. 그러나 부서는 이 진술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목록도 배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74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빚을 지고 있는 경우, 한 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자신의 빚 일부를 해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나머지를 갚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지급이 수락되더라도, 이는 다른 채무자들이 남은 전체 빚을 갚아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국장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75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채무를 부분적으로 갚기로 합의한 후 누군가가 속이거나 정보를 숨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문서를 조작하거나, 관련 사업에서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그 합의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전체 세금 채무가 다시 유효해집니다. 이 채무를 다시 부과하는 데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주정부는 이 채무를 다시 징수하기 위해 세금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취소된 합의, 취소 이유, 그리고 현재 빚진 금액에 대해 해당 개인이나 사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875(a) Section 1870에 따라 책임 이행을 위한 부분 지급을 수락하는 제안이 수락되었고, 이후 어떤 사람이 고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 수락은 취소되며, 이 부문에 적용되는 어떠한 소멸시효에도 불구하고 모든 합의된 책임은 재설정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875(a)(1) 고용주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어떠한 재산이라도 주 공무원이나 직원으로부터 은닉한 경우.
(2)CA 실업 보험 Code § 1875(a)(2) 어떠한 장부, 문서 또는 기록을 수령, 보류, 파괴, 훼손 또는 위조한 경우.
(3)CA 실업 보험 Code § 1875(a)(3) 고용주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4)CA 실업 보험 Code § 1875(a)(4) 이전에 화해 제안을 제출했던 고용주 또는 개인이 지배적인 이해관계 또는 연관성을 가진 후속 활동 사업에 대해 부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875(b)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875(b)(a)항에 따른 취소가 발생하면, 부서는 재량에 따라 이전에 합의된 책임에 대해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주 세금 유치권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875(c)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875(c)(a)항에 따른 모든 취소에 대해, 부서는 이전에 화해 제안을 제출했던 고용주 또는 개인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875(c)(1) 어떠한 제안의 취소 및 그 이유.
(2)CA 실업 보험 Code § 1875(c)(2) 재설정된 책임의 금액과 납부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