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다음 모두를 의미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621(a) 법인의 임원.
(b)CA 실업 보험 Code § 621(b) 보수를 받고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은 다음 모든 조건을 고용 주체가 입증하지 않는 한, 독립 계약자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1)CA 실업 보험 Code § 621(b)(1) 해당 개인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계약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고용 주체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것.
(2)CA 실업 보험 Code § 621(b)(2) 해당 개인이 고용 주체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의 업무를 수행할 것.
(3)CA 실업 보험 Code § 621(b)(3) 해당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성격의 독립적으로 확립된 거래, 직업 또는 사업에 통상적으로 종사할 것.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621(c)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621(c)(1) (a) 또는 (b)항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서비스 계약상 해당 서비스의 실질적으로 전부가 그 개인에 의해 직접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수를 받고 고용 단위(employing unit)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621(c)(1)(A) 육류 제품, 채소 제품, 과일 제품, 제빵 제품, 음료(우유 제외) 또는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서비스를 그들의 본인을 위해 배달하는 대리운전사 또는 수수료 운전사로서.
(B)CA 실업 보험 Code § 621(c)(1)(B) 대리운전사 또는 수수료 운전사가 아닌, 순회 또는 도시 판매원으로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계약자 또는 호텔, 레스토랑 또는 기타 유사 시설 운영자로부터 재판매용 상품 또는 사업 운영에 사용될 물품에 대한 주문을 본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부업 판매 활동은 제외) 전적으로 모집하고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C)CA 실업 보험 Code § 621(c)(1)(C)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제공한 사양에 따라, 그 자가 제공하고 그 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재료 또는 물품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재택근무자.
(2)CA 실업 보험 Code § 621(c)(2) 해당 개인이 해당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시설(운송 시설 제외)에 상당한 투자를 했거나, 또는 해당 서비스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용 단위와의 지속적인 관계의 일부가 아닌 단일 거래의 성격인 경우, 이 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라는 용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CA 실업 보험 Code § 621(d) 601.5조 또는 686조에 따라 근로자인 모든 개인.
(e)CA 실업 보험 Code § 621(e) 본 장 제4조(7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 따른 적용 범위 선택에 따라 그 서비스가 대상 고용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
(f)CA 실업 보험 Code § 621(f) 연방 소득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