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고용개발부 비상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인적자원개발부 비상기금을 계승하며 여러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여기에는 특정 명시된 섹션을 제외한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벌금;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로부터 징수된 벌금 및 이자; 부서가 자금을 지원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또는 수익금; 그리고 부서가 사용한 자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됩니다.

주 재무부에는 고용개발부 비상기금으로 알려진 특별 기금이 있다. 고용개발부 비상기금은 인적자원개발부 비상기금의 후신이다. 다음의 금액이 이 기금에 예치되거나 이체되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585(a) 섹션 1595 및 챕터 3의 아티클 6 (섹션 821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기여금 이자.
(b)CA 실업 보험 Code § 1585(b) 섹션 1375.1, 1958, 및 3654.2, 그리고 챕터 3의 아티클 6 (섹션 821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
(c)CA 실업 보험 Code § 158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디비전 6 (섹션 13000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모든 벌금 및 이자.
(d)CA 실업 보험 Code § 1585(d) 이 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귀속되는 임대료 또는 수익금.
(e)CA 실업 보험 Code § 1585(e) 이 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

Section § 158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위반으로 징수된 벌금과 이자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매 분기마다 개인 소득세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하지만, 2014-15 회계연도에는 이 분기별 이체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585.5(a) 국장은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제6부 (제130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벌금 및 이자 금액을 추정하고,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개인 소득세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585.5(b) 2014-15 회계연도에는 (a)항에 따른 개인 소득세 기금으로의 분기별 이체가 중단된다.

Section § 1586

Explanation
이 법은 우발 기금의 자금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초과 지불액을 환급하고, 해당 환급 및 판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며, 부서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86.5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 개발부가 토지 매입이나 건물 건설과 같은 주 공공 사업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실업 신탁 기금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우발 기금에서 추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이나 입찰가가 가용 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 추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추가 자금 지출에 대한 결정은 재무국장과 주 공공 사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우발 기금에서 고용 개발부로, 섹션 1528.5에 따라 실업 신탁 기금에서 이용 가능한 예산을 증액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배정됩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 또는 주 공공 사업 프로젝트의 건설 및 장비에 사용되며, 예산이 책정된 공공 사업 프로젝트가 추정액이 가용 금액을 초과하거나 접수된 입찰가가 추정액을 초과하여 착수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지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증액이 이루어지면 정부법 섹션 1427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취득 비용이 예산에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예산의 증액을 위해 부동산 취득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비 구매가 승인된 예산의 증액을 위해 장비 구매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출은 주 공공 사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국장의 행정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588

Explanation
이 법은 우발 기금에서 행정 경비로 처음 할당된 돈을 실업 행정 기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재무국장은 그 돈을 우발 기금으로 돌려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89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여러 환급 청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기금에 대해 개별 환급 청구를 제출하는 대신, 국장은 주 감사관에게 단일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실업 기금, 고용 훈련 기금, 실업 보상 장애 기금, 개인 소득세 기금과 같은 다양한 기금의 환급을 충당하기 위해 우발 기금에서 지급을 발행하고, 지정된 금액을 우발 기금으로 이체합니다.

Section § 15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중 언제라도 우발 기금에 백만 달러 ($1,000,000)를 초과하는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국장과 주 감사관이 이를 배분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실업 기금과 장애 기금으로 옮겨집니다. 배분은 해당 연도에 각 기금에 대해 고용주 및 근로자 기여금과 관련된 벌금 및 이자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159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매년 연간 예산법을 통해 우발 기금의 모든 자금을 이 조항에 설명된 목적에 할당할 계획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