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훈련 기금의 자금은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0200조부터 시작)의 목적과 본 조항 및 제976.6조의 관리 비용으로만 지출되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611(a)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금 또는 그에 대한 기여금은 실업 기금에 대한 연방 대출에 부과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실업 보험 Code § 1611(b) 1992-93 회계연도에 고용 훈련 위원회에 배정된 자금부터 시작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위원회에 배정되었으나 위원회에 의해 지출 약정되지 않은 모든 자금은 실업 보험 기금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1611(c) 위원회는 위원회가 관리하는 고용 훈련 프로그램의 성과 및 지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 훈련 프로그램 완료에 필요하지 않은 자금의 지출 약정을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회의 의도이다. 1992-93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 약정이 해제되었으나 동일 회계연도에 재지출 약정되지 않은 자금은 실업 보험 기금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d)CA 실업 보험 Code § 1611(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관은 정부법 제16310조 및 제16381조에 따라 고용 훈련 기금의 자금을 일반 기금에 대한 대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 훈련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대출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될 이자는 통합 자금 투자 위원회가 대출된 기금의 현재 수익률로 결정한 이율로 계산되어야 한다. 본 항은 고용 훈련 기금이 조성된 목적의 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이체도 승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