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위반
Section § 2101
이 조항은 다양한 실업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당하게 혜택을 얻거나,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허위 신분이나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영향을 받는 법률에는 주 규정 및 실업 보험, 훈련 수당과 같은 여러 연방 혜택 관련 법률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형법 제470조와 같은 다른 법적 처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101.5
Section § 2101.6
이 법은 어떤 개인이나 사업체가 특정 법적 의무와 관련된 지불이나 책임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도록 유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누군가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도록 돕거나 부추기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업체'라는 용어는 합명회사, 법인, 인디언 부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회사와 법적 조직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102
Section § 2103
Section § 2104
Section § 2105
이 법은 사업체나 그 대리인이 정상 영업 시간 동안 공무원이 검사를 위해 요청할 때, 요구되는 기록을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규칙 위반이라고 명시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 사업체는 필요할 때 적절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록을 준비하고 접근 가능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106
Section § 2107
이 법은 고용주나 관리자, 임원 등 그 관련자들이 누군가가 받을 자격이 없는 실업 수당을 고의로 받도록 돕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108
이 법은 이 부에 명시된 대로 납부 기한이 된 필수 분담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2109
Section § 2110
Section § 2110.3
Section § 2110.5
Section § 2110.7
Section § 2111
Section § 2112
Section § 2113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 급여를 과오지급받은 경우, 해당 부서가 자발적인 변제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옵션은 형사 고발이 제기되기 전에 변제가 이루어지고, 해당인이 지난 3년 이내에 유사한 사기에 연루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서는 고발을 제기하기 최소 10일 전에 해당인에게 통지하여, 형사 고발을 피하기 위해 급여를 변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인이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서는 여전히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모든 금액은 과오지급이 발생했던 원래 기금으로 반환됩니다.
Section § 2114
Section § 2115
Section § 211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장애 보험 급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 의학적 상태를 허위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규의 특정 조항에 따라 합법적이지 않는 한, 이러한 급여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금전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받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을 돕거나, 부추기거나, 공모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Section § 2117
Section § 2117.5
만약 어떤 사람이 의무적인 세금 신고서나 보고서를 제때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또는 사기성 세금 정보를 제공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 수감되거나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Section § 2118
Section § 2118.5
Section § 2119
이 법은 제13050조에 따라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나 고용주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또는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120
Section § 2121
Section § 2122
Section § 2122.5
Section § 2123
Section § 2124
이 법 조항은 특정 범죄에 대한 재판이 어디에서 열릴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재판은 피고인이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을 하는 카운티, 혐의 범죄로 이어진 사업을 수행한 카운티, 또는 범죄로 얻은 돈이나 재산이 취득된 카운티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 중 어느 곳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재판은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열립니다.
Section § 2125
Section § 2126
이 법에 따라 어떤 사람이나 사업체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그들에게 내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27
Section § 2128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연방 이민법에 따라 합법화를 목적으로 미등록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해당 문서에 공개된 내용에 근거하여 벌칙이나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도 주정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은 1987년 5월 1일 이전에 제기된 벌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은 법 발효일 이후에 제공된 문서에 공개된 사실에만 적용되며, 연방 법의 합법화 조항이 만료되거나 법적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2129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인(person)”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청구인과 법을 위반했을 수 있는 고용주의 행위에 관련된 임원, 직원, 이사, 파트너 또는 대리인과 같은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포괄합니다. 위반과 관련된 고용주의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