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구, 항소 및 청원과 관련된 분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항소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사건들이 동일한 사실과 법적 쟁점을 가질 경우, 하나의 심리로 병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 규정에 따라 전화로 심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분쟁 청구에 대한 심리 및 항소 과정에서 항소위원회와 그 관계자들이 엄격한 증거 또는 절차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보관되어야 하며, 심리에서의 모든 증언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항소가 없는 한 이들은 필사될 필요가 없습니다.

항소위원회와 그 대표자 및 행정법 판사는 보통법 또는 법정 증거 규칙이나 기술적 또는 형식적 절차 규칙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심리 및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분쟁 청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 이 부문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청구에 대해 이 주에서 열리는 모든 심리에서의 모든 증언은 기록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속기사 또는 기계 속기로 기록되어야 한다. 분쟁 청구가 추가로 항소되지 않는 한 증언은 필사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195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공식 절차나 조사 중에 항소심 위원회 위원, 행정법 판사, 그리고 특정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이 선서를 집행하고, 증언을 녹취하며, 공식적인 조치를 증명하고,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요구하고 중요한 서류를 심리에 가져오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953.5

Explanation
이 법은 심리를 전화, 텔레비전 또는 다른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누군가 반대하더라도, 해당 방법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Section § 1954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을 누군가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개입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절차는 정부법전에 명시된 대로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955

Explanation
이 법은 소환장에 따라 증언하거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것이 자신을 유죄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특권을 주장한 후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공한다면, 강요된 증언 중에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언 중에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죄(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로 여전히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9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의 규칙에 따라 증언하도록 소환된 증인들은 고등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관련된 당사자를 위한 법률 또는 대리 서비스 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절차, 심리, 검토 또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은 행정 비용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중요하게도,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항소위원회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받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957

Explanation

항소위원회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나 대리인이 당신을 대리하는 경우, 그들은 항소위원회가 허용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5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6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둘 다 가능합니다.

항소위원회 또는 그 권한 있는 대리인 앞의 모든 절차에서 혜택을 청구하는 모든 개인은 변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대리될 수 있으나, 그러한 변호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항소위원회가 승인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50달러 ($50) 이상 1,000달러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5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혜택을 청구하고 항소 위원회 앞에서 변호사나 대리인 같은 누군가가 당신을 대리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부서는 이를 위한 무료 인쇄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대리 권한을 항소 위원회에 제출하면, 당신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모든 관련 통지 및 문서 사본을 당신과 당신의 대리인 모두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9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실업 보험 항소 과정에서 항소심사위원회가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청구인(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고용주가 악의를 가지고 항소한 것으로 밝혀지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항소에서 최종적으로 지급된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지급액에서 공제되어 실업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고용주가 벌금을 물게 되면, 그들의 계정에서 해당 벌금액만큼 청구됩니다.

항소심사위원회(Appeals Board)의 항소 심리에서는 어떤 비용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소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 또는 고용주가 악의를 가지고 항소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행동한 경우, 항소심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항소에서 지급된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지급액에서 공제하여 실업 기금(Unemployment Fund)에 귀속시킬 수 있다.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유지되는 그의 계정에서 해당 벌금액만큼 차변 처리된다.

Section § 1959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 위원회가 조사, 심리 또는 절차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이나 행정법 판사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그들이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60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 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관이나 판사가 내린 결정이나 명령이 동일한 사람과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러한 결정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이나 당사자를 포함하더라도 별개 또는 나중의 법적 절차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 위원회에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심리관, 행정법 판사 또는 사실 또는 법률을 인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린 사실 또는 법률의 인정, 판결, 결론 또는 최종 명령은 개인과 그의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 간에 이 주 또는 미국의 중재인, 법원 또는 판사에게 제기된 별개 또는 후속 소송 또는 절차에서 확정적이거나 구속력이 없으며, 이전 소송이 동일하거나 관련 당사자 간이었는지 또는 동일한 사실을 포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 또는 후속 소송 또는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