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것이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121(a) 해충 방제 판매업자의 자격으로 활동할 자격을 국장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행위.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121(b) 주소 이전 또는 변경 사항을 국장에게 통지하지 못하는 행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121(c) 살충제와 관련된 본 부문 또는 제7부(섹션 12501부터 시작)의 규정이나 해당 규정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행위.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121(d) 면허 신청 또는 면허 갱신 시 허위 또는 사기성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행위.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2121(e) 영향을 미치거나, 유도하거나, 속일 가능성이 있는 성격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나 약속을 하거나, 살충제 또는 해충 방제 방법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헌이나 광고를 출판하거나 출판하게 하거나,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