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국장은 본 부문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을 위반하여 살충제의 사용, 취급, 배송 또는 판매가 발생하고 있거나 임박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활동이 계속되도록 허용될 경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활동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위반 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중단 및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업국장이 내린 중단 및 금지 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명령에 대해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으며, 국장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농업국장의 명령은 국장에게 항소하는 동안 그리고 국장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