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9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불공정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허위 주장, 효과가 없거나 부적절한 재료 사용, 그리고 다른 불공정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부주의하거나 태만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관련 규정과 명령을 모두 따라야 하며, 요구되는 대로 정확한 기록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1(a) 허위 또는 사기성 청구를 하거나, 적용될 재료 또는 방법의 효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가치하거나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불공정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1(b) 결함이 있거나 부주의하거나 과실이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행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1(c)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규정, 또는 위원이나 국장의 적법한 명령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1(d)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하기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거나, 요구될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Section § 1179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나 개인이 여러 가지 부정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허위 기록이나 보고서 작성, 적절한 등록 없이 특정 지역에서 운영하는 행위, 자격 없는 인력을 사용하여 장비를 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면허 요건과 관련된 정보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 즉 시험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부 제3장의 특정 법적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것은 또한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2(a) 허위 또는 사기성 기록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2(b) 먼저 위원에게 등록하지 않고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운영하는 행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2(c) 장비 담당자가 무능하거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장비를 운영하는 행위.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2(d) 이 부문에 명시된 어떠한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사기성 진술, 기록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어떠한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사용하는 행위.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2(e) 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 소항에서 사용된 “방해하다”는 면허 시험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무단으로 소유,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92(f) 제7부 제3장 (제14001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