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31

Explanation
이 법에서 '위원'이라는 단어는 카운티에 위원이 없을 때 국장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1732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카운티 위원에게 등록하지 않고서는 어느 카운티에서든 해충 방제 사업을 광고하거나, 고객을 유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등록 시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사용될 차량 또는 장비의 수량과 종류, 그리고 관리할 해충의 종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위원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해당 역년에 위원에게 등록하지 않고서는 어느 카운티에서든 해충 방제 사업을 광고하거나, 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당 등록은 위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2(a) 등록자의 성명 및 주소.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2(b) 해당 카운티에서 운영될 장비의 수량 및 종류.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2(c) 방제하려는 해충의 종류.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2(d)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Section § 11733

Explanation
부동산을 등록하고 처리하는 사람은 각 처리 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국장이나 위원이 지정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요청에 따라 지정된 형식으로 위원이나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7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특정 해충 방제 사업체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해충 방제 사업체의 경우, 등록 수수료는 등록 비용만 충당해야 하며 연간 (25)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7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충 방제 작업자의 등록이 거부, 취소 또는 보류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부적합한 장비 보유, 무능하거나 자격이 없는 작업자 고용, 또는 특정 살충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해충 방제 작업자 등록은 위원(장)에 의해 거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5(a) 등록자 또는 신청자의 장비가 부적합한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5(b) 그가 고용한 작업자가 무능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5(c)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이 부문 또는 살충제와 관련된 제7부 (섹션 12501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위원(장)의 어떠한 합법적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1173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나 국장이 장비나 시설이 부적절하게 운영될 경우 누구에게든 사용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자격 없는 사람이 운영하거나, 살충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효과적인 해충 방제를 방해하거나, 사람, 동물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손상을 입힐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또는 국장은 그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장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모든 사람 또는 면허 소지자나 등록자 또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나 직원에게 명령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7(a) 무능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7(b) 이 부문 또는 살충제와 관련된 제7부문 (섹션 12501부터 시작)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위원장의 모든 규정을 위반하여.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7(c) 처리가 적용되는 해충의 적절한 방제를 방해할 수 있는 방식 또는 조건 하에.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7(d) 사람이나 동물에게 부상, 질병 또는 유해한 영향을 야기하거나, 처리 중인 작물이나 재산에 손상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작물이나 재산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 또는 조건 하에.

Section § 11737.5

Explanation

이 법은 제11737조에 따라 위원이나 국장이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이나 국장은 그들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위반이나 잠재적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람, 동물, 작물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11737조에 따라 위원 또는 국장이 발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원 또는 국장은 제11737조에 따라 발령된 명령의 위반 또는 위반의 우려에 대해 명령이 발령되었거나 위반이 발생했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러한 입증이 있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추가 증거 없이 그러한 위반 또는 위반의 우려를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은 사람, 동물, 작물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특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Section § 1173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시험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해충 방제 관련 특정 인력의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해충 방제 등록자, 카운티 내 해충 방제 작업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카운티 내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해충 방제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73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내에서 해충 방제 장비를 사용할 때, 누가 책임자인지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제11738조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작업을 감독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카운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전체 책임자이거나 사용되는 각 장비 단위를 직접 감독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의 규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카운티 내에서 해충 방제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9(a) 제11738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작업의 책임자일 것.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1739(b) 해당 카운티 내에서 운영되는 각 장비 단위가 제11738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있을 것.

Section § 11740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증명서 소지자나 신청인이 무능력하다고 판단되거나,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원(commissioner)의 적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자격증명서의 취소, 정지 또는 발급/갱신 거부를 허용합니다.

Section § 11741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거부되면, 그 사람은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항소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