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해충 방제 항공기 조종사는 그가 일하고자 하는 카운티의 농업 위원에게 직접 등록해야 하며, 해당 카운티에 농업 위원이 없는 경우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추가 카운티에서의 등록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양식은 직접 등록이 이루어진 카운티에서 얻고 처리할 수 있다.
항공기 운항 규정등록
Section § 11920
어떤 카운티에서 해충 방제 항공기 조종사로 일하고 싶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카운티의 농업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충 방제 항공기 조종사 카운티 등록 카운티 농업국장
Section § 11921
캘리포니아에서 해충 방제 항공기 조종사라면, 일할 예정인 카운티의 농업 위원에게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농업 위원이 없다면 국장에게 등록하세요. 추가 카운티의 경우, 처음 등록한 곳에서 받은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우편이나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충 방제 항공기 조종사 농업 위원 카운티 등록
Section § 11922
해충 방제 항공기 조종사는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모든 해충 방제 항공기 조종사는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해충 방제 항공기 조종사 등록 연간 갱신
Section § 11923
카운티 위원회는 해충 방제 조종사의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조종사가 일하는 카운티에 등록하는 경우 연간 $10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종사가 이미 한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고 다른 카운티에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는 연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해충 방제 항공기 조종사의 등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등록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는 조종사가 일하고자 하는 카운티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 연간 십 달러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미 다른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고 섹션 (1192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추가 카운티에 등록하는 조종사의 경우 연간 오 달러 ($5)를 초과할 수 없다.
해충 방제 항공기 조종사 등록 수수료 카운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