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에서 입법부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을 공공 및 사유지 모두에서의 불법 채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이 주의 사람들에게 자생 식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하여 궁극적으로 최대한의 생존 가능성으로 이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입법부의 의도는 이 부문에서 확립된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그 보호 조치들의 효과성과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데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총칙
Section § 80001
이 조항은 이 법의 이름을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법으로 정하며, 법률 및 공식 문서에서 이 법이 어떻게 언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 사막 자생 식물
Section § 80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막 자생 식물을 공공 토지든 사유 토지든 상관없이 불법 채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이 식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채취하고 이식하는 방법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 법은 대중이 이러한 보호 조치들을 이행하고 평가하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사막 자생 식물 불법 채취 식물 생존
Section § 800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 즉 임페리얼, 인요, 컨, 로스앤젤레스, 모노,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에 적용됩니다. 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 지역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경계 공청회 감독위원회
Section § 80004
이 법은 묘목을 생산, 저장, 판매, 배송 또는 운송하는 일에 관여하는 경우, 이 부서로부터 특별 허가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야생 자생 식물을 수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부 제3부 (섹션 6701부터 시작)에 따라 묘목의 생산, 저장, 판매, 배송 또는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부서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 그러한 활동이 야생의 경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는 자생 식물의 수확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묘목 생산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