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는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지역 내의 모든 공공 토지를 관리하는 공공 기관을 포함한다.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정의
Section § 80051
이 조항은 이 장에 나오는 용어 정의들이 이 부의 규칙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정의 해석 해석 규칙
Section § 80052
이 법에서 "토지 소유자"라는 용어는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토지를 관리하는 모든 공공 기관도 포함합니다.
토지 소유자 정의 공공 기관 토지 관리 공공 토지
Section § 80053
이 조항에서 '수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식물이 원래 자라던 곳에서 식물을 가져가거나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확"이란 자란 곳에서 제거하거나 잘라내어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확 정의 식물 절단 작물 제거
Section § 80057
‘태그’는 자생 식물이나 상업용 식물 적재물에 부착되는 종이 또는 천으로 된 라벨입니다. 이 태그에는 일련번호, 식물 종류, 필요한 수수료, 식물의 원산지, 제거 날짜, 제거를 입회한 기관, 식물을 가져가는 개인 또는 사업체(신청인), 목적지, 그리고 상업적 가공이나 조경과 같은 제안된 용도 등 중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생 식물 태그 부착 종이 라벨 천 라벨
Section § 80059
이 법은 '재판매'를 자생 식물을 채취하거나, 소유하거나, 운반하여 조경이나 장식용으로 판매하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자생 식물 재판매 정의 식물 채취
Section § 800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생 식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법은 야생으로 자라며 이 부(division)에 명시된 모든 나무, 관목, 구근 또는 식물에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사막 아이언우드, 모든 종류의 메스키트, 모든 종류의 팔로스 베르데스와 같이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특정 유형의 나무들을 포함합니다.
자생 식물 정의 사막 아이언우드 올네야 테소타
Section § 80062
이 법은 '상업적 채취'를 조경이나 장식용 외의 목적으로 자생 식물을 수집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식물의 꼭대기, 가지, 큰 가지 또는 사지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업적 채취 자생 식물 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