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901

Explanation
이 법은 본 조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우유, 크림 또는 그 대체품을 판매, 증여, 인도, 구매 또는 수령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우유 또는 그 파생물을 버터와 섞어 만든 제품을 우유나 크림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수령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Section § 32902

Explanation
이 법은 염소젖을 소젖으로 판매하거나, 소젖과 염소젖을 섞은 것을 둘 중 하나로 표기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젖을 염소젖으로 판매하거나 둘을 섞은 것을 염소젖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Section § 32903

Explanation
이 법은 결핵 반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나 염소로부터 생산된 우유나 유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 검사는 주 정부 부서, 미국 농무부 소속 수의사 또는 미국 농무부의 승인 및 인정을 받은 특정 자격을 갖춘 수의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생우유를 생산하는 소나 염소의 경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를 최소한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2903.5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검사에서 브루셀라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나 염소로부터 생산된 우유나 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32904

Explanation
무리 내의 동물이 반응 징후를 보이면, 소유자는 즉시 해당 동물을 제거하고 다른 소나 염소와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이 동물들은 그 후 Division 5의 섹션 9801부터 시작하는 다른 규칙에 명시된 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9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우유 또는 유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우유 또는 유제품이 미국산이며 특정 건강 공인 또는 유사한 인증을 받은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판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유제품은 결핵 및 브루셀라병과 같은 질병에 대해 검사받고 이상 없음이 확인된 동물에서 유래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판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906

Explanation
이 법은 불순하거나, 더럽거나, 불결하거나, 건강에 해롭거나, 상했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변질된 우유나 크림을 판매하거나, 주거나, 인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유나 크림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32907

Explanation
이 법은 낙농장, 유제품 공장, 상점과 같이 더럽거나 비위생적인 곳에서 생산된 우유나 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주거나, 배달하거나, 사거나,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329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붕소 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특정 화학 물질이나 보존제를 우유, 크림 또는 유사 유제품에 첨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러한 제품에 승인되지 않은 착색제나 젤라틴을 첨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반면에, 버터, 치즈 또는 아이스크림에 안전한 착색제나 향료를 첨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타민 E나 C와 같은 안전한 첨가물은 일부 크림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됩니다.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생산, 제조, 판매를 위한 준비 또는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909(a) 붕소 화합물, 살리실산, 포름알데히드 또는 기타 보존제가 첨가되었거나 함유된 우유, 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909(b)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착색제 또는 젤라틴이나 기타 물질이 첨가된 우유 또는 유제품.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2909(c) 이 조항은 버터와 치즈에 무해한 착색제와 일반 소금(염화나트륨)을 사용하는 것, 아이스크림, 아이스 밀크, 셔벗 제조 시 젤라틴, 감미료, 계란 또는 계란 제품, 무해한 착색제 또는 향료, 또는 식용 안정제를 사용하는 것, 코티지 치즈 또는 저지방 코티지 치즈의 크림 혼합물에 식용 안정제 또는 구연산을 사용하는 것, 버터 제조 시 국장이 승인한 알칼리제를 사용하는 것, 또는 국장이 지정한 한도 내에서 아이스크림 믹스의 산도를 조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2909(d) 국장이 승인한 바에 따라, 혼합 토코페롤(비타민 E) 또는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비타민 C)는 UHT 크림, UHT 휘핑크림, UHT 크림 토핑, 휘핑크림 또는 크림 토핑, 그리고 버터밀크에 첨가되어 이 제품들의 맛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Section § 32910

Explanation

이 법은 유지방이나 초콜릿 속 지방을 제외하고, 지방이나 기름이 첨가된 우유 및 유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우유, 크림 또는 유사 제품에 다른 지방이나 기름을 섞어 해당 이름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농축 탈지유와 같은 제품에 순수 대구 간유를 최대 5%까지 첨가하는 것은, 해당 제품이 가금류나 가축 사료용으로 명확히 판매될 경우 예외로 허용됩니다.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든 우유, 크림, 탈지유, 버터밀크, 연유 또는 증발유, 분유, 농축 탈지유,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액상 파생물, 또는 아이스크림, 아이스 밀크, 치즈, 또는 기타 유제품에 유지방을 제외한 지방이나 오일, 또는 초콜릿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분리되지 않은 지방을 첨가하여 그러한 제품, 품목 또는 그 파생물의 이름으로, 또는 가명이나 상표명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농축 탈지유, 농축 버터밀크 또는 반고체 버터밀크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품에 5퍼센트 이하의 순수 대구 간유를 첨가하는 것은, 해당 제품이 가금류 또는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이 조항의 위반이 아니다.

Section § 3291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를 오도하거나 속이거나, 또는 이 부의 규칙을 위반할 목적으로 제품에 부착된 필수적인 표시, 진술 또는 라벨을 고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32912.5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유제품 및 그 대체품에 대한 연방 라벨링 법규를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유, 유제품 또는 유사 품목을 광고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라벨을 사용하기 전에, 사업체는 이 라벨들을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유제품의 지방 및 고형분 함량에 관한 기존의 성분 기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2913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되는 제품의 이름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판매하는 것이 이 부의 규칙에 의해 정해진 공식적인 정의와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3291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때, 누구든지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술, 디자인, 상징, 그림 또는 삽화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 모두에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 부(division)에서 정의된 제품, 물품 또는 화합물의 광고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허위이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된 진술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상징, 그림 또는 삽화를 만들거나 인쇄하거나 만들거나 인쇄하게 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2915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와 크림에 대한 라벨링 규칙이 이 제품들이 도매업자에게 대량으로 판매되거나 가공용으로 판매될 때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유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제품에 비영양성 또는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경우,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단맛을 낸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 이름에 '인공 감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916

Explanation

크림, 탈지유, 버터밀크, 아이스크림, 버터 또는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 '공인'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제품을 공인한 위원회의 이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우유에도 적용됩니다.

공인된 것으로 판매, 지정 또는 광고되는 모든 크림, 탈지유, 버터밀크, 아이스크림, 버터, 치즈 또는 기타 유제품은 이를 공인하고 그러한 크림, 탈지유, 버터밀크, 아이스크림, 버터, 치즈 및 기타 유제품이 얻어진 우유를 공인하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32917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나 유제품에 대한 명세서나 청구서를 제공할 때, 제품의 중량, 등급, 지방 함량, 세균 수, 가격 또는 총 지불 금액에 대해 허위,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2918

Explanation
차량으로 우유나 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차량 양쪽에 유통업자의 이름을 최소 3인치 높이의 글자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2919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포장된 유동 우유를 재판매 목적으로 미국 정부 기관에 배달하는 유통업자에게 우유 용기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라벨에는 우유가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국장은 또한 우유가 다른 목적으로 재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고지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2920

Explanation
이 법은 저온살균 우유와 치즈, 냉동 디저트와 같은 유제품 유사 제품이 연방 우수 제조 관행에 따라 제조, 판매 및 유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특정 연방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292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원유 생산 또는 저온 살균 유제품의 가공 및 판매와 관련된 위생, 살균 또는 저온 살균에 대한 모든 규칙이 연방 식품 안전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주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우유 안전에 대한 최신 연방 지침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921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규정을 통해 우유와 유제품의 성분을 검사하는 공식적인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특정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장관은 이 부문의 법적 성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 결정을 위한 공식적인 최종 확정 시험 방법을 규정에 따라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