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일반 요건
Section § 32901
Section § 32902
Section § 32903
Section § 32903.5
Section § 32904
Section § 32905
Section § 32906
Section § 32907
Section § 32909
캘리포니아에서는 붕소 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특정 화학 물질이나 보존제를 우유, 크림 또는 유사 유제품에 첨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러한 제품에 승인되지 않은 착색제나 젤라틴을 첨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반면에, 버터, 치즈 또는 아이스크림에 안전한 착색제나 향료를 첨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타민 E나 C와 같은 안전한 첨가물은 일부 크림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됩니다.
Section § 32910
이 법은 유지방이나 초콜릿 속 지방을 제외하고, 지방이나 기름이 첨가된 우유 및 유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우유, 크림 또는 유사 제품에 다른 지방이나 기름을 섞어 해당 이름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농축 탈지유와 같은 제품에 순수 대구 간유를 최대 5%까지 첨가하는 것은, 해당 제품이 가금류나 가축 사료용으로 명확히 판매될 경우 예외로 허용됩니다.
Section § 32911
Section § 32912.5
Section § 32913
Section § 32914
이 법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때, 누구든지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술, 디자인, 상징, 그림 또는 삽화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 모두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2915
Section § 32916
크림, 탈지유, 버터밀크, 아이스크림, 버터 또는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 '공인'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제품을 공인한 위원회의 이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우유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