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681

Explanation
우유나 유제품을 다루는 데 사용되는 용기가 법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해'로 표시됩니다. 우유나 유제품에 다시 사용하기 전에, 해당 용기는 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척되거나 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