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5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취급하며, 어떤 종류의 표시된 용기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귀하의 특정 브랜드 표시를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 이 표시들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고, 각 고유 브랜드당 1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345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브랜드에 'Registered in California'라는 문구 또는 'Reg. Cal.'이라는 약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4533

Explanation
무언가를 신청하고 주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지역 신문에 3주 연속으로 주 1회 게재해야 합니다.

Section § 34534

Explanation
부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소유자가 새로운 등록에 대해 서면으로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4535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에 대한 여러 신청이 제출된 경우, 국장에게 해당 브랜드에 대한 첫 번째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청문회를 개최한 후, 국장은 누가 브랜드를 먼저 소유하는지 결정하고 중복되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것입니다.

Section § 34536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급된 등록 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4년 후 6월 30일에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4년 더 갱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537

Explanation
이 법은 증명서가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그 증명서는 무효가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