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약칭 및 정의
Section § 32501
이 부분은 이 법의 이름이 '1947년 우유 및 유제품법'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Section § 32502
Section § 32503
이 법 조항은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를 카운티 또는 시와 연결된 단위 및 실험실로 정의합니다. 이들의 업무는 시판 우유의 등급을 분류하고 시판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장 및 시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장이 할당한 지역에서 운영되며 특정 규칙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서비스는 국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2504
Section § 32505
'낙농장'은 우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생산하는 모든 장소를 말하며, 젖을 분비하는 젖소나 물소가 두 마리보다 많거나, 젖을 분비하는 염소, 양 또는 이와 유사한 발굽 달린 동물이 여섯 마리보다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2506
Section § 32508
Section § 32509
가공유는 단순히 시장 우유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유입니다.
Section § 32510
이 법은 '시장 우유'를 제35751조부터 시작하는 법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우유로 정의합니다. '시장 우유'에는 시장 우유로 만든 모든 부분이나 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액체 우유로 구매할 수 있거나 다른 유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2511
Section § 32512
이 조항은 '유제품' 또는 '낙농제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구성 표준을 충족하는 우유로 만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우유와 식품을 결합하여 만든 신제품이나 임시 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제품 유사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Section § 3251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유제품 공장'을 우유나 유제품을 취급, 가공, 포장하는 사업을 하거나 모조 아이스크림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고객 앞에서 유제품을 포장하는 허가받은 소매 식품 시설이나, 허가받은 제조업체에서 구매한 치즈(코티지 치즈 제외)를 자르고 포장하여 올바르게 라벨을 붙인 후 해당 시설 내에서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2514
Section § 32515
Section § 32516
Section § 32516.5
이 법은 '제한적 사용 시장 우유'를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 우유로 정의합니다. 그러한 우유 또는 그로 만든 제품은 일반 시장 우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정 가공 유제품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