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01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나 유제품을 저온 살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저온 살균은 유해한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특정 온도로 일정 시간 가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 화씨 145도로 30분 동안 가열하는 것이고, 지방이나 감미료가 더 많으면 150도로 가열합니다. 다른 하나는 최소 화씨 161도로 15초 동안 가열하는 것이고, 지방이나 감미료가 더 많으면 166도로 가열합니다. 가열 후에는 우유를 화씨 50도 이하로 빠르게 냉각해야 합니다. 다른 저온 살균 방법도 동등하게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승인되면 허용됩니다.

Section § 34001.5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나 유제품에 '초고온 살균'이라는 라벨이 붙을 경우, 연방 기준에 맞춰 열처리되어 냉장 보관 시 유통기한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초고온 살균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4002

Explanation
이 법은 버터나 치즈를 만드는 데 즉시 사용하기 위해 저온 살균된 크림이나 우유는 숙성 또는 시작 과정에 필요한 만큼만 냉각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시작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냉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4003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용 우유로 크림을 만들 때, 크림을 화씨 165도까지 가열한 다음 화씨 50도 이하로 식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은 크림이 저온 살균되기 전에 허용되며, 이는 나중에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여전히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4004

Explanation
이 법은 시판 우유에서 유래한 저온 살균 탈지유가 시판 우유의 표준화를 위해 사용될 경우, 한 번 더 살균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40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포장되지 않은 시판 크림은 한 번 다시 살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006

Explanation
우유를 받고 우유 부산물을 유통하는 곳을 운영한다면, 농장 동물에게 먹이로 사용되기 전에 탈지유, 유청 또는 기타 우유 부산물을 저온 살균해야 합니다. 이는 화씨 145도로 최소 30분 동안 가열하거나, 유지 시간 없이 화씨 185도로 가열하여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007

Explanation

배양되지 않은 부드러운 신선 치즈를 만들기 위해 살균기를 사용한다면, 살균된 우유에서 포스파타아제 효소 유무를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사 기록은 최소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건 공무원의 검사에 언제든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4007(a) 배양되지 않은 부드러운 신선 치즈 품종을 제조하기 위해 살균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국장이 승인한 방식으로 각 살균기에서 살균된 우유를 매일 채취하여 포스파타아제 효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 기록은 작성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항상 국장과 유제품 또는 공중 보건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집행해야 하는 모든 주, 카운티 및 시 공무원의 검사에 공개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4007(b) 이 조항에 따라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유제품 공장 운영자는 즉시 해당 결과를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Section § 34008

Explanation

이 법은 직접 소비용이든 제조용이든 모든 유제품이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생산 시설에서 저온 살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허가받은 공장에서 공급받은 믹스를 사용하여 아이스크림 또는 유사한 냉동 디저트를 전적으로 제조하는 시설, 소프트 서브 판매점, 제한된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 그리고 저온 살균된 커드로 만든 특정 염소 우유 치즈가 포함됩니다. 또한, 장관은 규정을 통해 추가적인 면제를 설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4008(a) 모든 시판 우유 및 시판 유제품, 그리고 모든 가공용 우유 및 가공 유제품은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 및 포장되는 공장에서 저온 살균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4008(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34008(b)(1) 허가받은 유제품 공장에서 공급받은 아이스크림 믹스, 냉동 요구르트 믹스, 냉동 유제품 디저트 믹스 또는 냉동 디저트 믹스로부터 해당 시설에서 아이스크림, 냉동 요구르트, 냉동 유제품 디저트 또는 냉동 디저트 제조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허가받은 유제품 공장.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4008(b)(2) 섹션 33704에 따라 소프트 서브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냉동 요구르트 및 냉동 유제품 디저트 포함).
(3)CA 식품 및 농업 Code § 34008(b)(3) 섹션 35016에 따라 제한된 냉동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통해 판매되는 냉동 및 반냉동 제품.
(4)CA 식품 및 농업 Code § 34008(b)(4) 허가받은 유제품 공장에서 생산된 염소 우유 치즈(코티지 치즈는 제외)로서, 커드로부터 제조되었으며, 해당 커드는 각각 섹션 34001, 34001.5 및 39701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중 어느 한 곳에서 저온 살균, 초고온 살균 또는 무균 처리된 염소 우유로만 만들어진 경우: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4008(b)(4)(A) 허가받은 유제품 공장.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4008(b)(4)(B) 챕터 6의 아티클 3(섹션 33761부터 시작)에 의해 설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위생 요건을 충족하고,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21 U.S.C. Sec. 350d)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에 식품 시설로 등록된 유제품 공장.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4008(c) 장관은 규정에 의해 이 조항에 대한 추가 면제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