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장낙농장 위생
Section § 33512
Section § 33513
이 법은 인체 폐기물이 수세식 변기, 정화조, 승인된 구덩이 또는 화학 변기와 같은 특정 유형의 변기를 사용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파리가 폐기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토양이나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편리하게 배치되고, 잘 건설되며,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구덩이 또는 화학 변기도 우유 처리실로부터 (100 feet) 이내 또는 소가 젖을 짜는 어떤 장소로부터 (50 feet) 이내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3514
Section § 33515
Section § 33516
이 법은 가축이 마실 물은 분뇨, 소변, 썩은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유해한 박테리아와 같은 것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물은 고여 있거나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3517
Section § 33518
우유는 파리와 곤충을 막는 지정된 우유 처리실 또는 방에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에는 우유와 크림을 처리하고 보관하기 위한 2칸짜리 싱크대와 같은 적절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다른 동물 구역, 주거 공간 또는 착유를 제외한 소가 머무는 곳에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3519
우유나 유제품을 다루는 경우, 우유나 유제품이 닿는 모든 용기와 장비는 사용할 때마다 세척하고 살균해야 합니다. 살균은 증기, 뜨거운 물, 뜨거운 공기 또는 승인된 화학 공정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온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증기로 살균하거나, 정해진 온도의 뜨거운 물이나 공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국장이 승인한 화학적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