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761

Explanation

국장은 우유나 크림이 오염되었거나, 더럽거나, 섭취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기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거나 보관된 경우에도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폐기 처분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761(a) 불순하거나, 오염되었거나, 불결하거나, 불량품이거나, 섭취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우유 또는 크림.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761(b)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생산되거나, 취급되거나, 보관된 우유 또는 크림.

Section § 32761.5

Explanation
국장은 우유의 약물 잔류물 검사를 담당하며, 이러한 검사 방법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공 전 탱크로리에 실린 원유에서 베타-락탐 약물 및 기타 잔류물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국장은 또한 농장 탱크, 우유 운반 트럭, 그리고 가공 공장 및 소매점의 유제품에서 약물 잔류물을 검출하기 위한 공식 검사 방법을 정합니다.

Section § 32762

Explanation
국장은 폐기 처분된 우유나 크림에 표시를 하여, 해당 제품이 폐기 대상임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3276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사람들이 섭취해서는 안 되는 폐기된 우유나 크림을 어떻게 표시할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시를 할 때, 국장은 우유나 크림이 인간이 섭취하는 것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2764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나 크림이 부적합 판정(사람이 먹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받으면, 생산자가 요청할 경우 생산자에게 돌려주거나, 식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생산자에게 통보하기 전까지는 해당 우유나 크림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생산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돌려받을 조치를 하거나 폐기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3276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특정 바람직하지 않은 범주에 속하는 우유 또는 우유 유사 제품에 대해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불순하거나, 불결하거나, 건강에 해롭거나, 오래된 제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거나 보관된 제품, 또는 불순물이 섞이거나 라벨이 잘못 부착된 제품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2766

Explanation
이 법은 지정된 공무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우유, 크림 또는 유사 제품을 안전하고 무독성인 표식기를 사용하여 폐기하거나 식별을 위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276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우유 또는 크림 제품, 또는 우유 제품처럼 보이는 것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해당 제품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