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3351(a) 이 부문의 어떠한 규정의 집행에 있어서 부서 또는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무효화하려고 시도하는 것.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3351(b) 그러한 대표자가 그 또는 그녀의 공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기록이나 장부를 검사하거나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 제공되어야 하는 기록에는 구매되거나 수령된 원유 제품, 일일 생산 및 제조 기록, 그리고 허가받은 유제품 공장에서 보관하는 모든 판매 및 유통 기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3351(c) 그러한 대표자가 우유 또는 우유 제품, 유제품과 유사한 제품, 모조 버터 또는 올레오마가린, 또는 우유나 우유 제품의 대체품으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어떠한 물질의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