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3311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등록된 낙농 검사관 인증을 위해 검사해야 한다. 그러한 검사는 필기 및 구술 시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모든 사람에게 등록된 낙농 검사관 자격증이 발급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은 33111조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이나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에 의한 낙농 검사관으로서의 어떠한 고용에도 자격이 없다. 그러한 인증은 등록된 낙농 검사관 또는 등록된 위생사로서의 고용을 중단한 후 4년간 유효하다.
국장은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