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670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감미료를 다른 어떤 법률에도 상관없이 유제품에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이 유제품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감미료는 유제품에 첨가될 수 있다.

Section § 36671

Explanation
유제품에 감미료를 첨가하기 전에, 해당 감미료는 해당 특정 유제품 종류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6672

Explanation
이 법은 감미료가 들어간 유제품이 해당 제품 종류에 맞는 모든 규정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6673

Explanation

어떤 유제품에 그 제품의 일반적인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감미료가 들어 있다면, 라벨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규정에 따라 모든 성분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품의 정체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감미료를 함유한 유제품은 36674조 및 필요한 소비자 경고 문구와 모든 성분 표시 규정을 포함한 모든 연방 요건에 따라 라벨링되어야 한다.

Section § 36674

Explanation

이 법은 제품의 공식 표준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감미료를 함유한 유제품의 명칭 및 라벨링을 국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명칭은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명칭의 모든 부분은 동일한 글꼴 크기, 스타일 및 색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6674(a) 국장은 제품 정체성 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감미료를 포함하는 모든 유제품의 라벨과 명칭을 승인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6674(b) 국장은 정확하고, 설명적이며, 오해의 소지가 없고, 적용 가능한 연방 규정과 일치하는 모든 명칭을 승인할 수 있다. 제품 정체성 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감미료를 포함하는 유제품은 연방 규정과 일치하는 적절한 단어 또는 단어들로 수정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6674(c) 국장이 승인한 제품 명칭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는 동일한 글자 크기, 스타일 및 색상이어야 한다.

Section § 3667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매장에서 바로 먹는 유제품을 제공하는 식품 업소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 유제품에 일반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감미료가 사용된다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연방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건강 경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